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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277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2누1570,2심-대법원,2012두2459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남, 1960. 12. 7생)은 1985. 3. 1. ○○○○○에 입사하여 2004. 9. 22. ○○○○○ 지점장, 2008. 1. 20. ○○○○○○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2009. 1. 20. oo지역본부 ○○시지부로 발령받아 사망 당시까지 PB전략추진팀, 수신팀에서 순차 근무하였다.나. 위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11. 12. 04:00경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이하생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갑작스러운 심장 통증을 호소하여 그 처인 원고의 차를 타고 04:35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병원으로 갔고, 05:40경 ○○병원의 권유에 따라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심전도 검사, 심혈관 주사액 주입 후 의식을 잃어 심폐소생술을 시행받았으나 같은 날 07:10경 호흡부전을 직접 사인으로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7. 27. '망인의 경우 사인 불명이나 급성 심장사로 추정되며 최근의 근무상황을 볼 때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은 어느 정도 인정되나 조절을 하지 않은 당뇨병, 비만, 하지동맥경화증, 심근경색증 의증 등의 진단에도 불구하고 약물치료의 사실이 없고, 단기간 내 업무부담의 증가, 장시간의 과로의 사실이 없어 개인적인 요인에 의한 자연발생적 발병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2010 재결 제2480호)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0. 11. 11. '사망 약 2개월 전에 실시한 감사 등으로 인한 심적 부담이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이후 망인은 재해 발생 전 통상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와 관련한 돌발사건이나 업무환경의 변화 및 업무상의 부담 증가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시간, 업무내용, 근무형태 등으로 볼 때 망인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망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망시점 8개월 전에 ○○지점으로 전보발령을 받아 퇴근시간만 하루 왕복 4~5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출퇴근시간대가 주로 이른 새벽과 늦은 밤이어서 이전 근무지의 경우와 비교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들었고 특히 수면부족과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떨어져 항상 감기기운을 보였으며, ○○지점 발령 후 업무실적 상승을 위하여 5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업무가 추가, 변경되어 밤늦게까지 근무하는 일이 잦았다.게다가 망인은 사망 2개월 전 실시된 ○○○○○ 본부의 특별감사로 인하여 인사상 불이익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 책임도 지게 되어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였고, 더욱이 사망 15일 전에는 CD 부당거래로 인한 금융감독원의 주의 촉구가 회신되어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세를 보였다.결국 망인은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기초질환(고혈압, 심장질환)이 급격히 유발·악화되어 급성 심근경색(추정)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등가) (1) 망인은 2009. 1. 20.자로 ○○○○○ oo지역본부 ○○시지부에 발령받아 PB전략추진팀 팀장으로 전담업무인 퇴직연급, 기업여수신업무를 하면서 섭외업무를 겸직하였고, 2009. 2. 9.부터는 PB전략추진팀 팀장으로 과장보 소외2, 소외3과 공동으로 전담고객 관리 및 섭외, 금융상품(카드, 공제, 펀드) 상담 및 신규·해지업무와 골드 등급 이상 거래고객 상담 및 해지 화재공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09. 5. 15.자로 수신팀장으로 부서가 변경되어 1층 창구에서 단순입출금 업무를 제외한 금융거래 전반을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망인이 근무하였던 ○○시지부의 영업실적은 oo지역본부 관내에서 최하위였다.(2) 망인의 통상 근무시간은 09:00~18:00이며 주 5일 근무를 하였다.나) (1) 망인이 ○○○○○○지점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있은 PF 대출, 특인대출(지점장의 권한으로 담보 없이 대출을 해주는 것을 통칭함) 부당취급 사건과 관련하여 2009. 9. 14.부터 같은 달 18.까지 ○○○○○ 본부의 특별감사가 실시되었고, 망인은 울산에 있는 감사장으로 여러 차례 가서 해명 및 소명서를 제출하였다.(2) 위 특별감사 결과는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회신되지 않았다가, 망인의 사망 후 원고에게 "2004. 9. 22.부터 2008. 1. 29.까지 ○○○○○지점의 지점장으로 재직하면서 영업점장 전결권 남용에 의한 특인대출 부당취급 사고와 관련하여 총 149건 1,379백만 원을 부당하게 취급한 결과 20건 273백만 원의 부실채권을 발생시킨 행위 및 결재 책임이 있으며, 2008. 1. 30.부터 2009. 1. 19.까지 ○○○○○○지점 지점장으로 재직하면서 소속 직원인 차장 ○○○이 담보 취득 없이 허위 담보에 의한 부당대출, 대출 관련 금품수수, 무자격자에 대한 부당대출, 자금 용도 위배 등의 사실이 있으나 결재 및 감독자로서 이를 발견하지 못한 취급책임이 있으므로 총 4,957백만 원의 귀책 사유가 있다"는 내용의 ○○○○○ 징계심의팀 명의의 소명의견서 제출 안내가 송달되었다.다) 망인의 사망 약 15일 전인 2009. 10. 28.에는 망인이 울산에서 근무할 당시 있었던 CD 부당거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사 실시 후 '주의 촉구'의 감사처분 결과가 회신되었다.라) 망인은 사망 전날인 2009. 11. 11. 몸이 좋지 않아 오후에 출근하였고, 다음날 창원에서 예정된 ○○시지부의 실적부진에 따른 대책보고를 위한 대책보고서를 작성한 후 퇴근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당뇨병으로 2007. 12. 10.까지 치료를 받았으나, 그 이후부터의 치료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나) 망인은 2006. 11. 7.자 건강검진 결과 키 161.1cm, 체중 73.8kg, 콜레스테롤 수치 257, 심전도 비특이적 T파 변화, 지방간(중등도), 당화혈색소(Hb Alc) 9.60으로 나타났고, 2007. 11. 30.자 건강검진 결과 키 162cm, 체중 68kg, 콜레스테롤수치 336, 허혈성 심질환, 지방간(중등도), 당화혈색소(Hb Alc) 11.6, 좌측 하진 동맥경화 의심으로 나타났으며, 혈액검사 결과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고 있고 r-GTP 농도가 상승되어 있는데 음주, 약물에 의한 간 손상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주 및 2~4주 후 재검을 요한다는 소견과, 뇨당 양성으로 당뇨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다) 망인은 2008. 12. 15.자 건강검진 결과 키 160.8cm에 체중 68kg, 콜레스테롤 273, 심전도 : 과거 심근경색 의증→심장내과 진료 요함, 지방간(중등도) 판정을 받았고, 혈액 검사 : 혈당 농도가 상승되어 있고 r-GTP 농도가 상승되어 있는데 음주, 약물에 의한 간 손상일 가능성이 있어 금주 및 2~4주 후 재검을 요한다는 소견,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치가 높고 뇨당 양성으로 당뇨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3) 의학적 견해 등가) 진료기록지 등- 사망진단서(2009. 11. 20. ○○병원) : 직접사인 - 호흡부전- 소견서(2010. 3. 27. ○○병원) : 2009. 11. 12.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로 심정지가 야기되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사망한 환자로 응급실에서 찍은 심전도상 심근경색의 소견을 보여 심근경색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 응급센터 진료기록지(○○병원) : 평소 DM(Diabetes melitus, 당뇨)(10년)과 심장질환(10년) 있다 들었으나 특별한 Tx(Treatment, 치료)하지 않았으며 2일 전부터 Dyspnea(호흡곤란), Cough(기침) 지속되다가 금일 오전 네 시경 hx 심화되어 ○○병원에서 CHF(울혈성 심부전) 소견, 어제 오후 10시경 Dyspnea Develop(호홉곤란 악화) 소견 보여 CHF(울혈성 심부전) TMP로 trasfer(전이)됨. Cold infarction(경색증) 의심됨.나) 원고 자문의사 소견2007. 11. 30. 심전도 결과 허혈성 심장질환, 당화혈색소 11.6% 평균혈당도 인슐린 치료를 요하는 중증에 해당되고 2008. 12. 15. 당시 혈당 230mg/dL, 총 콜레스테롤 273mg/dL이며, 심전도 검사에 심근경색 의증이 있어 심근경색 고위험군에 해당되고 업무상 2009. 9. 14.부터의 감사 등에 따른 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충분히 심질환으로 급사할 가능성이 높음. 즉, 사망과 업무와의 연관관계 있다고 사료됨.다) 피고 질병판정위원회 심의의견망인의 작업력, 작업내용, 발병전 작업현황, 업무환경 등을 근거로 검토한 결과, 망인의 경우 사인불명이나 급성심장사로 추정되며 최근의 근무상황을 볼 때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은 어느 정도 인정되나 조절을 하지 않은 당뇨병, 비만, 하지동맥 경화증, 심근경색의증 등의 진단에도 불구하고 약물치료의 사실이 없고, 단기간 내 업무 부담의 증가, 장기간의 과로의 사실이 없어 개인적인 요인에 의한 자연발생적 발병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므로, '직접사인 호흡부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함.라) 이 법원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필름)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1) 망인의 당뇨가 심근경색을 일으킨 주원인으로 생각되고, 당뇨, 흡연, 고지혈증 등의 위험인자가 많은 망인이 심근경색의 발생으로 심장기능이 떨어져 호흡곤란이 와서 사망에 이르게 됨. 망인은 10년간 당뇨를 앓았기 때문에 합병증의 가능성이 큰데, 당뇨의 경우 발병한지 짧게는 1-3년, 길게는 5-10년이 지나면 심근경색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당뇨가 생기기 전 내당성 장애라는 기간을 거치는데, 그동안 환자는 병력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망인의 경우 10년이라는 기록이 남아있어 당뇨가 심근경색의 주원인일 가능성이 큼.(2)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을 야기할 가능성은 아주 적고, 스트레스는 심근경색증보다는 오히려 스트레스성 심근염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음. 교과서에서도 스트레스는 위험인자에서 제외되어 있고 위험도의 순서는 당뇨, 흡연, 고지혈증, 고혈압 등으로 기술됨. 망인의 경우 당뇨, 고지혈증이 주원인으로 추정되며, 망인의 육체적 피로, 징계 및 실적부진 등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망인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거나 심근경색의 발병을 촉진시켰다고 볼 수는 없음.마)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감정 결과(1) 심근경색증이란 심장 근육이 기능하기에 필요한 혈액(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저산소성 또는 허혈성 심근이 괴사하는 상태를 일컫는 질병으로, 급성 심근경색증 발증에는 관상동맥경화증이 중요한데, 이와 같은 상황을 유발시킬 수 있는 주요 위험인자로는 고령, 흡연, 고혈압, 당뇨병, 가족력(부모형제 중 남자 55세 이하, 여자 65세 이하의 연령에서 허혈성 심장 질환을 앓은 경우), 비만, 운동부족 등이 있음.(2)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2006~2008년) 심전도에서 과거 심장 이상을 시사하는 소견이 관찰되었고, 당뇨를 시사하는 소견이 있었으며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측정되었다. 한편 신장에 비해 체중이 약간 무거워 비만의 경향이 있고, 왼쪽 하지에 동맥경화가 의심되는 결과가 있는 것이 심근경색증과 관련된 위험인자에 해당함.(3) 위 위험요인들은 그런 요인이 있는 경우 요인이 없는 경우에 비해 심근경색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의학적으로 특정인에게 논란이 되는 각 요인의 기능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구분하여 계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므로 망인의 경우 당뇨가 심근경색증 발생에 기여한 정도는 알 수 없음.(4) 일반적으로 과로 등이 특정 질병의 증상을 유발하여 사망하였다고 하려면, ① 사망원인인 당해 질병의 발증이 과로 등으로 유발될 수 있는지, ② 과로 등이 당해 질병의 발증을 유발하기에 상당한 정도인지, ③ 과로 등을 제외하고는 달리 원인이 없는지, ④ 과로 등을 겪은 직후 또는 인정할 정도로 밀접한 시기에 유발되었는지, 과로 등을 경험하기 전에 당해 증상이 없었는지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위의 판단과 관련하여 의학적으로 과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계량할 수 있는 근거나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제시된 자료에서 망인에게 유의한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뒷발침하는 자료는 찾기 어렵다. 그리고 망인의 사망과정이 일상적인 허혈성 심장질환 환자에 비해 어색하지 않고, 발증 이전 이미 심장 이상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언급되는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망인의 허혈성 심장질환 발증에 유의할 정도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함.(5) 심근경색은 평소 별다른 질병이 없는 것으로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도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과로의 존재나 정도 여부는 별론으로 망인이 특별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감정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필름)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 ○○시지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러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2개월 전 실시된 ○○○○○ 본부의 특별감사, 사망 14일 전에 회신된 금융감독원의 주의촉구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또 사망 8개월 전 ○○지점으로 전보됨에 따라 출퇴근 시의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그 전과 비교하여 증가한 사실 등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해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2009. 6. 15. PB 전략추진 팀장에서 수신팀장으로 부서가 변경되면서 업무인수·인계로 인해 밤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나, 이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② 망인은 10년 가까이 당뇨를 앓았고, 2007. 11. 30.자 건강검진 결과 허혈성 심질환 및 좌측 하지 동맥경화 의심, 2008. 12. 15.자 건강검진 결과 과거 심근경색 의증으로 심장내과 진료를 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치가 높은 등 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를 여러 개 가지고 있었던 점, ③ 망인이 가지고 있었던 위와 같은 위험인자는 심근경색증의 직접적인 발병 원인이 될 수 있는 반면 망인이 ○○○○○ 본부의 특별감사와 금융감독원의 주의 촉구 등으로 받았을 정신적 스트레스는 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점, ④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에 관하여는 의학적 견해가 나뉘나 앞서 본 사정과 그 각 의학적 견해의 내용 등을 감안하면 이를 긍정하는 견해가 이를 부정하는 견해보다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일부 사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는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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