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271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로 2011. 11. 28.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회식은 퇴사 직원을 위한 송별회로서 회사 차원의 공식적인 자리였고, 직원 다수가 참석하였으며, 비용도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한 것이었다. 망인은 이처럼 이 사건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이루어진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음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의 재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는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을 열거하고 있으며, 그 중 제1항 라목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이를 구체화하여 사회 통념상 행사 참가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행사 참가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거나 행사 참가를 지시한 경우,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에 그 행사 중 근로자가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3) 원고는 이 사건 회식이 퇴사 직원을 위한 송별회로서 회사 차원의 공식적인 자리였고, 비용도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하는 등 이 사건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식은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하는 소외2을 위하여 그와 친분이 있는 대리 직급 이하 일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친목모임이있고, 회사의 간부급 직원은 참가하지 아니 하였으며, 회식비용도 참여한 직원들이 나누어 부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회사 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4)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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