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2657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76. 3. 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5년 2월경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였다가 퇴사한 이후 2008. 5. 1. 재입사하여 전기기술자로 근무하면서 전기설비의 제조 설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나. 망인은 2010. 7. 12. 전기시스템 설치작업을 하던 중 14:00경부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서 병원에 찾아가 진료를 받고, 18:30경 숙박업소에 투숙하였으나, 다음날인 같은 달 13일 08:00경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망'이라 한다).다. 부검의는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을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추정하였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12. 23. 사망 무렵 망인에게 심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3, 5,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업무는 신체적으로 근력이 필요한 중노동이었던 점, 망인이 업무 과정에서 전자파에 과도하게 노출되었던 점, 사망 무렵 새 작업공간으로 이전한 점, 재해 당일의 기온이 전날과 비교하여 3.8℃ 포인트 차이로 체온의 급격한 변화를 겪었던 점, 업무량이 많아 사망 무렵 주말근무를 하였던 점, 평소 건전한 생활습관을 가지고 건강하게 생활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등(가) 망인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토요일 09:00부터 15:00까지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사망 무렵인 2010년 7월 초 전기설비시설의 시운전과 보수작업을 하였고, 같은 달 8일부터 이천시 부발읍 이하생략에 소재한 작업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도관(duct) 배선작업을 하여 왔다. 한편, 망인은 평소 사업주인 소외2과 함께 전기설비시설의 시운전 및 보수작업을 하여 왔는데, 2010년 7월경 소외2이 해외출장을 가는 바람에 시운전작업을 사실상 혼자서 도맡아 하였다.(다) 망인은 사망 당일 집에서 06:00~07:00경 사이에 출발하여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한 후 08:30경부터 도관 배선작업을 하다가 가슴 및 배의 통증을 느껴 이천시 중리동 소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고혈압약, 근육이완제 및 통증완화제를 처방받은 후 현장으로 돌아와 18:00경까지 작업을 마친 후 18:30경 동료 소외3과 함께 이천시 이하생략 소재 ooo 여관에 투숙하였다.(라) 원고 및 망인의 배우자는 망인이 사망 무렵 하루 평균 6시간 정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진술하나, 망인의 근무내역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마) 망인의 사망 무렵 1주일간 일별 최저기온은 18.9℃~22.7℃, 최고기온은 22.2℃~26.1℃ 정도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신장 185m, 체중 100kg이었고, 술은 마시지 않았으나, 하루 한 갑 정도 담배를 피웠다.(나) 망인은 추간판탈출증으로 1년간 치료를 받았다.(다) 망인은 고혈압의 가족력이 있고, 평소 혈압이 높았음에도 따로 약을 복용하지는 않았다.(라)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망인의 혈압은 2007. 12. 21. 당시 135/85mmHg, 2008. 10. 6. 당시 170/110mmHg였고, 2010. 7. 12. ○○○○○병원에서 진료받을 당시에도 170/110mmHg로 측정되었다.(3) 의학적 견해(가) ○○○○○○연구소의 부검감정결과망인의 경우 심장에서 심비대 및 관상동맥의 일부분에서 내강을 거의 막고 있는, 석회화를 동반한 고도의 관상동맥경화 소견을 보이는 점, 그 외에 사인으로 고려할만한 이렇다 할 손상을 찾을 수 없는 점, 별다른 독물 및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심근경색을 포함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나) 피고 자문의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이 심근경색으로 추정되고, 사망 무렵 업무형태의 변화나 업무량 증가요인이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다)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망인에게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 진료기록감정의(○○○○병원장)○○○○○병원 내원 당시 망인은 중증 고혈압(170/110mmHg)에 속하기는 하였으나, 그 정도로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예외적으로 두통이나 호흡곤란이 있을 수 있다.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관상동맥경화가 여러 부위에 있고, 장기적인 염증시 나타나는 석회화가 많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관상동맥경화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석회화를 동반한 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은 일반적으로 가슴 통증이 가장 흔한 증상인데, 때때로 목이나 겨드랑이 부위로 번질 수 있고 드물게 불쾌함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부검 결과에 나타난 정도라면, 망인이 이전에도 수년 동안 가슴 통증이 운동 중에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다. 허혈성 심장질환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비만, 운동부족, 유전적 소인이 있는데, 망인은 고혈압 환자에 비만 상태였고, 흡연을 하고 있었으므로 오랜 기간 심장 질환을 키워왔을 가능성이 있다. 망인의 질병 악화는 자연 경과에 따른 진행일 가능성이 크다. 우관상동맥 뿐만 아니라 좌전하행지가 고도로 막혀있다는 것은 심한 스트레스가 아니라도 심장에 큰 위험인자가 있음을 뜻한다.[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2, 5, 6, 7부터 11호증, 을 제12호증의 1부터 3의 각 기재, 우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우리 법원의 ○○○○○○공단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당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관계에 드러난 다음의 사정들, 즉, 사망 무렵 소외 회사 사업주의 출장으로 인하여 망인의 업무량이 다소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시운전업무는 망인이 평소 주로 담당하여 왔던 점이나 망인의 근무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시운전업무량이 증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작업환경이 종전과 달리 급격하게 변화되었다거나 망인이 특별히 과중한 업무상 피로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의 근무내역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사망 무렵인 2010년 7월 한달간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모두 통상 범위에 드는 것으로 보이므로 기온차가 이 사건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고혈압, 흡연력 및 비만은 허혈성 심장질환(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인자인데, 망인은 중증 고혈압이었음에도 이에 대한 치료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만 상태에 흡연도 하고 있었던 점,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석회화를 동반한 고도의 관상동맥경화증이 사망원인으로 추정되는데, 이런 경우 사망 무렵 심혈관계에 급속히 이상이 생겨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생하였다기보다는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온 관상동맥경화증에 의한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관상동맥경화증이 유발되었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병함으로써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고혈압과 흡연 등 망인의 개인적 소인이 허혈성 심장질환을 유발하고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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