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2636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 원고1의 소를 각하한다.2. 원고 원고2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모두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지위① 원고들은 ○○시 이하생략소재 주식회사 ○○에서 2009. 12. 1.부터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소외1의 부모이다. ② 원고들은 2008. 8. 5. 이혼하였다.나. 소외1의 사망(1) 소외1를 포함한 동료 직원들은 2010. 3. 2. 저녁 회식모임을 가졌는데, 1차로 저녁식사를 하고, 2차로 노래방에 갔다.(2) ① 소외1는 2010. 3. 2. 21:55경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른 후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같은 날 22:06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하여 안양시 소재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② 소외1는 119 구조대가 출동할 당시 호흡과 맥박 그리고 동공 반응이 없는 상태였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심폐소생술을 받고 심장박동이 돌아왔으나, 의식을 회복하지는 못하였다.(3) ① 소외1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0. 3. 12.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2010. 3. 13. 10:20경 뇌사판정을 받았으며, 같은 날 그의 장기가 적출되었다. ② ○○○○병원 소속 의사 소외2는 소외1의 직접사인은 저산소성 뇌손상이고, 직접사진의 원인은 심장마비이며, 심장마비의 원인은 미상이라고 판단하였다.다. 유족급여 등의 신청 등(1) ① 원고들은 2010. 5. 18. 소외1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6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7. 2. 소외1가 과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사인(死因)이 밝혀지지 아니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② 원고 원고1만이 2010. 7. 7.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았다.(2) 원고들은 2010. 10. 8. 법 제10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2010 심사결정 제14330호)를 하였으나, 피고는 위 심사청구가 법 제103조 제3항에서 정한 기한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심사청구를 모두 각하하였다.(3) 원고들은 법 제106조 제1항,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청구(2011재결 제475호)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1. 4. 14. 원고들의 재심사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8, 16~25, 40, 41호증, 을 5~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 원고1의 소의 적법여부가. 피고의 주장원고 원고1은 2010. 7. 7.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았고, 그로부터 법 제103조 제3항에서 정한 심사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인 2010. 10. 8.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바, 위 심사청구는 부적법하여, 부적법한 심사청구에 기초한 위 원고의 소 역시 부적법하다.나. 판단(1) 법 제103조 제3항, 제106조 제3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법 제111조 제2항에서는 행정소송법 제18조와의 관계서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을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본문), 다만, 행정심판을 청구한 때의 위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되는데(단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제소기간기산점을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 삼을 수 있으려면, 행정심판청구 자체가 적법하게 제기되었어야 한다.(2) 이 사건 소 중 원고 원고1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원고는 2010. 7. 7.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았고, 그로부터 법 제103조 제3항에서 정한 심사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인 2010. 10. 8.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원고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는 모두 그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나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한 위 원고의 소 역시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있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 원고2의 주장소외1는 사망 당시 33세의 젊은 나이였고,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이 없었으며, 심장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흡연을 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소외1는 2010. 3. 2. 오후 생산책임자 소외3 과장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관리팀장 소외4으로부터 자신퇴사를 권유받는 등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회식에 참석하였고, 회식 중 심장마비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는바,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소외1 근무내역 등㈎ 소외1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기 전에 주식회사 ○○의 모기업인 ○○○○○ 주식회사에서 2004. 7. 5.부터 2009. 1. 31.까지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과 ○○○○○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은 회사의 구분 없이 양 회사를 오가며 근무하였다.(나) ① 소외1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는 동안 기본적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일 8시간 (단, 토요일은 4시간), 총 44시간을 근무하였다. ② 소외1는 2009. 12. 하루 평균 1.5시간, 2010. 1. 하루 평균 0.76시간, 2010. 2. 하루 평균 0.84시간의 초과근로를 하였다. ③ 소외1는 2010. 2. 27. 반차휴가를 냈었고, 2010. 2. 28.과 2010. 3. 1l.은 일요일과 삼일절로 각 휴무였다.㈐ 소외1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는 동안 수차례 불량품을 생산하였고, 그로 인하여 주식회사 ○○은 거래업체인 ○○○○로부터 시정대책을 요구받기도 하였다.(2) 소외1의 건강상태 등㈎ 소외1는 2006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빈혈증 의심을 받았으나, 2007년 건강검진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고, 2008년 건강검진에서는 콜레스테롤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는데, 사망하기 전에 한의원에서 요통으로 치료를 받은 적 이외에 기타 심장질환과 관련된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 ① 소외1의 주량은 소주나 맥주 1~2잔 정도이고, 흡연은 하지 않았다. 소외1는 평소 내성적이고 말수가 많지는 않았다.(3) 회식 당일의 정황㈎ 소외1는 2010. 3. 2. 근무 중 불량품을 생산하였다는 이유로 소외3 과장으로부터 질책을 받았고, 소외4 관리팀장으로부터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다.㈏ 소외1는 2010. 3. 2.에 있었던 1차 회식 자리에서 소주 2잔, 맥주 1잔을 마셨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31~35호증, 을 1, 2호증, 을 9호증의 1, 2, 3, 을 10호증, 을 12호증의 1~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소외1는 평소 불량품을 생산하였다는 이유로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았었고, 쓰러진 날인 2010. 3. 2. 낮에도 같은 이유로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고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까지 들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평소 말수가 적고 내성적이었던 소외1가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소외1는 2009. 12. 하루 평균 1.5시간, 2010. 1. 하루 평균 0.76시간, 2010. 2. 하루 평균 0.84시간의 초과근로를 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쓰러지기 전 3일 동안은 휴식을 가진 정황까지 있는 등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업무상 부담의 증가가 있었거나 그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소외1가 과중한 업무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장마비가 일어나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소외1의 사망 관련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 소외1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원고2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