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2784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12. 22. 서울 망원동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의 추락사고로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뇌내출혈,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수두증, 기질성 정신장애'(이하 '최초 상병'이라 한다)의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승인을 받아 입원요양을 받아왔다.나. 그 후 망인은 구리시 소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오다가 정신장애 판정을 받기 위하여 2011. 3. 26. ○○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 중이던 2011. 4. 14. 11:04경 선행사인 '비후성 심근병증', 직접사인 '심정지'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1. 5. 13.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6. 9.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인은 최초 상병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선행사인인 비후성 심근병증의 명확한 발병원인을 의학적으로 규명할 수는 없으나, 망인이 추락사고로 최초 상병을 입고 장기간 약물치료를 하는 동안 약물의 부작용 등으로 위 증상이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최초 상병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요양내역 및 사망경위가) 망인은 2008. 12. 22. 서울 망원동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약 1.2m 높이의 사다리 위에서 닥트 설치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가 측면으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떨어져 두부를 부딪친 사고로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뇌내출혈,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두개골 골절'의 상병을 진단받아 혈종제거를 위한 개두술, 단락술 등을 시행받았다.나) 그 후 망인은 2009. 3. 25.에는 '수두증'을, 2009. 10. 28.에는 '기질성 정신장애'를 각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았고, 2011. 3. 26. 기질성 정신장애 관련 정신과적 상병 상태의 진단을 목적으로 ○○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 중이었다.다) 망인은 ○○대학교병원에서 심리검사 등을 받던 중이던 2011. 4. 2. 비후성 심근병증으로 인하여 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그로부터 약 2주 후 사망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1의무기록 및 사망진단서 검토상 사망의 원인인 비후성 심근병증은 최초 상병과 관련이 없다.나) 피고 자문의2사망경위, 진료기록, 사망진단서 등을 검토한 결과 사망진단서 내용상 직접사인이 심정지이고, 선행사인이 비후성 심근병증으로 이는 최초 상병과 직간접적으로 무관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다.3) 관련 의학지식비후성 심근병증은 좌심실 비후를 유발할 만한 대동맥판 협착증이나 고혈압과 같은 다른 증세 없이 좌심실 벽이 두꺼워지는 심장질환으로 전체 인구 500명당 1명에서 발견되고, 상염색체 우성으로 유전되며 11개 근절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비후성 심근병증의 발생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좌심실의 수축 기능이 유지되면서 심부전의 증상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고 심장 돌연사가 발생할 수 있는데, 비후성 심근병증의 연간 사망률은 약 1% 정도로 보고되고 있고, 일부 환자에서는 급사를 비롯한 심혈관계 증상이 발생하며 대표적으로는 급사, 지속적인 심부전 증상의 악화, 말기 심부전, 심방 세동과 그로 인한 전신 색전증 등이 보고된다.[인정근거]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 및 앞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비후성 심근병증은 현재까지 유전적 요인이 가장 유력한 발병원인인 것으로 알려진 질병으로서 심장질환과 관련한 다른 증세 없이도 발병하고, 스트레스 환경 등과 무관하게 급사에 이를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다.○ 비후성 심근병증의 발병원인으로 특정 약물에 의한 요인은 알려진 바 없고, 원고 또한 막연하게 약물 부작용의 가능성만을 언급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약물과의 연관성이 의심되는지에 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망인은 ○○대학교병원에서 사인인 비후성 심근병증으로 인하여 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기도 하였다.○ 결국 망인의 최초 상병과 비후성 심근병증 사이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음을 찾기가 어렵다.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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