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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1구합264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8. 9. 1.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프레스금형기술1부에서 근무하여 오면서 2010. 8. 26. 체코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지역의 소외 회사 해외 공장으로 출장을 가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9. 15.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현지 병원에서 검사 및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병원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확인되어 귀국 후 정밀검사를 받은 끝에 2010. 9. 21.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0. 11. 12.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oo지사)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oo지사)는 2011. 8. 28. 이를 불승인하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1. 6. 1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1. 7. 14. 재심사청구기각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때까지 프레스금형부에서 근무하여 오면서 금형제작공정, 용접공정, 수정공정 등의 작업을 하여 왔는데, 금형제작공정의 작업을 하는 동안 일반먼지 및 기름먼지, 쇳가루에 노출되었고, 용접공정의 작업을 하는 동안 용접홈(fume), 산화철 분진, 각종 중금속 등의 입자상의 물질, 자외선 등 유해광선, 유해가스와 소음, 화상, 전기에 노출되었으며, 수정공정의 작업을 하는 동안 줄이나 페이퍼 작업에서 발생한 미세 쇳가루에 노출되었고, 또 1978. 9. 1.부터 2002. 말까지 24년 4개월 동안 직접 금형에 대한 페인팅 작업을 하였고, 그 이후 사내하청업체에 하청을 주어 위 작업을 할 때도 종종 함께 그 작업을 하였는데, 그 작업을 하는 동안 에틸벤젠, 톨투엔 등에 노출되었으며, 게다가 주야 2교대 근무, 초과근무, 잦은 해외출장 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특히 체코슬로바키아 해외 출장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데 초기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상태가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원고의 근무이력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담당업무주요내용78.9.1.입사--78.9.1.~85.4.30.차공구부시작반작업자금형시작작업금형사상, 스포팅, T/O85.5.1.~85.6.30.시작반 조장금형시작작업금형사상, 스포팅, T/O85.7.1.~88.4.14.수정반 반장수정반관리인원 및 작업진척현황 관리88.4.15.~92.5.31.시작5반 2조 조장금형 시작 작업금형 사상, 스포팅, T/O92.6.1.~04.12.31.시작반 반장시작반 관리인원 및 작업진척현황 관리05.1.1.~10.12.31.시작반 헤밍 작업자헤밍작업헤밍금형사상, T/O나) 원고의 근무형태는 주·야간 2교대 근무로서 일일 평균 10시간 근무하며, 주 5일 근무하고 일일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 원고가 입사 후 이 사건 상병 발병시까지 수행한 작업의 구체적인 작업 내용은 면사상(기계 가공된 부분을 사상용 공구를 이용하여 요구하는 정도의 면을 내는 작업), 부품 분해 조립, 금형 용접 작업, 다이스폿팅(장비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맞춤 및 두께 빼기 작업의 일종), TRY-OU(조립작업) 및 수정작업, PNL생산(성형작업의 일종), LINE TRY OUT 및 수정작업, 금형셋팅(금형을 크레인으로 들고 내리는 작업), 금형사상, 금형 분해 조립, 금형 용접, 금형 청소 및 관리(윤활방청제(YL-502) 도포, 깨끗한 천으로 이물질 제거 후 금형 보관) 등이다.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체코슬로바키아에 출장 중이었는바, 위 출장기간 중 근무시간은 06:00부터 14:30까지이고, 1일 평균 근로시간을 8.96시간이었다. 원고의 최근 5년간 해외 출장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기간출장지출장 목적107.8.28~07.9.11(14일)인도공장PA차종(10) 헤밍 품질 향상208.1.17~08.2.1.(15일)중국공장HDc차종(아반떼) 헤밍 품질 향상308.7.3~08.8.22(50일)인도공장PB차종(i20)라인 TRY-OUT 및 양산준비409.6.1.~09.7.24(53일)체코공장YN차종 헤밍 품질 향상509.10.13.~09.12.24.(72일)미국공장YEA차종(소나타)라인 TRY-OUT 및 양산준비610.4.9~10.4.29(20일)터키공장PBt차종(i20) 헤밍 품질 형상710.8.26.~10.9.21(26일)체코공장JC차종 라인 TRY-OUT 및 양산 준비라) 소외 회사 프레스금형기술1부 시작1과 보직과장 소외1이 작성한 원고의 근무이력(을 제3호증의 2)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담당한 업무 중 밴젠 작업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 회사 프레스금형부에서 사용하는 물질인 그리녹스29(3.2mm)외 12종에서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확인 결과에서도 벤젠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에틸벤젠, 톨루엔 등이 포함된 물질은 다수 있다. 그리고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의 1992.부터 2009.까지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의하면 산화철분진, 용접FUME, 납, 망간, 크롬, 아연, 철, 니켈, 구리가 확인되나 측정농도 평가결과는 기준치 미만이었다. 원고가 근무한 작업장의 근로자 중 이 사건 상병으로 산재 신청한 사례는 없다.마)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전에는 그 상병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없고, 2005년 이후부터 금연하였는데 금연 전까지 약 30년 동안 흡연하였으며(흡연량 : 하루 15개비), 음주는 평균 주 2회, 음주량은 소주 반 병 정도이다. 원고의 일반(종합)건강검진 실시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구분신장체중혈압백혈구수적혈구수혈소판수백혈구 백분율SegLymMonEosBas07.17374135/83767043021.751.533.210.34.30.708.5.16.17375139/85764045920.552.034.68.44.50.509.5.2817477122/85764046717.155.530.69.43.70.810.5.1717376136/84468044517.350.341.25.13.20.22) 전문적 소견가) ○○○○병원 의사 소외2의 소견- 진단명 : 이 사건 상병- 2010. 9. 24. 골수검사결과 이 사건 상병 M1 진단(cell 90%, blast 83.2%)- 내원 경위 등 :원고는 2010. 8. 26. 체코슬로바키아로 출국한 후 현지에서 3일 정도 소주를 반주로 먹은 후 감기증상이 있어 현지 1차 병원에서 진료받은 후 약을 복용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았고, 체중감소, 발열 등 상태가 악화되어 시내의 일반 병원에서 혈액검사 후 수혈을 받았으며, 2010. 9. 16. 체코슬로바키아의 대학병원(생략)으로 전원된 후 위 병원에서 실시한 각종 검사 결과 이 사건 상병의 소견을 보여 그에 따른 치료를 실시하여 증상이 호전되었고, 한국에서 진료받기를 원하는 원고의 희망에 따라 2010. 9. 21. 귀국 후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음.원고는 위 병원에서 유도항암화학요법(induction chemotherapy)을 시행하였고, 혈구감소증(cytopenia)에서 회복되는 등 병세가 호전되었음나) ○○○○병원 혈액내과 소외3의 소견- 발병원인, 발병시점, 선행 상병요인원고의 이 사간 상병 발병 시점은 2010. 8.경으로 추정됨당시 원고의 좌측 사타구니에 림프절 종대가 있었음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나 선행 상병 요인을 알기 어려움- 이 사건 상병과 업무의 인과관계이 사건 상병과 업무(벤젠, 과로)와의 인과관계도 확실히 알 수 없음다) 피고(oo지사) 자문의 소견- 작업내용상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 관련이 되는 벤젠 작업은 없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페인트 작업에서도 벤젠은 확인되어 있지 않으며, 도장 작업자도 아니므로 업무 관련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됨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원고의 작업내용이 과로 및 벤젠에 노출되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며, 벤젠에 대한 노출도 환경 평가에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로 말미암아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이에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원고가 근무한 프레스금형부에서 사용하는 제품에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유해인자로 알려져 있는 벤젠이 함유되어 있지 아니하고, 1992.부터 2009.까지 원고가 근무한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결과에서도 벤젠이 검출되지 아니한 점, ② 위 작업환경 측정결과상 산화철분진, 용접FUME, 납, 망간, 크롬, 아연, 철, 니켈, 구리가 확인되나, 측정농도 평가결과는 기준치 미만인 점, ③ 원고가 주장하는 유해물질 등{일반먼지, 기름먼지, 쇳가루, 용접FUME, 산화철 분진, 자외선 등 유해광선, NO(일산화질소, NO₂(이산화질소), CO(일산화탄소), CO₂(이산화탄소), O₃(오존), 소음, 화상, 전기 에텔벤전, 톨루엔}이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유해인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에서 허용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지도 아니한 점, ④ 원고가 근무한 작업장의 근로자 중 이 사건 상병으로 산재 신청한 사례가 없는 점, ⑤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해외출장 중에 발병하여 국내에서의 치료가 다소 늦어진 점은 인정되나, 출장지인 체코슬로바키아 현지에서 신속히 병원 치료를 받았고 현지에서의 치료로 인해 병세가 호전되어 귀국하였으며 달리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치료가 지연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위 상병이 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⑥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원고는 해외 출장중이어서 시차 문제나 기후 차이 등으로 다소 무리가 되었을 수는 있으나, 원고의 출장지에서의 근무 시간 등에 비추어 특별히 과로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로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⑦ 원고는 2005년 경까지 약 30년 동안 흡연을 하였는바(흡연량 : 하루 15개비) 위와 같은 흡연 등 전력도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의 하나인 점, ⑧ 이 사건 상병의 업무 관련성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일치하여 이를 부정하는 취지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일부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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