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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27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1누803,2심【주문】1. 피고가 2010.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남, 1968. 10. 7.생, 사망 당시 만 41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2. 17. 소외 의료법인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노인전문병원(이하 '소외 병원'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입원환자의 유치 등 홍보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0. 3. 15. 23:00경 소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소외2의 조문을 위해 ○○장례식장에 갔다가 같은 날 23:30경 위 장소에서 고향 선배와 이야기하던 도중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하여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다음날 08:48경 '직접사인: 뇌간 기능부전, 중간 선행사인: 악성 뇌부종, 선행사인: 자발성 뇌대출혈'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이에 망인의 유족인 원고는 2010. 5. 24.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6. 28. '망인은 사망 이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과로,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인정되지 않는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의견을 근거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입사 이후 줄곧 총무부장인 소외 소외3과 함께 입원환자의 유치 등 홍보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9. 12. 중순경부터는 혼자서 위 업무를 전담하게 됨에 따라 업무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태였고, 소외 병원은 2010년에 들어 전년 대비 입원환자수가 급감하자 망인에게 그 책임을 물어 이 사건 재해 발생일 약 2주 전인 2010. 3. 1.경 그동안 정규직으로 근무해 왔던 망인을 일용직 직원으로 전환하였는바, 망인은 이로 인하여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그 결과 뇌내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던 망인의 기존질환인 뇌동정맥기형이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생하게 된 것으로서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가) 망인은 2009. 2. 17. 소외 병원에 홍보과장으로 입사하여 이 사건 재해일까지 약 1년 1개월간 소외 병원에 입원환자를 유치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대학병원, 사회복지시설, 시군 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각 시설의 산재담당자(원무과 직원들), 간호사 등 업무담당자들을 만나 적극적인 치료가 끝난 환자를 소외 병원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부탁하고,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환자들과 상담을 하기도 하며, 입원을 결정한 환자를 소외 병원으로 데려오는 등(근무시간에는 구급차 운전자와 동행하였으나, 근무시간 외에는 망인이 단독으로 운행)의 방식으로 입원환자 유치업무를 수행하였다.다) 망인의 근무형태는 주 6일제 근무로, 근무시간은 평일에는 09:00부터 17:00까지, 토요일에는 09:00부터 12:00까지였는데, 보통 출근 이후 1시간 정도는 망인이 유치한 환자를 방문하고, 화요일 및 금요일 오전 중에는 회의에 참여하였으며,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에는 소외 병원장이 협약된 요양원에 가서 환자 진료(13:30 내지 14:00부터 약 2시간 정도)를 하는 것을 수행하여 차량 운행을 하였고, 그 외에는 망인의 자유계획에 따라 위 나)항과 같은 홍보업무를 수행하였다.망인 업무의 특성상 각 시설의 산재담당자, 간호사 등 업무담당자들에 대한 접대 차원에서 점심 내지 저녁식사를 하거나(저녁을 먹는 경우가 80%정도) 회식자리를 갖는 경우가 많았고, 요양원이나 재가복지시설을 이용하던 환자가 입원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휴일이나 근무시간을 가리지 않고 차량운행을 하였는데 그 횟수가 1주일에 4회 이상이 되었다.라) 망인은 2009. 2. 17.부터 2009. 12. 중순경까지는 총무부장인 소외 소외3과 함께 입원환자 유치업무를 수행하였으나, 2009. 12. 중순경부터는 혼자서 위 업무를 전담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09년에는 1주일에 한 번 정도 있었던 술자리가 2010년도에 들어서는 1주일에 2~3회 이상으로 늘었으며, 위와 같은 술자리에서는 평소 주량을 상회하는 술을 마시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마) 한편, 소외 병원은 망인이 입원환자 유치업무를 전담하게 된 이후인 2010년 들어 전년대비 입원환자수가 감소했다면서 망인에게 그 책임을 묻고 독려를 한다는 명목으로 당초 정규직으로 고용된 망인을 2010. 3. 1.부터 일용직으로 전환하였고, 이전까지 지원해왔던 병원차량도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며(대신 150ℓ의 한도에서 유류비를 지원하였다), 종래 망인에게 식사 내지 회식비용을 위해 지급했던 법인카드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바) 망인은 2010. 3. 8.부터 같은 달 10.까지 연일 업무로 인한 저녁 술자리에 참석하였고, 2010. 3. 11. 및 같은 달 12.에는 요양원 설립 타당성 조사업무를 위하여 위 소외3과 함께 제주도에 출장을 다녀왔는데, 비행기에 탑승한 동안 얼굴이 붉게 상기된 상태로 말을 전혀 하지 않고 의자만 잡고 있으면서 손과 얼굴에서 식은땀을 흘리는 증상을 보였고, 당시 소외3에게 '평소 고소공포증이 있어 비행기를 타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한 바 있으며, 2010. 3. 12. 출장에서 돌아와 오후 1시경 환자를 수송하기 위하여 부산에 다녀왔다.사) 망인은 2010. 3. 13. 오전 11시 출근하여 오후에는 요양시설을 방문하였고, 2010. 3. 14.에는 소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환자 소외2의 유족들에게 장례식장을 소개하고 안치를 돕는 업무를 하였다.2) 망인의 사망 경위가) 이 사건 재해 발생 전날인 2010. 3. 15. 오전 소외 병원 이사장실에서 이사장과 총무부장, 원무부장, 망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환자 감소에 대한 원인분석과 입원 환자 유치방안 등에 대한 회의가 열렸는데, 당시 이사장은 망인을 심하게 질책하였고 4월 첫째 주에 1분기 매출 실적 감소에 대한 관련자 책임 문제를 거론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쳤다.나) 망인은 회의가 끝난 후 이사장으로부터 위 소외2의 장례식에 조문을 갈 것을 지시받아, 오후 외근 근무(○○대학교병원 환자 상담)를 마치고 퇴근한 뒤 23:00경 소외2의 장례식장에 갔다가 같은 날 23:30경 위 장소에서 고향 선배와 이야기하던 도중 쓰러졌고, 바로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다음날 08:48경 '직접사인: 뇌간 기능부전, 중간 선행사인: 악성 뇌부종, 선행사인: 자발성 뇌내출혈'로 사망하였다.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시 만 41세였고, 2009년 건강검진시 신장 169m, 체중 69kg의 체격으로, 혈압은 120/80mmHg였으며, 당시 문진표에 의하면 하루 흡연량은 20개비로 20년간 흡연하여 왔고, 1주일에 평균 1일 정도 1회 10잔 정도의 술을 마신다고 기재되어 있다.한편, 망인은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10. 1. 18. ○○○○병원에서 '두근거림' 증세로 진료를 받은 이외에는 특이 진료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4)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1의 소견과거력상 고혈압의 병력이 없고, 발병 전후의 기록을 보아 과도한 업무량의 증가나 뚜렷한 스트레스 강도가 높아졌다는 정황도 없으며, MRI 판독상 젊은 나이에 자발성 뇌내출혈은 혈관질환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인 의학적 소견을 종합할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된다.나) 피고 자문의2의 소견뇌전산화단층촬영에서 우측 대뇌에 매우 심한 뇌실질내 출혈이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판단된다. 발병 전 지병은 없었으며 젊은 나이에 이러한 뇌실질내 출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혈관질환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나 사망 전까지의 검사로는 그 원인을 찾을 수 없다. 근무내용을 볼 때 환자유치를 위하여 저녁 식사와 음주 및 이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의 증가가 어느 정도 인정되고, 출혈 원인은 확실하지 않지만 젊은 나이에 과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이번 출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다) 피고 자문의3의 소견2010. 3. 15. 뇌 CT상 우측 기저핵부 뇌실내 많은 양의 뇌출혈 및 뇌부종의 소견을 보인다. 발병 전 또는 일주일 동안 업무량의 증가, 긴장, 흥분, 놀람 등의 사건이 없었으며 근무시간의 증가, 업무환경의 변화 등 특이한 소견을 보이지 않는다. 많은 양의 출혈, 뇌지주막하 출혈 소견 등으로 기저질환(혈관 등)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라)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 전문의)의 소견망인의 진단명은 뇌실질내 출혈이고, 발병 원인은 뇌동정맥기형이다. 뇌동정맥 기형은 뇌혈관의 발생과정에서 원시 혈관망이 동맥, 모세혈관, 정맥으로 분화되는 태생 초기(약 4주)에 동맥과 정맥 사이의 모세혈관이 발생되지 아니하여 동맥에서 직접 정맥으로 이행하는 선천성 혈관 기형으로 환자의 3분의 2가 40세 이전에 뇌출혈, 간질 등으로 진단되며, 매년 출혈 확률이 2~3%이다. 뇌동정맥기형에 의한 뇌출혈은 비만력, 음주력, 흡연력과는 관련이 없고, 간기능이나 콜레스테롤과도 관련이 없다.뇌동정맥기형은 선천적인 혈관의 기형으로 환자의 60~70%가 뇌출혈을 보이며, 고혈압 및 동맥경화의 기왕력이 없어도 발병한다.마) ○○○○○○협회 oooooo센타 소속 산업의학과 전문의의 소견망인의 진단명은 뇌동정맥기형에 의한 뇌실질내 출혈이다. 비만력, 음주력, 흡연력이 뇌동정맥기형에 의한 뇌실질내 출혈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고, 간기능 및 콜레스테롤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뇌동정맥기형은 선천적인 혈관 기형으로 많은 환자가 뇌출혈을 보이며, 고혈압 및 동맥경화의 기왕력이 없어도 발병할 수 있다.망인의 건강검진 결과(건강보험공단자료)와 진료내역을 볼 때 기존에 특별한 병증 가지고 있거나 이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발병 전 혈압이 상승하였다거나 심한 두통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는바, 정신적 스트레스와 심리적인 압박감이 뇌 출혈의 악화 내지 발병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판단된다.바) 의학적 지식정상인의 혈관구조는 심장에서 동맥을 통해 흘러나온 혈류가 인체 각 조직으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한 뒤 정맥을 거쳐 심장으로 되돌아오는 순환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동맥과 정맥 사이의 모세혈관을 거치면서 동맥 혈액에 실려간 산소와 영양분이 수많은 세포에 공급이 되는데(심장-뇌동맥-모세혈관-뇌정맥-심장의 경로), 뇌동 정맥기형의 경우 뇌동맥에서 정상 모세혈관을 거치지 않고 곧장 정맥으로 연결된다.뇌동정맥의 주요 증상은 뇌출혈과 간질인데, 환자의 60~70%는 뇌출혈, 20~30%는 간질증상을 보이고, 나머지 5%에서는 두통이나 허혈로 인한 신경장애가 나타날 수 있으며, 증상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연령대는 20~30대 중반이고, 전체 환자의 3분의 2가 40세 이전에 진단을 받는다.뇌동정맥기형을 가진 환자는 고혈압이 있을 경우 혈압조절이 가장 중요하고, 무리한 신체활동이나 뜨거운 사우나 같이 뇌혈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뇌혈관기형의 경우 쉽게 터질 위험이 높고, 뇌실질내 출혈이나 지주막하출혈은 여타 뇌심혈관계 질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과로와 보다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특히 기초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흥분, 과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경악 등은 순간적인 혈압의 상승과 더불어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촉진인자가 될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 8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3, 4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망인은 '뇌동정맥기형'의 기존 질환이 있기는 하였으나, 평소 특별한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달리 망인에게 뇌출혈을 야기할 만한 특별한 병력은 없었던 점, ② 뇌동정맥기형은 뇌혈관의 발생과정에서 원시 혈관망이 동맥, 모세혈관, 정맥으로 분화되는 태생 초기(약 4주)에 동맥과 정맥 사이의 모세혈관이 발생되지 않아 동맥에서 직접 정맥으로 이행하는 선천성 혈관기형으로, 출혈은 뇌동정맥기형 환자의 가장 흔한 증상이고 다른 원인에 의한 뇌출혈과는 달리 혈압이 정상이더라도 뇌출혈의 가능성이 있는 점, ③ 망인과 같이 뇌동정맥기형이 있는 경우 정상 혈관보다 쉽게 파열되는 소인을 가지고 있어 과로, 과도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 혈압상승이나 심혈관계의 생리적 변동을 야기하는 모든 조건들이 파열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④ 망인은 종래 소외 소외3과 함께 담당하고 있던 입원환자 유치 업무를 2009. 12. 중순경부터 혼자 전담하게 됨에 따라 업무 부담이 전보다 훨씬 가중된 상태였고, 이후 잦은 회식과 외근으로 육체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게다가 망인은 2010년 들어 환자수가 감소했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질책을 받아 오다가, 심지어 이 사건 재해 무렵인 2010. 3. 1.경부터는 그에 대한 책임 추궁의 차원에서 일용직 직원으로 전환되기까지 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역시 상당하였을 것인 점, ⑥ 또한 망인은 평소 고소공포증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재해 발생 4일 전 비행기를 타고 출장을 다녀왔고 이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를 계속하였으며, 이 사건 재해 전일에는 다시 이사장으로부터 매출 감소와 관련하여 심한 질책을 받고 조만간 1분기 매출실적 감소에 따른 책임 추궁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은 뒤, 같은 날 저녁 소외2의 장례식장에 갔다가 쓰러져 이 사건 재해에 이른 점, ⑦ 뇌동정맥 기형에 의한 뇌출혈이 20~30대에 많이 발생하므로 망인의 경우 자연발생적인 출혈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이러한 뇌출혈도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한 혈압 상승으로 인하여 유발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고, 피고 자문의1, 3의 소견은 대체로 '망인에게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소견으로 보이는 점, ⑧ 이 사건 재해일 무렵 업무 외적인 사유로 망인에게 뇌출혈을 일으킬만한 다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⑨ 비록 망인의 위와 같은 업무 부담이 평균인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질환의 위험성을 초래하는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망인과 같이 뇌동정맥기형의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뇌출혈과 같은 재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뇌동정맥기형의 증상을 가지고 있었으나 평상시 업무에서는 큰 어려움을 겪지 않다가 이 사건 재해일 무렵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와 매출실적에 대한 압박 등으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고조된 결과 뇌혈관계의 생리적 이상을 초래하여, 정상 혈관보다 쉽게 파열되는 소인을 가지고 있던 망인의 뇌동정맥이 파열되어 출혈을 일으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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