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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2762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023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8. 4. 18.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소외 회사의 oo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0. 12. 6. 01:00경 oo시 이하생략에 있는 ○○대학교 인근 야산에서 나뭇가지에 빨랫줄로 목을 맨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10. '망인의 자살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4조 3교대로 운영되는 생산 1팀의 파트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그 책임감에 따른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하였고, 직장동료인 소외2으로부터 이유 없는 질책과 심한 모욕 등을 받게 되자 그 우울증이 악화되었다. 그로 인하여 망인은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충동을 이기지 못한 채 자살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1985년생으로 2008. 4. 18.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RE PI 생산 1팀에 소속되어 4조 3교대로 운영되는 세팅작업을 수행하였다.(2) 망인은 기계 안에 원료를 세팅하는 파트의 책임자로서 같은 파트의 동료 4명과 함께 주·야간 교대로 1일 8시간씩 근무하였는데, 평소 내성적이지만 밝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같은 파트의 동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맡은 업무에 충실하였다. 다만 망인은 다른 조와 업무를 교대하는 과정에서 다른 조의 조장인 소외2으로부터 질책을 받는 등 소외2과 업무상 마찰을 빚기도 하였지만 업무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문책이나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받은 적은 없었다.(3) 망인의 가족으로는 부모와 3명의 동생이 있는데 어머니는 정신지체 3급의, 여동생은 지체 및 시각 장애 1급의 장애인이다. 한편, 망인은 자살하기 한 달 전쯤에 사귀던 여자 친구와 헤어졌다.(4) 망인은 자살하기 전날인 2010. 12. 5. 퇴근 후 21:00경 집에 도착하여 조용히 자신의 방에 있다가 24:00경 자동차 키를 들고 소리 없이 집을 나갔다.(5) 사망 현장에서 발견된 망인의 유서에는 '사는 재미가 없다. 날 이해하고 내 기분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중략) 우울증이 온 거 같다. 아니 왔다. 너무 슬프다.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날 너무 힘들게 하는 거 같다. (중략) 꼭 전해주세요. 소외2 저승에 가서 보시지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 많은 대가를 원하시는지요. 물론 머리가 있어서 피하시겠지요. 저의 동기 형님들 저의 원한풀이를 꼭 해주세요. 저 살면서 이렇게 갈 곳도 없이 그런 설움 받는 거 죽어서도 못 잊겠습니다. (중략) 소외2 모두 너 때문이다. 귀신이 되어 널 찾아갈게. 기다려라'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6) 망인의 사인과 관련하여 피고의 자문의는 '과거 정신과적 질환으로 치료받은 바 없고 직장생활에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한 자료가 없으며 또한 유서의 내용으로 볼 때 분명히 우울증 상태로 예상되나 이는 업무보다는 환경적, 개인적 취약성에 의한 것으로 보아 망인의 자살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 “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망인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비록 파트 책임자로서 같은 파트의 동료들을 관리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고 담당하고 있던 업무내용 및 업무시간이 동료들의 통상적인 업무내용 및 업무시간에 비해 현저히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망인이 평소 소외2과의 업무상의 마찰로 어느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는 보이지만, 같은 조가 아닌 소외2과는 교대시간에 잠시 마주치기만 하는 관계일 뿐이어서 망인이 소외2으로부터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소외 회사가 망인에게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문책이나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한 적이 없었던 점, ④ 망인이 우울증이나 정신적 이상상태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⑤ 망인이 자살을 시도한 날이나 그 이전에 이상행동을 한 적이 없었고 의식도 명료한 상태에 있었던 점, ⑥ 망인은 미리 빨랫줄을 준비하여 야간에 차를 몰고 나간 뒤 야산에 올라가 나뭇가지에 목을 매어 자살하였는바, 그 과정에 비추어 망인이 계획적 의도적으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평균적인 근로자의 입장에서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 내지 행위선택능력, 정신력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에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 전출로 서명날인 불능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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