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2695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4578,2심【주문】1. 피고가 2010. 11. 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7. 12. 24. 난간에서 공구를 정리하려다가 3m 높이에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목척추뼈의 골절, 목뼈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경추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 요추 외상성추간판 탈출증, 외상성 늑골골절 2, 3번, 우측쇄골골절, 위막성 대장염"으로 요양하여 왔다. 그러던 중 망인에게 2008. 10. "신경인성 방광", 2009. 10. "흡인성 폐렴"이 발병하여 피고로부터 추가상병 승인을 받았다.나. 망인은 사고발생일인 2007. 12. 24.부터 2008. 6. 16.까지는 ○○대병원, 2008. 6. 17.부터 2010. 4. 27.까지는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 그리고 2010. 4. 28.부터 폐렴의 전문적인 치료를 위하여 ○○대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0. 7. 31. 사망하였다. 사망의 선행사인은 비소세포성 폐암, 중간선행사인은 흡인성 폐렴이고, 직접사인은 폐부전이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상병상태가 중하여 폐질등급 제1급 제3호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흡인성 폐렴에 대하여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은 사실은 있으나, 요양기간 중 산재 승인상병과 무관하게 폐암이 발병하여 이에 대하여 수술적 가료 및 항암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바, 사망의 직접 원인인 폐부전은 승인상병보다는 개인질병인 폐암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3. 21.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5. 6. 재심사청구 역시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 내용1) 원고의 주장망인이 비록 요양기간 중이던 2009. 3.경 폐암으로 진단되어 우측폐절제술을 받았으나, 사망당시 폐암 말기 상태는 아닌 반면, 망인은 재해발생 이후 사망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사지마비 상태로 폐질등급 제1급 제3호의 처분을 받았으며, 2009. 10.경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여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은 사실이 있는바, 사망원인 중 중간 선행사인으로 흡인성 폐렴이 있었음을 감안하면, 망인은 당초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조기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2) 피고의 주장망인 사망의 직접 사인인 폐렴의 발생은 폐암의 치료 중 발생한 식도염에 의한 연하장애를 그 원인으로 한다. 척추손상에 의한 사지마비의 경우에도 연하장애는 생길 수 있으나, 망인이 방사선 치료 이전에는 밥을 먹을 정도로 연하기능이 있었고 흡인성 폐렴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척추손상에 의한 연하장애의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직접사인인 폐부전의 선행원인으로 비소세포성폐암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사지마비의 경우는 직접사인과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으로 언급되고 있으므로, 사지마비였던 망인의 상태가 망인의 잔여 여명을 단축하였다고 볼 수 없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2010. 1. '제3~5 경추 후방의 경수손상으로 사지부전마비가 발생하여 혼자서 앉거나 서는 등의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절대적으로 보호자의 항상 간병이 필요'한 사람에 해당된다고 하여 피고로부터 폐질등급 제1급 제3호의 결정을 받았다.2) 망인은 요양기간 중이던 2009. 3. 25. 편평 세포암(폐암) 진단을 받고 2009. 4. 우측폐절제술을 시행받은 뒤 보존적 방법으로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2010. 1. 반대편 폐에 폐암이 재발하여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사의 소견(1) ○○대 ○○병원직접사인은 폐렴으로 산재로 인한 사지마비의 상태가 망인의 폐렴을 발생 * 악화 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인과관계가 있음. 즉, 사지마비로 인한 근력저하 등의 이유로 정상인에 비해 흡인성 폐렴 등의 발생 위험이 높은 상태로 폐렴발생 후에도 객담 배출 등이 용이하지 않아 폐렴이 회복되지 못하고 점차 악화되는 경과를 보임.(2) 근로복지공단 oo산재병원망인은 척추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상태였던 관계로 다른 환자와 비교하여 전신상태의 면역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어 폐암에 대한 진단 및 치료가 용이하지 못하였고, 폐암의 원인 또한 사지마비로 인하여 그 증상이 더 악화된 것으로 사료됨. 망인이 밥을 먹을 정도의 연하기능이 있었다고 하나 사지마비 환자의 경우 식후운동 및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이며 내부 장기 또한 마비로 인한 기능저하를 초래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결론적으로 폐암은 망인의 개인질환이라고 할 수 있으나 폐암이 악화된 원인은 전신 마비 상태에서 기인하였고, 중간 선행사인이 산재 승인 병명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산재 사고로 인하여 기인되었다고 사료됨.나) 피고 ○○○○지사 자문의사 소견망인은 비소세포성 폐암(3기) 및 이의 진행과 관련된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되며, 2007년 산재에 의하여 신체거동 및 의식의 장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폐암 및 폐암의 진행에 산재가 의미있는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산재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다) 피고 본부 자문의사 소견망인은 2007. 추락사고로 척추손상을 받아 사지마비가 발생하여 거동하지 못하고 지내던 중 2009. 폐암(편평 세포암)이 발생하여 우측폐절제술 후 보조 항암요법을 시행하였고, 2010. 1. 반대편 폐에 암이 재발하여 방사선 치료를 받았던 환자임. 망인 2010. ○○대 ○○병원 입원하여 방사선 치료를 받다가 방사선 치료에 의한 식도염이 발생하고 고식적 치료 중 폐렴이 발생하여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음. 망인의 사망이 재해에 의한 사지마비 등과 연관이 있는지의 여부는 직접 사인인 폐렴의 발생에 사지마비 등이 더 연관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폐암의 치료가 폐렴의 발생에 더 연관이 있는지를 판명하면 된다고 판단됨. 망인의 의무기록을 검토해 보면 망인의 직접 사인인 폐렴이 발생하기 전 방사선 치료에 의한 식도염으로 연하장애가 있었고 비위관을 통한 영양공급을 하였으나 역류가 계속되고 흡인되었다는 기록이 있음. 이의 원인이 된 연하장애는 방사선 치료에 의한 식도염 이후 발생한 것으로 의무기록에 기술되어 있고 이때 실시한 연하기능 검사에서도 흡인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폐렴의 원인이 된 연하장애는 폐암의 치료 중 발생한 식도염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물론 척추손상에 의한 연하장애도 생길 수는 있으나 망인이 방사선 치료 이전에는 밥을 먹을 정도로 연하기능이 있었고 흡인성 폐렴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척추손상에 의한 연하장애의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보임. 결론적으로 망인의 사인은 산재손상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라) 진료기록 감정결과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대학교 호흡기내과 소외4 교수)○ 망인은 산재사고로 인하여 사지마비가 된 상태에서 반복적인 폐렴이 있었고, 흡연 등의 원인으로 2009. 4. 폐암Ⅲa를 진단받아 우측폐절제술 및 항암제치료 및 재발로 인한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그 후 남아있는 좌측폐에 반복적인 폐렴이 발생하여 결국 호흡부전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비소세포폐암의 경우 Illa 정도의 병기에서는 약 15~22개월 정도의 생존 기간을 예상하고, 5년의 생존율은 약 20~ 24% 정도로 추정한다. 따라서 망인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예상보다 조금 일찍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환자의 전신상태 및 기존의 사지마비 등의 기저상태에서 폐암 치료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중의 하나인 폐렴 등이 자주 발생하였고 이러한 상황이 나쁜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방사선 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식도염은 일시적이고 영구적인 장애를 초래하지는 않고, 방사선 치료후 점차적으로 호전되어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망인의 경우는 방사선치료 자체에 의한 식도염보다는 기존의 척추손상에 의한 사지마비에 따른 근력저하 및 반복적인 흡인 등이 보다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마) ○○산재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산재병원 재활의학과장 소외2)○ 척추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환자는 횡경막근, 복부근, 갈비사이근 등의 위약으로 폐렴의 합병증이 발생하며 폐 합병증은 빈번한 척수손상 환자의 사망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평소 사지마비로 인한 호흡근 약화로 기침, 가래 증상이 자주 발생하여 초기 폐암증상으로 진단 내리기 어려워 진단이 늦어졌으며 장기간 사지마비상태로 면역력이 악화되어 폐암자체의 발생과는 무관하나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망인은 폐암 발견후 사망시까지 15개월 생존하였으나 일반적인 폐암 환자의 생존기간은 병기 IA인 경우 60개월, IIA의 경우 34개월이다. 최초 산재사고로 발생한 사지마비로 인한 폐렴 발생이 망인의 생명단축에 기여하였다고 사료된다.○ 폐암의 발생과 척수손상과는 무관한 것으로 사료되나, 병의 진행, 폐렴의 발생 등 폐암의 합병증 발생에는 영향을 주었으며 생명이 단축되었다고 사료된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3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을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망인은 자신의 흡연력 등이 원인이 되어 폐암이 발생하여 이를 위한 우측폐절제술을 받았고, 그 이후 반대편 폐에 폐암이 재발하여 방사선 치료를 받았으나, 망인은 남아있는 좌측폐에 반복적인 폐렴이 발생하여 결국 폐부전으로 사망하였는바, 폐부전 발생이 폐암에 기인한 것인지 또는 산재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지마비 등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할 것이다.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폐암 진단시 폐암Ⅲa의 병기였는데, 진단을 받은 후로부터 15개월 뒤 사망하여 일반적인 위 병기의 폐암 환자들보다 일찍 사망한 점, ② 일반적으로 방사선 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식도염은 일시적이고 영구적인 장애를 초래하지는 않고, 방사선 치료후 점차적으로 호전되어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는바, 망인은 방사선치료보다는 기존의 척추 손상에 의한 사지마비에 따른 근력저하 및 반복적인 흡인 등이 폐렴의 원인이 된 연하장애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은 척추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상태였던 관계로 다른 환자와 비교하여 전신상태의 면역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어 폐암에 대한 진단 및 치료가 용이하지 못하였던 점, ④ 피고의 자문의사들을 제외한 망인의 주치의 2인 및 진료기록 감정인은 모두 산재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지마비 상태가 폐렴을 발생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산재사고로 인한 사지마비 상태가 폐렴 발생에 주요한 원인이 되었고 그 결과 망인이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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