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합262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3누210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0. 9. 5.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용접공으로 입사하여 1988.도부터 2010. 4. 30.까지 현장 반장으로 근무하였고, 2010. 5. 1.부터 대형철의장 설치착업장에서 근무하여 왔다.나. 원고는 2008. 9. 26. 작업 현장에서 무게 약 25kg의 부재를 운반하기 위하여 왼쪽 어깨에 메는 순간 어깨와 목이 뜨끔한 증상이 있었고, 그 후 통증이 지속되어 2010. 10. 7.경 ○○대학교병원에서 MRI 검사 결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2. 2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그 정도가 심하지 않고 퇴행성 변화이며, 작업력과의 관련성이 낮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현장 반장이었으나 장비·케이블 정리, 무게가 20kg 이상 나가는 공구의 이동, 용접 작업 등 신체를 직접 이용하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바,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원고의 업무 내역원고는 1980. 9. 5. ○○○○○에 용접공으로 입사하여 1988. 5. 20.까지 7년 9개월간 선박의 용접작업을 하였고, 1988. 5. 21.부터 2010. 4. 30.까지 21년 11개월간 현장 반장으로 일하며 작업 사전 점검 및 준비, 장비이동 및 부자재 수배, 작업 배원 및 공정관리, 검사 수행, 문제점 조치 등의 업무를 하였으며, 원고의 요구에 따라 2010. 5. 1.부터 2010. 7. 7.까지 2개월간 대형철의장 설치작업장으로 작업장을 전환하여 건조선박에 해치커버 등을 크레인으로 탑재할 때 정위치에 놓아지도록 해치커버 등을 묶은 로프 등을 잡아주거나 당기는 작업을 2인 1조의 조원으로 수행하였다.2) 발병 이후 요양경과원고는 2008. 9. 26. 부재 이동 작업 중 어깨와 목에 뜨끔한 증상을 느낀 후 ○○○한의원에서 2009. 2.까지 수회에 걸쳐 견비통으로 진료를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어 2010. 10. 7.경 ○○대학교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2010. 10. 19.경 관절낭 이완술, 회전근개 봉합술을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한의원(진단서, 2010. 10. 14.)○ 병명: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인대장애, 어깨 부위○ 치료 의견 : 원고는 2006. 8. 18. 좌측어깨 통증으로 내원하여 이후 간헐적으로 한방치료 받은 환자로 치료 후 약간의 호전과 악화 반복되던 상태였고, 2008. 9. 26. 머리를 부딪힌 후 좌측어깨 통증 심해져서 치료받았으며, 2010. 6. 통증 심화되어 X-ray 촬영 검사하였으나 염증 소견 외에는 별 무진단으로 치료받던 중 정밀검사 위해 왼쪽 어깨 MRI 촬영한 결과 supraspinatus tendon(극상건) 및 biceps tendon(상완 이두건)의 열상 소견 판독되어 수술받을 것을 권해드렸음.나) 원고 주치의(○○대학교병원)○ 병명 : 좌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종합소견 : 좌측 견관절의 운동범위 제한 및 충돌 징후, 압통 소견 보여 2010. 10. 19. 관절낭 이완술,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함. 향후 운동치료 등 필요함.다) 각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서(1) ○○대학교 병원(2011. 3. 29.)○ 병명 : 좌 어깨, 관절와순 파열, 좌 어깨, 극상건 부분파열, 좌 어깨 충돌증후군○ 소견 : 원고의 연령, 작업기간, 작업 중 주된 자세, 동작, 외상력 및 MRI 소견을 감안하면 원고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MRI 검사에서 견봉쇄골관절 비후, 건영, 극상건 부분파열 같은 소견은 연령에 따른 퇴행변화의 초견으로 보이나 관절와순 파열은 퇴행변화가 진행된 상태에서 어깨의 무리한 힘이나 동작에 의한 악화, 진행된 병변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퇴행변화를 고려한다고 하여도 상기 상병 중 어깨 통증 및 운동제한의 주요인이 되는 관절와순 파열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2) ○○대병원(업무관련성 평가소견서, 2011. 3. 31.)○ 작업력과 작업내용- 용접작업 중 위보기 작업 : 고정된 자세로 지속적으로 팔을 들고 작업을 하여야 하기에 장시간 작업시 어깨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음.- 용접 슬래그와 스패터 제거 : 용접 후 깡깡 망치(약 3kg)로 용접 슬래그와 스패터(spatter)를 제거하기 위해 망치질을 반복적으로 많이 해야 하므로 어깨에 부담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어깨 위로 팔을 들고 하는 망치질은 어깨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음.- 용접 장소간 이동 및 용접 준비 : 이동시 에어호스(20~40kg)를 들거나 어깨에 메고 손에 공구통(5~10kg)과 환풍기(약 10kg)를 들고 이동(3, 4번/일, 5분/회) 맨홀 사이로 이동하거나 블록 내부에서 이동시 철 구조물에 어깨가 부딪히는 경우가 많으며 용접을 하기 위해 무거운 케이블을 던져 올리거나 잡아당김. 이러한 용접 작업을 위한 이동 및 준비작업은 시간은 길지 않으나 작업시 팔과 어깨에 상당한 부하가 가해짐으로 어깨에 부담이 될 수 있음.○ 작업관련성에 대한 판단 : 반장이라는 직책이 노동강도가 낮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나 조선소의 현장에서는 반장과 현장 근로자는 거의 동일한 작업을 수행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임. 오히려 더 책임을 져야 하므로 휴일근무, 연장근무는 더욱더 잦은 것이 사실임. 따라서 좌측 회전근개 파열은 약 30년간 수행해온 작업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됨.(3) ○○대학교 oooo병원(작업관련성 평가서, 2011. 6. 8.)○ 원고는 1980. 9.부터 현재까지 약 31년간 ○○○○○에 입사하여 용접, 취부, 사상, 가우징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작업, 상지 거상 작업이 이루어졌음. 상지 거상 작업은 전체 작업의 60% 정도로 좌측 어깨가 100도 이상, 우측 어깨 90도 정도의 거상 작업으로 좌측의 부담이 더 많았음.○ 31년간의 작업력과 작업 내용상 어깨 부담 작업이 상병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4) ○○○○대학교병원(작업관련성 평가, 2011. 5. 27.)견관절 MRI상에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이 되며, 관절경을 시행하였으므로 진단은 확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원고의 작업은 중량물 취급 작업, 반복적인 상지 거상 작업 등으로서 어깨 부담 작업에 약 30년간 종사하여 왔고, 이런 작업 상황은 극상근의 손상을 주어 상기 상병으로 진행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다른 개인적 요인이 없으므로, 원고의 상기 상병은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라) 피고 자문의원고의 작업 내용으로 보아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작업과 무관한 원발성 질병임.마)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MRI상 회전근개 신호강도 변화는 파열보다는 건증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 판단되며, 원고의 업무력과 회전근개의 파열 및 유착성 관절낭염은 인과관계가 적으므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바) ○○병원 (2012. 7. 31. 신체감정촉탁 결과, 2013. 2. 27. 사실조회 결과)○ 좌측 견관절부 MRI상 극상건의 부분파열, 견봉-쇄골관절의 관절낭의 부종, 경도의 견봉하 골극 형성과 상관절와순의 손상이 의심됨. 수상 당시의 원고 나이가 만56세로 관절와순 파열은 1회의 손상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퇴행성 변화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견봉-쇄골 관절의 관절염 변화가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임. 견봉하 골극형성 등으로 보아 극상건의 부분파열도 중장년으로 퇴행성 변화와 견봉하 극상건의 충돌과정의 반복과정에 의한 가능성이 높아 보임.○ 상시 견관절 관련 상해는 회전근개 질환으로 그 원인으로 열거되는 인자들은 외상, 퇴행성 변화, 선천적 이상 및 발육부전, 불안정, 신경기능 이상, 염증성 질환, 의인성 원인 등으로 매우 다양함.○ 30년간 조선소에서 용접, 취부업무에 종사하였다면 견관절 관련 상해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나 원고의 나이를 볼 때 퇴행성 변화의 가능성이 커 보임.○ 퇴행성 변화가 이미 있는데 과도한 무게를 들거나 하는 직업 등으로 건염, 점액낭염 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중장년의 나이로 인한 퇴행성 변화의 기왕증이 약 50% 정도로 사료됨.사) ○○대 o병원(2013. 1. 24. 필름감정촉탁 결과)○ 2010. 10. 7. ○○대병원에서 촬영한 원고의 MRI 정밀 검토한 결과 회전근개 중 극상건에 퇴행성 건염이 주로 존재하고 극상건 내부에 작은 크기의 신호강도가 증가하여 소범위 건 내부 부분파열이 의심됨. 그러나 상부 관절순 파열은 뚜렷이 관찰되지 않음.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좌 견관절에 대한 병변은 좌 견관절 회전근개 건 내부 소범위 부분파열, 유착성 관절낭염이며 상부 관절순 파열은 없는 상태임.○ 좌 견관절 회전근개 건 내부 부분파열의 주된 원인은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되고, MRI상 나타난 회전근개 극상건 상태는 주로 퇴행성 건염이 주된 병변으로 2008. 9. 26. 무거운 물건을 들다 나타난 통증과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유착성 관절낭염은 특별한 원인 없이 나타나는 오십견의 상태이며 이 또한 2008. 9. 26. 사고와 관련이 없는 상태임.○ 퇴행성 변화에 의한 회전근개 파열은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병변임. 어느 기회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거나 하면 통증의 악화가 나타날 수도 있고, 통증이 거의 없었던 견관절에 통증이 유발되기도 함. 그러나 이러한 행위로 회전근개가 파열된다면 회전근개 파열의 양상이 주로 전층 완전파열이 나타나고 부분파열이라 하더라도 건 내부 파열이 아닌 건 내측 또는 외측에서 발생함. 회전근개 파열은 일반인의 중장년층에서 주로 발생하며, 이때 강한 외력 등으로 증세가 악화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주된 원인을 퇴행성 변성으로 이해함.○ 유착성 관절낭염은 50대에 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관절막에 특별한 외상력 없이 염증반응이 나타나면서 통증이 발생하고 견관절이 서서히 굳어지는 병변이며 수 개월 증상이 지속되다 서서히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병변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제3, 4, 6, 7, 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 o병원에 대한 필름감정촉탁 결과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면,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적어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정도에는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미루어 보면,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회전근개 질환의 원인은 외상, 퇴행성 변화, 선천적 이상 및 발육부전, 불안정, 신경기능 이상, 염증성 질환, 의인성 원인 등으로 매우 다양하고, 퇴행성 변화에 의한 회전근개 파열은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병변으로 어느 기회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거나 하면 통증의 악화가 나타날 수 있으나, 이러한 행위로 회전근개가 파열된다면 회전근개 파열의 양상이 주로 전충 완전 파열이 나타나거나 부분 파열이라 하더라도 건 내부 파열이 아닌 건 내측 또는 외측에서 발생하는데, 원고의 경우 회전근개 건 내부가 부분적으로 파열된 것이고, 원고의 회전근개 극상건 상태는 주로 퇴행성 건염이 주된 병변으로 퇴행성 병변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나) 유착성 관절낭염 역시 50대에 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관절막에 특별한 외상력 없이 염증반응이 나타나면서 통증이 발생하고 견관절이 서서히 굳어지는 병변이며 수개월 증상이 지속되다 서서히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병변으로 원고의 경우 2008. 9. 26.자 사고와 관련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다) 원고는 ○○○○○에 입사하여 22년 가까이 현장 반장으로 근무하였는데, 반장 업무는 현장관리업무와 직접적인 생산현장업무로 나누어져 있고, 원고가 직접 팔과 어깨를 사용하여 현장 작업하는 것은 필요한 경우 장비 이동 및 부자재 수배를 3시간 정도 하는 것과, 가우징 작업, 변형 수정 작업 등이 필요할 때마다 용접 및 취부작업을 1~2시간 정도 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원고가 위와 같이 어깨에 부담을 줄 수 있는 현장 작업을 매일 반복적, 연속적으로 하여 왔다고 볼 수 없다.라) 각 병원의 작업관련성 평가서는 원고의 경우, 위보기 용접작업, 용접 후 망치로 용접 슬래그와 스패터를 제거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망치질을 하는 등 상지 거상 작업이 전체작업의 60% 정도로 좌측 어깨가 100도 이상, 우측 어깨 90도 정도의 거상 작업으로 좌측의 부담이 더 많았고, 중량물 취급 작업 등 오랜 어깨 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많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원고 스스로도 반장의 업무로서 용접 장소간 이동 및 용접 준비를 위하여 중량물을 들고 이동하는 일이 잦아 어깨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용접 준비를 위한 장비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 등이 길지 않아 보이며, 원고는 오른손잡이로서 주로 오른손을 사용하여 용접 슬래그와 스패터를 제거하기 위하여 행한 망치질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질환 발생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으로 위 의학적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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