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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증)유족위로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11구합278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061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61.경부터 태백시 소재 광업소에서 공무수리공, 공무계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1977. 1. 1.부터 1985. 6. 16.까지 ○○광업 주식회사의 ○○광업소(구 ○○광업소,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공무과장으로 근무하였는데, 1985. 6. 13. 진폐증 진단을 받고 요양하던 중 2009.12. 21. 04:25경 태백시 소재 ○○○○병원에서 사망하였다(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혈담에 의한 기도폐쇄'로, 중간선행사인이 '각혈'로, 선행사인이 '진폐증, 대음영, 기관지염, 폐결핵'으로 기재되어 있다).나. 망인의 주된 작업내용은 갱내 외에서 석탄생산에 필요한 각종 기계들을 설치, 수리, 점검하거나 물품을 조사하여 공급하는 업무이었고, 망인의 갱의 사무실은 분진이 날리는 저탄장 옆에 위치하고 있었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여 2010.3. 17. 피고로부터 유족보상일시금 106,149,340원과 장의비 11,836,020원을 지급받았다.라. 한편, 원고는 2010. 3. 16. 피고에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진폐법'이라고 한다) 에 의한 유족위로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3. 23.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근무직종이 공무과장으로서 진폐법 제2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진폐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조의2에서 정한 분진작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유족위로금 지급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비록 망인의 작업내용이 직접 광물을 채굴 절단 가공하는 등의 작업이었던 것은 아니지만, 망인은 분진에 노출된 갱내 외에서 석탄생산에 필요한 각종 기계를 설치, 수리, 점검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러한 작업은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으로서 진폐법 제2조 제3호, 진폐법 시행령 제1조의2 제6호에서 정한 분진작업에 해당한다.(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의 대상자는 당연히 진폐법 제24조 제4항에서 정한 유족위로금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진폐법 제2조 제3호는 "분진작업이란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진작업이란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제1호),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가공하는 작업(제2호),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제3호),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제4호),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제5호),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제6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위 각 규정의 내용과 진폐법 제21조에서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진폐근로자를 분진작업이 아닌 작업에 종사하도록 조치(작업전환조치)하거나 진폐근로자의 작업장소 변경 등의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외에 별도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유족위로금의 지급을 규정한 취지는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직접 대상으로 하여 작업하다가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유족위로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작업은 '토석, 암석 또는 광물을 직접 대상으로 하여 이를 취급하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 제1조의2 각 호에서 정한 작업에 한정된다고 봄이 옳다.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그 직종이 공무과장으로서 오랜 기간 분진이 날리는 광업소의 갱내 외에서 광물의 채굴과 이동에 필요한 기계의 설치, 수리,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광물을 직접 대상으로 하여 작업을 수행한 것은 아니므로, 진폐법 제2조 제3호, 진폐법 시행령 제1조의2 제6호에서 정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진폐법 제24조 제4항은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진폐법 제2조 제4호는 여기서의 근로자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족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망인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을 것이 요구되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족위로금의 지급요건이 되는 분진작업은 표석, 암석 또는 광물을 직접 대상으로 하여 이를 취급하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 제1조의2 각 호에서 정한 작업에 한정되는 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유족급여의 지급요건이 되는 분진작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에 따라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0. 9. 30. 고용노동부령 제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호 [별표 1]에서 규정한 25종의 작업과 명백히 진폐증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의 작업으로서 그 범위가 보다 넓다. 따라서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유족급여의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당연히 진폐법 제2조 제4호, 제24조 제4항에서 정한 유족위로금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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