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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2778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7850,2심-대법원,2013두529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광업 주식회사 운영의 ○○탄광에서 근무하다가 1982. 9. 1. 진폐증(병형 2/2형) 진단을 받고, 요양 중 2011. 5. 1. 사망하였다. 사망원인은 선행사인 '폐렴의증', 중간선행사인, '진폐증', 직접사인 '호흡부전'으로 밝혀졌다.나. 원고는 2011. 5. 20. 피고에게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7. 15.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결과는 다음과 같다.진단실시기간진폐병형심폐기능합병증1982. 10. 1.~ 1982. 10. 23.2/2형F3(고도장해)tbi(비활동성 폐결핵)(2)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충청남도 ○○의료원 원고 주치의 소견① 망인은 기저질환인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폐기종이 있던 상태에서 폐렴에 기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환자의 진폐증 병형과 폐기능을 고려해 볼 때 진폐증이 사망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② 진폐증 병형은 Type 4B(양폐야에 관찰되는 대음영의 장경의 합이 50mm 이상임), 심폐기능장해 F3(최근 시행한 검사상 FVC 15~18% 내외, FEVI 12~30% 내외)였고, 대화나 옷을 입는 정도로도 호흡곤란이 있는 고도장해였다.③ 불규칙한 망상 소결절이 전폐야에 관찰되는 양측 상부에 50mm 이상의 섬유화 반혼이 관찰되어 복잡형 진폐증(Complicated pneumoconosis)에 합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진폐증 이외에 당뇨병 및 고혈압에 대해 약물치료를 하였고 혈압과 당조절은 잘 되었다. 사망 전에 발생한 심방세동은 호흡곤란의 악화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망인의 과거 진폐정밀진단기록 및 2011. 4. 25.까지 촬영한 단순 흉부 x선상, 2/2, q/t[q: 음영(규칙적인 모양)의 직경이 1.5mm 초과 3mm 이하, t: 너비(불규칙한 음영)가 1.5mm 초과 3mm 이하], tbi(비활동성 폐결핵), em(폐기종), bu(기포), 간열중격동의 늑막(흉막)비후]의 소견으로 1982년부터 사망 전까지 촬영한 흉부 X-선상 병형의 변화가 전혀 없어 망인의 사망원인은 진폐 및 그 합병증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참고 : tbi, bu, pt는 진폐합병증에 해당되지 않는 폐병증임).(다) 충청남도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충청남도 ○○의료원 전산상 망인은 1994년부터 동 병원에서 진폐증 치료를 받아왔고, 2005. 7.경부터 하루에 20시간씩 2L/min의 산소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으며, 2010. 3.경부터 하루 종일 3L/min의 산소치료를 받았다.(라) ○○대학교 ○○병원 감정의 소견① 폐기능을 감소시키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망인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원인(예를 들면 노화, 흡연, 진폐증, 영양 결핍, 과거 기관지 폐 질환 병력 등)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진폐증이 망인의 폐기능 감소에 얼마나 기여하였을지는 평가하기 어려우나 분명히 관련성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② 망인은 매우 폐기능이 감소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고, 이러한 경우 폐렴 등이 발생하면 쉽게 호흡부전증이 발생하여 사망할 수 있다. 그런데 망인의 폐기능 감소에 진폐증이 어느 정도 기여했을지를 명확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진폐 또는 진폐 관련 합병증과 환자의 사망과는 관련성이 있으며, 어느 정도 기여했을지는 평가하기 어렵다.[인정근거] 갑 제5호증 0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충청남도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라. 판단(1) 탄광근로자가 진폐증 또는 합병증으로 다른 질환이 유발되거나 그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진폐증 등의 발병 또는 다른 질환의 유발과 악화로 인한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런데 ①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 ② 원고 주치의와 감정의는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망인이 진폐증으로 판정받은 이후 진폐병형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감정의도 복합적인 원인으로 망인의 폐기능이 감소했고 진폐증이 폐기능 감소에 어느 정도 기여했을지를 명확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본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③ 망인은 사망 당시 고령(77세 남짓)이었고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의 질환으로 약물치료를 받는 등으로 신체기능이 쇠약해지고 면역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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