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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2729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37. 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방직제사 및 화학섬유제품 제조업을 하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서 근무를 하다가 1993년 퇴사하였다.나. 망인은 ○○○○○에 근무하던 중 이황화탄소에 중독되어 발생한 다발성 뇌경색증, 다발성 말초신경병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1995. 7. 12. 피고의 요양승인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다.다. 망인은 2010. 7. 24.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이하 '○○대학병원'이라 한다)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폐렴으로 사망하였다.라. 원고는 2010. 8. 9. 피고에게 '망인이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였고, 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2010. 10. 26. 원고에게 '망인은 담낭암이 폐에 전이되어 폐렴으로 사망한 것이고, 이황화탄소 중독과 암의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1966년부터 1993년까지 27년 동안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이황화탄소에 노출된 상태로 근무하였고, 피고의 요양승인을 받은 1995년부터 사망할 때까지 15년 동안 업무상질병인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인하여 발생한 다발성 뇌경색증, 다발성 말초신경병변,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하여 치료를 받아왔기에 총체적인 건강악화를 겪어 면역력이 심각하게 약화된 상태에 있었다.또한 이황화탄소 중독은 간장장해, 빈혈, 수면장애,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초래하고, 간장장해와 빈혈은 색소 담석증의 원인이 되며, 색소 담석증, 수면장애,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담낭암의 원인이 되는바, 망인은 업무상질병인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인하여 간장장해, 빈혈, 수면장애,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생겼고, 간장장해와 빈혈로 인하여 색소 담석증이 생겼으며, 색소 담석증, 수면장애,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담낭암이 생겼다.이와 같이 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인하여 면역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담낭암까지 발생하여 투병하던 중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인 이황화탄소 중독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1978년부터 1993년까지 ○○○○○에서 근무하였다.(2) 망인은 ○○대학병원에서 1995. 8.경부터, oo재단 부설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2007. 3.경부터 각각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인하여 발생한 다발성 뇌경색증, 다발성 말초신경병변,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고, 2007. 5. 18.부터 2010. 1. 12.까지 ○○병원에서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2010. 2. 4. ○○대학병원에서 담낭암 4기 진단을 받았다.(3) 망인은 2010. 7. 16. 폐렴, 뇌경색으로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0. 7. 24. 폐렴으로 사망하였다.(4) 망인의 사인과 관련한 의학적 소견(가) 일반적인 의학지식1) 이황화탄소 중독이황화탄소는 레이온 제조의 필수원료로서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뇌경색증, 다발성 신경염, 협심증, 관상동맥질환, 망막변성, 신부전증, 간기능 장해, 성기능 장애, 무정자증, 기형정자 생성, 불안증상, 우울증 등을 일으킨다.2) 담석증담석은 담낭에서 분비되는 담즙의 성분이 결정화된 것으로 그 성분에 따라 콜레스테롤 담석과 색소 담석으로 나뉘고, 색소 담석은 담즙의 세균감염이나 간 장해, 위절제 후의 빈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담낭암 환자의 과반수가 담석을 가지고 있으나 담석증과 담낭암 사이의 인과관계는 분명하지 않다.3) 담낭암담낭암의 발생 기전은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다. 담낭암 발생의 위험인자로는 담석, 담낭염, 췌담관 합류 이상, 여러가지 화학물질 등이 제시되고 있는데, 어떠한 과정에 의하여 담낭암 발생과 연관되어 있는지는 아직 불명이며, 고연령자에게 발생한 담낭암의 경우 대부분 위험인자를 발견하기 어렵다.담낭암은 다른 암에 비하여 예후가 불량하여 5년 생존율이 5% 미만이고, 모든 담낭암 환자의 평균 생존기간은 6개월 정도이다.(나) ○○병원 주치의망인이 2007. 3.경 최초 내원하였을 때 두통, 어지러움, 불안감, 불면을 호소하였고, 이황화탄소 중독, 다발성 뇌경색증, 다발성 말초신경병변, 감각신경성 난청 및 우울증에 대한 치료를 하였다.2010. 1.경 망인에 대한 흉부 엑스선 촬영 결과 양쪽 폐에 이상소견이 있어 외부에 의뢰하여 씨티 촬영을 하였으나 결핵의 흔적 이외에 특이 소견은 없었다.외부 감염에 의한 급성 감염증의 경우 병균과 환자의 조건에 따라 다양한 경과를 취하는데, 망인은 오랜 기간 동안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면역력과 병원균에 대한 저항력이 저하되었다.따라서 기존 상병이 폐렴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질병의 급속한 진행으로 망인이 사망까지 이르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다) ○○대학병원 주치의망인은 다발성 뇌경색증 환자로서 다발성 뇌경색증과 폐렴 사이에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나 다발성 뇌경색증이 폐렴의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라) 피고 자문의1이황화탄소 중독과 암의 관계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이 없으므로 망인의 이황화탄소 중독과 담낭암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망인은 담낭암이 양쪽 폐에 전이되어 그에 따른 폐렴으로 사망하였다.(마) 피고 자문의2이황화탄소 중독이 폐렴을 유발한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황화탄소 중독과 폐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바) 진료기록 감정의담낭암을 유발시키는 원인인자로는 담석, 담낭염, 장티푸스 감염 등이 있으나, 분명하지 않고, 인과관계도 없다.대부분의 담낭암 환자에게 담석증의 이전 병력이 있으나, 담석증 환자가 담낭암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0.2% 정도로 매우 드물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2, 갑 2호증의 1 내지 4, 갑 3호증의 1 내지 4, 갑 4호증의 1 내지 3, 갑 6호증의 4, 5, 갑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황화탄소 중독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망인에게 간기능 장해, 빈혈이나 색소 담석증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갑 7 내지 9 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 담낭암의 발생 원인이 불명확하고, 담석증이 담낭암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0.2% 정도로 매우 드물며, 고연령자에게 발생한 담낭암의 경우 대부분 위험인자를 발견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사망 당시 73세의 고연령자인 망인에게 이황화탄소 중독증으로 인한 면역기능 저하 및 건강악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증상을 원인으로 하여 망인에게 담낭암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다) 망인은 2010. 2. 4. 담낭암 4기 진단을 받은 후 2010. 7. 24. 폐렴으로 사망하기까지 5개월 20일을 생존하였는데, 담낭암 환자의 평균 생존기간이 6개월 정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 왔다고 하더라도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인하여 망인의 담낭암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은 담낭암의 자연적인 진행 경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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