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277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0606,2심【주문】1. 피고가 2010.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71. 4. 20.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98. 10. 21.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9. 10. 13. 21:00경 퇴근하여 23:00경 잠이 들었으나 다음 날 04:00경 갑자기 '컥컥'거리면서 숨을 쉬지 못하였고, 이에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09. 10. 14. 04:30경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사체검안서에는 직접적인 사인이 '급성호흡부전'인데 그 원인은 '급성심근경색의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후 망인에 대한 부검은 실시되지 아니하였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4. 2. 원고에 대하여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진단이 의증으로 불명확하며,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2009년도에는 이 사건 회사의 디자인개발팀과 홍보지원팀이 통합되어 디자인개발팀의 과장이었던 망인의 업무가 가중되었던 점, 특히 2009. 9. 30. 망인을 보좌하던 직원 소외5의 실수로 약 4개월간 작업한 종합상보(이 사건 회사의 다음 해 영업활동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홍보인쇄물이다) 관련 데이터가 모두 소실되었고, 그로 인하여 종합상보 작업의 총괄책임을 맡고 있던 망인은 직속상관으로부터 엄한 문책과 함께 미리 계획된 일정에 따라 모든 작업을 완료하라는 지시를 받은 점, 망인은 그 무렵부터 사망일까지 약 2주간 소실된 자료의 복구 및 재작업을 위하여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해온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가) 망인은 1998. 10. 21. 이 사건 회사의 홍보팀에 신규 입사한 후 홍보물 디자인 제작, 포장지 디자인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2001.경부터 2008.경까지는 종합상보 제작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으며, 2009. 3. 1. 이 사건 회사의 과장으로 승진한 후 디자인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직책을 수행하였다. 망인이 속한 홍보팀은 총 5명(팀장인 소외2 차장, 팀원인 망인, 소외3 대리, 소외4 주임, 소외5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망인은 팀원 중 1명으로서 중간관리자에 해당한다.(나) 이 사건 회사는 주 5일제를 시행하고 있고, 직원들의 근무시간은 하절기 08:30부터 17:30까지이고, 동절기 09:00부터 18:00까지이다.(2) 사망 무렵의 상황(가) 소외5는 2009. 7.경부터 종합상보 작업을 시작하여 2009. 9. 말경까지 이를 완료한 후 2009. 10. 초순경 각 대리점에 이를 배포할 예정이었고, 2009. 9. 말경 위 작업을 거의 마무리하여 가제본을 완성한 후 인쇄 전 이를 점검하는 단계이었는데, 소외5의 실수로 2009. 9. 30.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종합상보 관련 데이터가 모두 소실되었다. 이에 직속상관인 홍보팀장이 망인과 소외5를 불러 구두로 위 종합상보 관련 데이터의 소실에 관하여 질책하였고, 홍보팀장으로부터 위 내용을 보고받은 본부장도 망인을 불러 향후 진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았으며, 그 무렵 홍보팀장은 망인에게 "계획된 일정에 따라 납품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2009. 10. 16.까지 재작업을 완료하라."고 강력하게 지시하였다.(나) 이에 망인과 소외5는 2009. 10. 1.부터 소실된 데이터의 복구 및 재작업을 위하여 다른 직원들보다 1시간 정도 일찍 출근한 후 22:00경 내지 23:00경 퇴근하였고, 추석연휴(2009. 10. 2.부터 2009. 10. 4.까지)와 주말(2009. 10. 11.부터 2009. 10. 12.까지)에도 출근하여 위 작업을 하였다.(다) 본부장은 망인의 사망 직전인 2009. 10. 12.경 망인과 면담하면서 망인에게 연고지인 전라남도 oo지점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기호력(가) 망인은 2005. 7. 25.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다.(나) 망인은 2007년도 건강검진 문진 당시 "특별히 염려되거나 의심되는 질환은 간수치, 고혈압이다."라고 답변하였는데, 위 건강검진결과 망인은 혈압과 간수치 등을 포함한 종합판정에서 정상으로 확인되었고, 평소 술을 가끔 마셨으며, 담배는 피우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다) 망인은 2009. 3. 말경 식사를 마치고 혈압을 측정하였는데 평소보다 수치가 높게 나오자 2009. 4. 3.경 ○○○병원을 방문하여 혈압계를 차고 2일간 혈압을 측정하였고, 그 최종결과는 130/80mmHg으로 정상이었다.(4) 의학적 견해(가)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을 5호증)망인은 재해 10여일 전부터 업무량이 증가하였고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은 평소 심혈관질환에 대한 위험인자가 없었고 재해시의 정황에 비추어 업무의 증가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연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나)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을 8호증)정황적으로 확인된 위험요소가 사실상 없고, 전격적으로 사망한 점으로 보아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하여 돌연사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이며, 원인불명의 돌연사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인불명에 의한 사망이므로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다) oo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내용(을 4호증의 2)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진단이 의증으로 불명확하여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3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8, 9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 oooo지사,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6873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누적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망인은 2009. 10. 1.부터 사망 전날까지 약 2주일간 근무일에는 07:30경 출근하여 22:00경 내지 23:00경까지 야근하였고, 추석연휴와 주말에도 출근하여 종합상보 작업을 하였으며, 원래의 계획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강도 높게 작업을 하였으므로, 망인이 사망할 무렵 담당한 업무의 내용이나 강도 등은 동료 근로자보다 훨씬 과중하여 통상인이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2) 망인은 2009. 9. 30.경 홍보팀장으로부터 구두로 심한 질책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망 직전인 2009. 10. 12.에는 본부장과 면담하면서 전라남도 oo지점 영업직으로 근무할 의향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기도 하였는데, 문책성 인사조치의 예고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러한 면담내용은 입사 후 줄곧 홍보팀에서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족(처, 자녀 2명)과 함께 수원에서 살고 있던 망인에게 커다란 심적 부담과 스트레스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3) 망인은 2001.경부터 2008.경까지 매년 약 3개월간 야근하면서 종합상보 작업을 수행해 온 경험이 있으므로 위 작업의 내용에 익숙해져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망인이 2009. 10. 1.경부터 3개월간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차분히 작업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상관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듣고 2009. 10. 16.까지 재작업을 모두 완료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 아래 작업을 해 온 점, 망인이 2009. 10. 12. 본부장으로부터 문책성 인사조치의 예고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말을 들을 때까지도 위 재작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6호증의 5에 의하면 실제로 종합상보 관련 작업은 망인의 사망 이후 소외5가 소외3 대리와 함께 야근하며 2009. 10. 말경에야 완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등에 비추어 보면, 사망할 무렵의 망인의 업무 부담이나 스트레스는 과중하였다고 판단된다.(4) 망인은 사망 당시 38세의 남성으로서 평소 건강상 별다른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왔고, 앞서 본 망인에 대한 진료내역만으로는 사망 당시 망인에게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망인에게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이 있었다고 보는 경우에도 망인의 위와 같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봄이 옳다.(5)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엇갈리나, 그 중에는 "망인은 평소 심혈관질환에 대한 위험인자가 없었고 재해시의 정황에 비추어 업무의 증가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도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