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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2694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4275,2심-대법원,2013두1738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43. 1. 2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1. 30. 06:00경 ○○산업(주) 건설사업부에서 시공하는 ○○○○○○○○ 현장에 출근하여 아침식사를 마치고 작업복으로 갈아입기 위해 이동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고, 인근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09. 3. 2.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을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oo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2010. 7. 16.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1.경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재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1. 4. 14.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기존 질환이 있었으나 꾸준한 건강관리를 통해 근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혀 무리가 없는 상태였는데, 2009. 1. 30. 쓰러질 당시 현장 환경상 동절기의 차가운 기온으로 인해 혈관이 급격히 수축되어 급성심근경색이 발현함으로써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2008. 2.경부터 ○○산업(주) 건설사업부 작업현장에서 형들목공으로 근무하였는데, 통상의 근무시간은 07:00 ~ 18:00(동절기 17:00)이었고, 휴게시간은 09:00 ~ 09:30, 12:00 ~ 13:00, 15:00 ~ 15:30이었다.2) 망인이 쓰러진 2009. 1. 30. 무렵 위 작업현장의 근무환경은, 동절기로 인하여 통상 18:00 이전에 작업이 종료하였고, 공사가 마무리 되는 단계라서 평소보다 업무량이 줄어든 상태였다. 원고는 설날 연휴로 6일간(2009. 1. 23. ~ 2009. 1. 28.) 휴무를 한 다음 2009. 1. 29. 현장에 출근을 하여 다음날 작업할 준비만 하고 일찍 마무리를 하였으며, 2009. 1. 30. 06:00경 출근하여 아침식사를 하고 준비 작업을 하던 도중 쓰러졌다. 원고는 2009. 3. 2. 11:30경 사망하였는데, 원고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저산소성 뇌손상→폐렴→패혈증(직접사인)이다.3) 망인은 2008.경부터 '상세불명의 가슴통증,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상세불명의 협심증' 등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고, 2008. 5. 21. 건강검진 당시 '고혈압 의심, 당뇨질환 의심, 콜레스테롤 관리'를 판정받았다.4) 망인이 쓰러진 2009. 1. 30.의 기온은 평균기온: 5.8℃, 최고기온: 12.2℃, 최저기온: 0.7℃였다.5)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사(1) ○○○○지사 자문의망인의 경우 건강보험 수진기록상 고지혈증, 고혈압, 협심증 등 기존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09. 1. 30. 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입원 치료 중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고, 본 건의 심근경색의 경우 망인의 기존질환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 되어 망인의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2) 본부 자문의이 사건 재해 발생시 66세의 비교적 고령이었던 망인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및 협심증이 있는 기존의 관상동맥질환자로서 2009. 1. 30. 심근경색증이 발생하여 뇌손상의 후유증을 남긴 채로 요양 중에 2009. 3. 2. 사망하였다. 망인에게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로나 업무와 관련된 심리적 스트레스가 없었고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고도의 위험인자 존재하에서 기존재하는 질병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하여 돌연사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 망인측에서 주장하는 한파 주장은 기상청 사실조회상 해당 지역에 한파주의보 발효 사실이 부재하여 근거가 없다.나) oo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학적으로 최근 급격한 업무변화가 없었고, 근무형태 및 근무내용 등 조사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의 근거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망인의 심근경색증이 업무상 과로에 기인하여 발생되었다고 판단되지 않으며,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확인되는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불안정성 협심증', '혼합성 고지혈증' 등의 기존 질환에 의한 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입원치료 중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보일 뿐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다) ○○○○병원 순환기내과(진료기록감정촉탁)(1) 급성 심근경색은 심장 근육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혀서 심장 근육이 괴사하는 질병으로서 관상동맥의 가장 안쪽 층을 둘러싸고 있는 내피 세포가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 흡연 등에 의해서 손상을 받게 되면 죽상동맥경화증이 진행되는데, 죽상동맥경화증내의 경화반이 혈관 안쪽으로 파열되거나 죽상동맥경화증이 진행된 관상동맥 안을 흐르던 혈액 내의 혈소판이 갑자기 활성화되면서 급성으로 혈전이 생겨 관상동맥을 막아서 발병하게 된다.(2)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위기대응 호르몬인 에피네프린(epinephrine), 노어에피네프린(norepinephrine) 등의 분비를 촉진시키는데, 이 호르몬들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맥박수를 증가시키며, 심장의 수축력을 증가시킴으로써 심장에 부담을 줘서 동맥경화가 있는 환자에게 급성 심근경색증을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한여름이나 한겨울같이 연중 기온이 최고, 최저점을 기록하는 때에 신체의 스트레스가 증가하므로 급성 심근경색증이 잘 발생하며, 하루를 기준으로 보면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가 생체리듬상 새벽에 많이 오르기 때문에 급성 심근경색증이 하루 중 새벽에서 아침 사이에 잘 발생한다. 신체에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높은 기온과 낮은 기온은 모두 심근경색의 발병과 관련이 있다.(3) 본태성 고혈압, 불안정성 협심증, 고지혈증은 모두 급성 심근경색증의 발생원인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불안정성 협심증의 경우 가능성이 더 높다.(4) 망인의 심장이 정상이었다면 기온이 망인의 신체에 스트레스로 작용하였더라도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키지는 않았겠지만, 망인의 기존질환을 고려한다면 추운날씨가 신체의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그 스트레스가 심장의 부담을 증가시켜 급성 심근경색의 발생을 촉발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5) 망인이 쓰러진 시기가 심근경색이 잘 발생하는 겨울의 새벽임을 생각해보면 스트레스가 악화의 촉진인자가 될 수도 있어서 망인의 심근경색증이 반드시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된 것으로만 볼 수는 없다.(6) 스트레스는 주관적인 것으로 개인차가 심하여 스트레스가 망인의 발병에 어떤 정도로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고, 스트레스가 있더라도 정상적인 심장에서는 심근경색증이 일어나지 않지만 비교적 흔히 심근경색증이 발생하는 겨울 새벽에 일어났고, 이때 심근경색이 호발하는 이유를 신체의 스트레스로 설명한다면 이미 죽상동맥경화증을 갖고 있던 망인의 경우도 이에 해당될 수 있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근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9,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망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근무하였던 작업현장의 근무환경, 망인의 작업 강도 및 당시 망인이 설날 연휴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나서 출근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망인이 업무상 과로하였다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망인은 평소 고지혈증, 고혈압, 협심증 등의 기존 질환이 있었는데, 위와 같은 질환은 일반적으로 심근경색증의 발병원인이 되는 것이고, 이에 망인이 사망 당시 66세의 고령이었던 사실까지 더하여 보면, 망인의 심근경색증은 기존 질병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매우 큰 점, ③ 원고는 당시 추운 날씨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망인의 업무특성상 외부 작업은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고 원고가 쓰러진 2009. 1. 30.의 기온은 평균기온: 5.8℃, 최고기온: 12.2℃, 최저기온로서 당시 특별히 심한 추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또한 ○○○○병원 순환기내과에서는 망인의 심근경색증은 본태성 고혈압, 불안정성 협심증, 고지혈증 앓고 있던 망인에게 차가운 기온이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으나, 한편으로는 스트레스가 주관적인 것으로 개인차가 심하여 스트레스가 망인의 질병에 어떤 정도로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위와 같은 일반적인 의견만으로 망인의 심근경색증이 추위로 인하여 발병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곤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심근경색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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