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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2763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5509,2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83. 9. 13.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0. 5. 6.부터 ○○시 이하생략에 있는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던 자로, 2010. 8. 7. 14:30경 이 사건 회사 공장 안에 있는 자동포장기계에 비닐을 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함께 근무하는 직장동료인 소외3에게 "전기 먹었어"라고 말한 뒤, 약 10분간 공장 내에서 완성된 제품을 포장하고 물건을 옮기려 이동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으며, 그 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5:28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나.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2010. 10. 26.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 4. 망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에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다. 원고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1. 4. 15.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 중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 또는 초과근무로 인한 과로로 인하여 사망하였는바 망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 경력 및 업무내용 등○ 이 사건 회사의 현황- 소재지 : ○○시 이하생략 - 산재보험 사업종류 : 기타섬유제품제조업- 직원 : 5명(검사담당 5명, 입출고담당 2명, 외국인 1명)○ 입사일 : 2010. 5. 6.(생산직)○ 담당업무 : 비닐포장이 완성된 원단 적재, 원단 박스 포장, 출고업구○ 근무시간 : 09:00부터 19:00까지(중식 12:00 ~ 13:00, 휴게시간 16:00 ~ 16:30)○ 휴무일 : 주 1회 일요일, 명절○ 입사이전 경력 : 이 사건 회사 사업주인 소외2이 2005.경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던 당시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3~4개월 정도 일을 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 입사 이전 1일 12시간 정도 주유소에서 근무하였다.2) 망인의 업무시간○ 사고 당일 : 정상출근하여 근무함○ 사고 전날 : 초과근무 8.5시간○ 사고 이전 3일간 근무내역 : 평균 6.5시간 초과근무○ 사고 이전 2주간 근무내역(2010. 7. 24.부터 2010. 8. 6.까지) : 평균 5.08시간 초과근무○ 사고 이전 3개월간 근무내역(2010. 5. 6.부터 2010. 8. 6.까지)일자5월6월7월8월초과근무시간(총시간/평균시간)28/1.465.5/2.589.5/3.329.5/5.9○ 망인의 주업무는 출고관련 원단 또는 박스를 상하차하는 작업이며, 보통 상하차 작업은 1회 원단 입고할 때 20 ~ 30분 가량, 1회 출고시 30분 ~ 1시간 가량 소요되는 업무이고, 업무특성상 원단이 불규칙하게 입고되기 때문에 낮에는 업무가 적은 경우도 있으며, 거래처의 형편에 따라 업무시간이 좌우되므로 야근이 많은 편이고, 원단 입고시간을 예측할 수 없으며 원단 입고될 때까지 대기시간이 긴 편이다.3) 망인의 기존질환 및 가족력 등망인은 이 사건 회사 입사 당시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근무 당시 건강검진을 받은 사실이 없다. 신체조건은 키 171m, 몸무게 68kg이고, 가족력은 없다. 망인은 2005. 9.부터 2010. 8.까지 사이에, 기타 사지부분의 연조직염, 슬부상근 등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있고, 하루 담배 한 갑 정도의 흡연력이 있다.4) 의학적 견해가) 의료법인 ○○○○병원 사체검안서사망일시는 2010. 8. 7. 15:28 이전이고, 사망의 직접사인, 중간선행사인, 선행사인은 모두 원인미상이다.나) oooooo연구소의 부검감정서 · 부검 및 검사 소견상 손상, 중독, 경부압박 등의 기계적 - 질식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은 배제될 수 있고, 손과 발에서 전류흔을 시사하거나 추정할 수 있는 손상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사건 개요의 내용에 의하면 망인이 전기 먹었다고 한 후 약 10분 가량 작업을 하다가 쓰러졌다고 하는 점 및 해당 관서에서 측정한 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일하던 기계에 전기가 거의 흐르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감전과 관련된 사망의 가능성 또한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주어진 자료에 의하면, 변사자의 사망과 관련된 특기할 과거력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부검소견상 심장의 중량이 385g으로 성인 남자의 정상범위인 300g ~ 350g에 비해 경도의 심비대 소견이고, 이러한 경우 해부학적으로 규명하기 어려운 기능적인 이상(부정맥 등)과 관련하여 갑자기 사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망인의 사인으로 급성 심장사의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급성 심장사는 "해부학적인 심장의 병변 유무와 관계없이 사망 시간이나 양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급성 증상이 발생하여 1시간 이내에 의식소실과 함께 외부 원인이 없이 심장의 이상으로 사망한 경우로 정의되며, 급성 심장사의 원인질환 중 80% 정도가 관상동맥질환이며, 심장비대, 심근질환(심근염, 심근증), 심전도계 장애, 심장판막질환, 선천성심질환 등 거의 모든 심장 질환이 원인이 되고, 궁극적인 급성 심장사의 기전은 대부분 치명적인 심부정맥(심장무수축, 심실세동 등)으로 알려져 있다.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자문의 소견사인미상이나 부검소견상 급성 심장사 추정으로 별다른 사망요인이 될 만한 다른 요인이 없었고, 관련자료 검토한바 최후 2주간 평균 5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는 등 단기간의 과로요인이 인정되는 바, 업무와의 개연성이 있으리라 사료된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근무 중 감전상태를 호소하였으나, 감전상태 호소 후 10분 가량 하던 일을 계속 수행하였고, 망인이 일하던 기계에는 전기가 거의 흐르지 않았으며, 부검결과 손과 발에서 전류흔을 시사하거나 추정할 수 있는 손상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는바, 망인이 업무 수행 중 감전과 관련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그 대신 '급성 심장사'로 사망한 것으로 추단되는 점, ② 망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 2주간 평균 5시간이 넘게 초과근무를 하였으나, 망인은 2010. 5. 6.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시까지 3개월가량 근무함에 따라 장기간 지속적인 과로에 노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망인의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 중 계속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원단이 입출고될 때까지 대기하는 시간이 길고, 원단의 포장, 이동, 적재와 같은 비교적 단순한 노무를 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있었던 점에다 앞서 본 망인의 나이, 급성 심장사의 원인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망인의 과로가 심장질환의 유발 또는 악화에 뚜렷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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