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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2751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578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0. 1. 1. ○○○○○ 주식회사의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냉장 냉동장치 조작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0. 11. 17. 연가를 내고 집에서 쉬다가 11:50경 하반신 마비 증세를 보여 12:20경 ○○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응급처치를 받고 수술대기 중 15:12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인은, 대동맥의 박리(모든 부분)가 선행사인이고, 대동맥박리가 중간선행사인이며 심근경색이 직접사인이다.나. 원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 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1. 2. 22. '망인의 사인인 대동맥박리의 발병원인은 고혈압, 선천성 동맥경화증 등으로서 작업환경이나 과로 등과의 인과관계가 낮으며 망인이 사망 전 수행한 냉동창고 보수작업과의 관련성도 낮은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사망 전 망인에게 업무상의 과로나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기존질환의 자연적인 경과에 기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냉동기사로 근무하였는데 사망하기 얼마 전인 2010. 11. 4.경 약 2시간 동안 영하 33도 ~ 35도의 냉동창고 안에서 냉동기사 자격도 없는 직원들과 함께 보수작업을 수행한 후 어깨와 등 쪽에 근육통을 호소하는 한편 몸이 춥고 떨리는 증상 등으로 다음날 휴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았는데 그 후 사망할 때까지 약 2주 동안 통증이 계속되어 오다가 대동맥박리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위 냉동창고 보수작업 후 발생한 통증 등 증상이 대동맥박리의 일반적인 증상과 같은데다가 망인이 당뇨, 고혈압 등 대동맥박리의 발병원인이 되는 기존질환을 않은 적이 없는 점, 또한 망인은 2009. 11. 말경 냉동실과 보일러실의 통합 이후 냉동기사 자격이 없는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게 되면서 업무부담이 매우 증가하였고 직원 중 1명이 오른쪽 팔에 골절상을 입어 2명이 할 일을 혼자 수행하였으며 야간에도 수시로 출근하여 냉동기계를 점검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냉동창고 보수작업 외에도 사망하기 2일 전에 상당한 무게의 철판 구조물을 옮기는 고된 작업을 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망인이 누적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대동맥박리가 발병하였거나 그 때문에 대동맥박리가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관계(가) 이 사건 사업장은 아이스크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망인은 ○○○○(1984. 7.경 ~ 1987. 6.경), ○○○○(1987. 7.경 ~ 1989. 도경), 주식회사 ○○○(1989.5.경 ~ 1999. 12.경)를 거쳐 2000. 1. 1.경부터 사망 당시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냉동 보일러실(망인 포함 조장 2명, 조원 2명) 조장으로 냉동기계 조작 및 점검, 냉동창고 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무형태는 원칙적으로 주 5일 근무로서 총 4명 중 3명은 주간근무(2명 - 08:30~18:30, 1명 - 08:30~20:30), 1명은 야간근무(20:30~08:30)를 하고 1주 간격으로 교대근무를 하였는데(다만 성수기인 5월에서 8월까지는 주간 2명, 야간 2명으로 조를 편성하여 근무하였다), 냉동기계가 일 년 내내 하루 24시간 가동되므로 주말에는 조원들이 서로 합의하여 돌아가며 근무하였다. 한편 망인은 냉동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근무시간 중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무실에 대기하면서 냉동기계 제어장치 등을 조작 및 감시하는 역할을 하였다.(다) 망인은 2010. 11. 4. 소외2, 소외3과 함께 영하 33도 ~ 35도의 냉동창고에서 15분 작업 후 5분간 휴식하는 방식으로 2시간에 걸쳐 창고의 입고 측 비닐커튼 3장을 교환하고 전실 샌드위치 판넬을 보수하는 작업을 하였다. 또한, 망인은 같은 달 15일 및 16일에는 상당한 무게의 철판 구조물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였다.(라) 망인은 2010. 11. 17. 연가를 내고 집에서 쉬다가 11:50경 극심한 흉통 및 하반신 마비 증세를 보여 12:20경 ○○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응급처치를 받고 수술대기 중 15:12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인은 '대동맥의 박리(모든 부분)가 선행사인이고, 대동맥박리가 중간선행사인이며 심근경색이 직접사인이다.(마) 망인의 사망 1주일 이내의 근무상황은 아래와 같다.(2010년)11. 10.(수)11. 11.(목)11. 12.(금)11. 13.(토)11. 14.(일)11. 15.(월)11. 16.(화)근무조야간20:30~08:30야간20:30~08:30야간20:30~08:30야간20:30~08:30특근주간08:30~18:30주간08:30~18:30실제 근무시간08:47 퇴근18:45 출근09:32 퇴근19:15 출근08:32 퇴근18:30 출근08:46 퇴근18:02 출근08:44 퇴근08:11~18:5008:13~19:01초과근무시간3시간3시간3시간3시간11시간1시간1시간(바) 망인의 사망 1개월 이내의 근무상황은 아래와 같다.(2010년)10. 20. ~ 10. 26.10. 27. ~ 11. 2.11. 3. ~ 11. 9.11. 10. ~ 11. 16.총 일수7일7일7일7일근무일수7일6일5일6일휴무일0일1일2일1일초과근무시간일상적인근무시간과 동일일상적인근무시간과 동일일상적인근무시간과 동일일상적인근무시간과 동일(사) 망인의 사망 3개월 이내의 근무상황은 아래와 같다.(2010년)8. 17. ~ 9. 16.9. 17. ~ 10. 16.10. 17. ~ 11. 16.총 일수31일30일31일근무일수29일23일27일휴무일2일7일4일초과근무시간118시간90시간90시간(2) 건강관계망인은 사망 당시 만 50세(1960. 11. 5.)의 남자로서 2009년도 건강검진 당시 혈압 관리(정기적 반복측정), 콜레스테롤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2010년도 건강검진 당시 측정혈압(120/88mmHg)이 고혈압의 전 단계로서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해야 하고 운동과 식이요법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3) 의학적 견해(가) 피고측 자문의 소견망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 사인인 대동맥박리와는 관련이 없고 망인이 업무상 과로를 하였거나 작업환경이 급격히 변화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데다가 망인이 지병으로 당뇨 및 고혈압의 의심질환을 앓고 있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1) 급성 대동맥박리란 대동맥의 중막이 파열되면서 장축을 따라 대동맥 압력에 의해 혈관벽이 갈라지는 질환으로서 초기에 다른 질환과 감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발생 직후 약 40%의 환자들이 사망하고 그 후 시간당 약 1%의 환자들이 추가로 사망하며 수술 직후 약 10% 내외에서 사망하는 등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질환이다.2) 대동맥박리의 중요 위험인자로 고혈압을 들 수 있는데 전체 환자의 80% 정도에서 고혈압이 발병원인이 된다. 그 밖에 낭성중층괴사, 마르팡증후군, 대동맥축착, 흉부둔상 등이 대동맥박리의 발병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심한 흉통은 가장 흔한 증상으로서 대동맥박리가 시작되어 가성내강을 형성하는 시점에서 생기고 상행 대동맥박리의 경우에는 가슴 앞쪽에서, 하행 흉부 대동맥박리의 경우에는 등 쪽 어깨뼈 사이에서 극심한 통증이 발생한다.3) 대동맥박리가 발생한 후 2주까지를 급성기로, 그 후 6주까지를 아급성기로, 다시 6주 이후를 만성기로 각 분류하는데 망인의 경우 급성 대동맥박리에 해당한다. 망인에 대한 ○○대학교 oo병원 응급실 기록(2010. 11. 17.자)에 의하면 망인이 쓰러지기 10분 전 컴퓨터를 하던 중 쥐어짜는 듯한 흉부 통증이 생겼고 이후 양하지 마비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상행 대동맥에서 박리가 시작된 후 흉복부 대동맥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대동맥박리의 임상경과에 의하면 2010. 11. 4. 냉동창고 작업 당시 대동맥박리가 발생하여 진행되었다기보다는 사망 당일인 같은 달 17일에 대동맥박리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4) 영하 33도 ~ 34도의 추위가 대동맥박리의 발생원인이 되는 '혈관 내막의 이상'에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알려진 바 없고, 2010. 11. 4.에 있은 냉동창고 보수작업이 13일이 지난 같은 달 17일에 발병한 대동맥박리의 원인이 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같은 이유에서 망인이 같은 달 15일 및 16일 철판 구조물을 옮기는 작업을 한 것이 대동맥박리를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볼 수도 없다.5) ○○대학교 oo병원 응급실 기록에 의하면 망인이 1년 전 고혈압 진단을 받았으나 치료를 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응급실 내원 당시 혈압이 200/100mmHg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고혈압이 대동맥박리의 발병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10호증, 갑 15호증의 1 내지 5, 갑 16호 0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사망 전 3개월 동안의 근무일수 및 초과근무시간이 상당히 많기는 하나, 망인의 통상적인 업무 내용은 사무실에 대기하면서 냉동기계 제어장치 등을 조작하거나 이를 감시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노동의 강도가 그리 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망인이 냉동기사로서 이 사건 사업장뿐만 아니라 동종업계에서 근무한 기간이 긴데다가 사망 당시 만 50세로 나이가 그리 많지 않았던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망인이 2010. 11. 4.에 한 냉동창고 보수작업과 같은 달 15일 및 16일에 한 철판 구조물 철거작업을 감안하더라도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 망인에게 과중한 부담이 될 정도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oooo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사인인 대동맥박리가 사망 당일인 2010. 11. 17. 발병하였고 그 원인은 고혈압 등 기존의 위험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달리 냉동창고 보수작업, 철판 구조물 철거작업 등 망인이 수행한 업무로 인해 대동맥박리가 발병하였거나 그 때문에 대동맥박리가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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