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2758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8676,2심-대법원,2014두7862,3심【주문】1. 피고가 2011.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68. 7. 15. 생)은 2010. 4. 7.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건설인부로 근무하던 중, 2010. 7. 8.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3m의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추락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① 외상성 경막하 혈종, ② 외상성 경막외 혈종, ③ 시상정맥동 파열, ④ 위장관 출혈, ⑤ 다발성 두개골 함몰 골절, ⑥ 광범위 축색손상, ⑦ 두피열상, ⑧ 다발성 염좌, ⑨ 다발성 좌상, ⑩ 간기능 이상, ⑪ 복부 좌상, ⑫ 출혈성 뇌좌상”의 각 상병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이후 간경화 및 간성혼수가 발생하여 2010. 10. 16. ○○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2010. 11. 9. 사망하였다. 당시 작성된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중간선행사인 : 간경변증, 선행사인 : 만성 B형 간염"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1. 1. 11.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해당되는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추락사고로 인한 승인상병의 치료과정에서 '디크놀'과 '오르필' 등 간독성이 있는 약제를 투여받음으로써 간경변이 유발되거나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망인은 사망 당시 만 42세의 남성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내역상 2007. 10. 6. 및 2007. 10. 9. ○○○○병원에서 만성 바이러스 B형 간염으로, 2007. 12. 25. ○○내과의원에서 B형 간염으로 각 진료받은 바 있다.2) 추락사고 이후 치료경과 및 사망경위가) 망인은 이 사건 추락사고 당일인 2010. 7. 8. 혼수상태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는데, 혈액검사 결과 망인은 B형 간염 항원에 양성 반응을 보였고, AST 수치는 61 IU/L(참고치 0~37 IU/L), ALT 수치는 63 IU/L(참고치 0~ 41 IU/L)로 각 측정되었으며, Albumin(알부민) 수치는 4.0g/L(참고치 3.5~5.5g/L), T-Bil(총 빌리루빈) 수치는 0.5mg/dl(참고치 0.2~ 1.2mg/dl), PLT(혈소판) 수치는 176,000/UL(참고치 130,000~ 450,000/UL)로 각 측정되었다.나) 망인은 같은 날 14:45경 전신마취 상태에서 '두개골 제거술'과 '혈종 제거술'을 받은 다음, 17:30경부터 스테로이드제인 '덱사메타손', 진통소염제인 '디크놀', 승압제인 '도부타민' 등을 투약받았다.다) 망인에 대한 2010. 7. 9. 혈액검사 결과 AST의 수치는 329 IU/L, ALT 수치는 123 IU/L로 각 측정되었으나, 위 수치는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0. 7. 21. 혈액검사 결과 AST 수치는 40 IU/L, ALT 수치는 44 IU/L로 각 측정되었다. 한편 망인은 복부초음파 촬영결과 복수가 발견되었고, 2010. 7. 30. 만성 B형 간염 진단을 받아 내과치료를 받아 왔다.라) 망인은 2010. 7. 21.부터 2010. 10. 5.까지 매일(1일 3회 ~4회) 항전간제인 '오르필'을, 2010. 7. 21.부터 2010. 8. 1.까지, 2010. 8. 12., 2010. 8. 14., 2010. 8. 20. 디크놀을 각 투약받았다.마) 망인에 대한 2010. 10. 5. 혈액검사 결과 AST 수치는 75 IU/L, ALT 수치는 36 IU/L로 각 측정되었고, Albumin(알부민) 수치는 2.3g/L, T-Bil(총 빌리루빈) 수치는 2.0mg/dI, PLT.(혈소판) 수치는 37,000/UL로 각 측정되어 간경변증 소견을 보였다.바) 망인은 이후 간경변증의 합병증인 간성뇌병증 등이 악화되어 2010. 11. 9. 사망하였다.3) 오르필과 디크놀의 약품설명서의 내용가) 오르필 약품설명서의 내용(1) 금기㈎ 이 약, 이 약 성분, 디발프로산염, 발프로미드에 과민증 환자㈏ 간 질환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 현재 간 또는 췌장에 심각한 기능 이상이 있는 환자㈐ 간 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환자㈑ 이 약 투여 중 간기능 장애로 사망한 형제, 자매가 있는 환자㈒ 카바페넴계 항생물질(베타미프론, 메로페넴, 이미페넴, 실라스타틴, 파니페넴)을 투여 중인 환자㈓ 포르피린증 환자㈔ 메플로퀸을 투여 중인 환자(2) 부작용㈎ 간담도계 : 자주 간기능 검사치 변화, 드물게 심각한 간 손상이 나타날 수 있다.㈏ ~ ㈘ : 생략나) 디크놀 약품설명서의 내용(1) 금기㈎ 소화성 궤양 환자㈏ 심한 혈액이상 환자㈐ 심한 간장애 환자㈑ 심한 신장애 환자㈒ 심한 고혈압 환자㈓ 심한 심기능부전 환자㈔ 이 약의 성분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 아스피린이나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에 대하여 천식, 두드러기, 알레르기 반응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 관상동맥 우회로술 전후에 발생하는 통증의 치료(2) 주의㈎ 소화성궤양의 병력이 있는 환자㈏ 혈액이상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 간장애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 신장애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 고혈압 환자㈓ 심기능부전 환자㈔ 과민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 기관지 천식 환자㈖ 궤양성 대장염 환자㈗ 크론병 환자㈘ 식도통과장애 환자㈙ 고령자 및 어린이4)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사1첨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망을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은 기승인된 사고와 무관한 개인적인 기왕증인 B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염의 자연경과에 의한 간경변증의 합병증이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된다.나) 피고 자문의사2사망 직전 2010. 11. 1. 뇌 CT상 우측 대뇌 부위에 혈종제거 흔적과 두개골 제거술 소견이 보이지만, 기타 뇌 내에 사망에 이르게 할 병변은 없다. 뇌병변에 의한 사망보다는 기존질환인 간경화증의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다) 피고 자문의사3(1) 추락사고 당일인 2010. 7. 8. 망인에 대한 간기능 검사 결과 알부민 수치는 4.0g/dl, AST /ALT 수치는 61/63, 혈소판 수치는 176,000이고, 황달이 없어 간염 또는 간경변증이 심한 상태는 아니었다. 간 문제로 인하여 단기간(1년 이내)에 사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태였다.(2) 다발성 손상 후 치료를 위한 개두술 등의 수술, 스테로이드, 진정제, 항생제 등의 투약 등이 간상태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로 인한 간손상이 사망으로 이어졌을 개연성이 매우 높아서 망인의 사망에 재해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3) 기존 간질환(B형 간염 또는 간경변증)이 선행되어 악화에 기여하였지만, 그 정도가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어서 추락재해의 결과가 영향을 더욱 미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 진료기록감정촉탁의 ○○○○병원 의사 소외2(1) 간경변증 상태가 되면 혈소판과 알부민 수치는 감소하고, 총 빌리루빈 수치는 증가한다. 그러나 간경변증 초기에는 정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간경변증이 심해질수록 위 경향이 뚜렷해진다.(2) 만성 B형 간염 환자 중 활동성 간염 환자는 AST/ALT 수치가 많이 상승되는 경우가 많으나, 간경변증 환자는 활동성 간염 환자에 비하여 AST/ALT가 증가되어 있더라도 높지 않고, 정상인 경우도 흔하다. 이는 이미 오랜 기간 동안 활동성 간염에 의하여 간세포가 많이 파괴되어 간 자체의 크기가 감소하고 더 이상 파괴될 간 세포가 많이 남아 있지 않아 발생하는 현상이다.(3) 망인에 대한 2010. 7. 8. 혈액검사상 AST 및 ALT의 경도 상승 소견 이외에는 나머지 검사소견은 모두 정상이었다. 그러나 혈액검사 결과만으로 간상태의 추정이 어렵다. 다만, 전반적인 간기능은 양호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4) 이 사건 추락사고 당시 간경변증의 진행 여부는 혈액검사만으로는 진단하기 어렵다. 당시 복부초음파 검사나 복부 CT 소견이 없어 평가하기 어렵다. 다만 대상성 간경변증(compensated liver cirrhosis : 복수, 식도정맥류, 간성뇌증 등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은 간경변증 환자)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5) AST/ALT 경도 상승은 매우 흔하게 관찰되고,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생길 수 있다. 기존 만성 B형 간염에 의하여 상승할 수도 있고, 복부좌상에 의한 영향으로 상승할 수도 있다.(6) 만성 B형 간염이 있는 환자, 특히, 간경변증이 있는 환자는 항생제, 진통소염제, 전신마취제 등 사용에 의하여 간기능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단기간 사용시 영향은 크지 않다. 수술 중 심장마비와 같은 일이 발생하면 간내 저산소증 및 간내 혈류 부족으로 단기간에도 심한 간기능 악화가 유발될 수 있다.(7) 이 사건 추락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여러 상병들을 치료받기 위한 약물의 투여는 필요한 치료과정으로 판단되고, 전신마취하에서 수술과 수술 중 심장마비, 여러 가지 약물 투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간효소 수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8) 망인에게 사용된 항생제, 전신마취제, 승압제, 심폐소생술을 위한 약물 등은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9) 망인에 대한 2010. 7. 23. 혈액검사 결과(AST 33, ALT 30, PLT 328,000, Albumin 3.8, T-bil 0.8)에 의하면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 내이다. 다만 알부민 수치가 정상 범위이기는 하지만, 약간 낮은 쪽에 속하고, 알부민의 감소는 간내 단백질 합성기능 저하로 유래되는 것으로 간경변증의 주요 소견 중 하나이다.(10) 디크놀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로 AST/ALT 상승을 유발할 수 있고, 만성 간질환 환자 특히 간경변증 환자에게 장기간 투여하는 것은 간기능 및 신장기능의 악화를 유발할 수 있다.(11) 만성 B형 간염 환자가 디크늘을 장기간 투여받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일부 환자의 경우에는 약제에 대한 과민반응으로 간의 염증이 악화될 수도 있다.(12) 오르필은 뇌손상 후 발생할 수 있는 경련 발작을 예방하기 위한 항전간 약물인데, 일부 환자에게서 간효소 수치의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대부분 항전간 약물이 간효소 수치 악화를 유발할 수 있고, 만성 B형 간염이나 간경변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약제의 사용은 가능하다. 다만 간기능 악화 여부를 추적검사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성 B형 간염 환자라고 오르필을 장기간 투여받는 것이 더 위험한 것은 아니고, 약제 과민반응이 있는 일부 환자에게서 간손상이 유발될 수 있다.(13) 망인에 대한 2011. 10. 5. 혈액검사 결과 간기능이 악화되었으나, 그 원인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망인이 2010. 7. 26. HBV DNA 양성으로 활동성 간염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과 수술과 이에 따르는 여러 가지 약제 사용, 스트레스 환경이 간기능이 악화에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14) 망인이 2010. 7. 21. 이후 디크놀, 오르필을 장기간 투여받은 것은 간 기능 악화에 일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15) 3개월 사이에 정상간이 간경변증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드물고, 망인의 경우 만성 B형 간염에 의한 만성 간질환이 있는 상태로 대상성 간경변증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응급수술과 이후 여러 가지 치료약제 사용, 스트레스 환경등이 만성 B형 간염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상병치료를 위해 사용한 약물이 간 기능 악화에 일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사망에 이를 정도의 간기능 악화의 주요 원인일 가능성은 희박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50, 갑 제7 내지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2, 3,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락사고로 인한 승인상병의 치료과정에서 투약된 약물로 인하여 망인의 기존질환인 B형 간염이 급격히 악화된 결과 간경변증이 발병하였거나 또는 투약된 약물이 망인의 기존질환인 대상성 간경변증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망인이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망인에 대한 2010. 7. 8. 혈액검사 결과 B형 간염 항원에 양성 반응이 나타났을 뿐 간경변증 소견은 보이지 않았으나, 오르필과 디크늘을 약 2달간 투여한 이후인 2010. 10. 5. 혈액검사 결과 알부민 수치와 혈소판 수치는 급격히 감소하고, 총 빌리루빈 수치가 증가하는 등 간경변증 소견이 명확하게 나타났다.2) 오르필의 약품설명서에 따르면 ① 간 질환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 ② 현재 간 또는 췌장에 심각한 기능 이상이 있는 환자, ③ 간 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환자에게는 그 투약이 금지되어 있는데, 이 사건 추락사고 당시 망인에게 간경변증이 있었다면 망인은 오르필 투약금지 대상자에 해당한다.3) 오르필의 약품설명서에 의하면 위 약품 투약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부위로 간담도계가 첫 번째로 열거되고 있고, 디크놀의 약품설명서에 따르더라도 간장애 환자에게 위 약품의 투약이 금지되고, 간장애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는 위 약품을 주의해서 투약해야 함에도, 망인은 오르필과 디크놀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투약받았다.4) 스테로이드, 진정제, 항생제 등의 투약 등이 망인의 간상태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로 인한 간손상이 사망으로 이어졌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5) 망인은 2007. 10.경 및 2007. 12.경 만성 바이러스 B형 간염으로 각 진료받은 후 별다른 건강상의 문제없이 지내왔고, 2010. 7. 8. 혈액검사 당시에도 간경변증 소견이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가사 망인에게 대상성 간경변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추락사고로 인한 승인상병의 치료과정에서 망인의 기존질환인 대상성 간경변증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