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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결정취소

2011구합2783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일용도장공으로 일하던 자로서, 2010. 12. 22. 소외2에 의하여 일용도장공으로 채용되어 서울 용산구 후암동 이하생략 지상 단독주택의 개·보수 및 도장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도장작업을 담당하였다. 망인은 다음날 14:25경 위 주택 2층 외벽의 도장작업을 하다가 중심을 잃는 바람에 지상 콘크리트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나. 원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1. 3. 28. 망인이 일용도장공으로서 일당 10만 원을 받고 고용되었음을 전제로 망인의 일당 10만 원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통상근로계수 73/100을 곱한 73,000원(= 10만 원 ? 73/100)을 망인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10여 년간 도장공으로 일한 숙련공으로서 이 사건 공사 이전에 평균 13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의 일당을 받아왔다. 뿐만 아니라 소외2이 1일 6시간의 근로를 기준으로 망인에 대한 보수를 10만 원으로 책정하였으므로 1일 평균 8시간 근로를 전제로 하는 망인의 일당은 그보다 많은 금액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함에 있어 망인의 일당을 10만 원으로 하여 그 평균임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소외2은 2010. 11. 5.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은 26,805,000원, 공사기간은 같은 달 5일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정하여 수급한 다음, 같은 해 12. 22. 망인의 형인 소외3를 통하여 소개받은 망인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도장 공사를 맡겼다. 당시 소외2은 통상의 경우보다 다소 늦은 시각인 오전 08:3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도착한 망인에게 하루 내지 이틀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위 도장 공사에 대한 보수로 일당 10만 원을 제의하였고, 망인은 이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2) 망인은 아침식사를 마치고 소외2의 동생인 소외4와 함께 10:00경부터 12:00경까지 작업을 하고, 점심식사를 마친 다음 같은 날 13:30경부터 17:00경까지 작업을 하였다. 망인은 위 도장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여 다음날까지 이를 완료한 다음 소외2으로부터 그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였다.(3) 망인은 다음날인 2010. 12. 23. 8:3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다시 출근하여 소외4와 함께 위 도장 작업을 계속하다가 14:3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사고로 사망하였다.(4) 한편, 소외2은 망인과 함께 위 도장 작업을 한 소외4에게도 망인과 마찬가지로 일당 1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외2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 본문에 규정된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일용근로자로서, 그 평균임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소외2으로부터 지급받기로 미리 약정한 일당인 10만 원에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의 통상근로계수(73/100)를 곱하여 산출되는 73,000원(= 100,000원 ? 73/100)이라 할 것이고, 그 밖에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5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소외2에 의하여 고용될 당시 그 보수로 위 금액을 초과한 일당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거나 근무시간 단위로 계산한 일당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산출된 금액을 망인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 전출로 서명날인 불능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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