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2801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070,2심【주문】1. 피고가 2010.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76. 9. 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3. 8.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모듈 장비기술팀 대리로 근무하였는데, 2009. 9. 15.부터 2009. 9. 25.까지 10박 11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 ooo(유한공사)공장(이하 'ooo공장'이라 한다)의 조립라인 불량 원인 파악 및 개선 활동, 신규모델 조립라인 설치에 따른 장비 성능 향상과 생산성 극대화, 교육자료 작성 및 설치 등을 위하여 ○○○공장으로 출장을 갔다.나. 망인은 귀국 전날인 2009. 9. 24. 20:00까지 근무를 한 후, ○○○공장의 출장업무 책임자가 주최한 회식에 참석하여 같은 날 22:00경 저녁식사를 마치고, 같은 날 22:30경 인근 노래방에 갔다가 2009. 9. 25. 1:30경 동료와 건배한 후 쓰러져 입술이 파랗게 변하며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 같은 날 1:58경 인근에 있는 ○○대학교 부속 제○병원(이하 '○○대학교 병원'이라 한다)으로 후송되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같은날 3:00경 사망판정을 받았다(○○대학교 병원 응급실 진료기록에는 망인이 병원 도착 전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당시 응급실 진료기록에는 사망원인이 급사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2009. 10. 16.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7. 9. 망인의 사인이 불명확하여 업무와의 관련성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1. 1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또다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1. 4. 29.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비록 망인이 출장 중 약간의 음주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례적으로 행하던 회식에 참석하여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출장업무에 당연히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서 출장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던 중 발생한 재해이고, 망인이 평소에도 과중된 업무를 수행하다가 단기간의 출장기간에 출장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시간 연장 근로와 휴일 근로 등을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단기간 내에 심장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망인은 2004. 3. 8.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사망 당시 모듈 조립장비 기술팀 소속 대리로서 생산라인 전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장비성능 개선, 고질적인 문제점 개선, 신규라인 개설 및 안정화, 신기술 개발 및 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 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국내의 2개 사업장(생략)과 해외의 4개 사업장(중국 이하생략 및 폴란드 이하생략)을 담당하였다.(나) 소외 회사는 2009. 6. 22. 조립공정 담당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던 조직체계를 장비기술별로 세분화시키고 팀 인원을 축소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는데, 이에 따라 망인은 조립장비 기술팀의 5개 파트 중 조립장비 기술파트에 배속되었다. 조직개편 당시 조립장비 기술파트에는 7명이 배치되었으나 망인보다 경력이 더 많은 2인이 다른 임시팀에 배속되는 바람에, 조립장비 기술파트는 소외3 차장과 망인, 1~2년차 사원 3인으로 구성되었고, 망인이 실질적인 파트 선임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다) 한편, 해외공장의 신규조립 라인의 셋업 일정에 따라 장비성능향상, 생산성 극대화 및 안정화 등 해외공장의 고질적인 문제점 개선작업이 증가하여 망인은 2008. 9. 20.부터 2009. 9. 24.까지의 기간 중 153일을 중국 이하생략 및 폴란드 이하생략에 소재한 해외공장에 출장을 나갔다.(라) 망인의 2009. 7.부터 2009. 9. 14.까지의 근무현황은 다음과 같다.기간근로 일수연장 근로시간야간 근로시간휴일 근로시간일평균연장 근로시간7. 1. ~ 7. 31.18일85시간 19분22시간 44분14시간 3분4시간 42분8. 1. ~ 8. 31.17일62시간 22분21시간 38분21시간 38분3시간 38분9. 1. ~ 9. 14.11일40시간 19분14시간 2분5시간 47분3시간 40분(마) 망인이 ○○○공장에 출장 중이던 2009. 9. 15.부터 2009. 9. 24.까지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일자요일출근시간퇴근시간연장 근로시간휴일 근로시간야간 근로시간15화10:0018:0016수08:0022:005:581:5817목08:0001:007:003:0018금08:0022:004:0019토08:0020:002:0010:0020일08:0022:124:1212:120:1221월08:0001:007:003:0022화08:0021:003:0023수08:0002:268:264:2624목09:0020:002:00출장 중 시간 외 근무시간43:3622:1212:361일 평균 시간 외 근무시간04:3001:23(2)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의 키는 174m, 몸무게는 65kg이었고, 망인은 10~19년 동안 하루에 반 갑 이상 한 갑 미만 정도의 흡연을 하였으며, 망인의 주량은 일주일에 1~2회 정도, 소주 2홉 기준 1병 반 정도이다.(나) 2008년 건강검진결과, 망인에 대하여 혈압 101/64mmHg, 혈당 95mg/dL, 총콜레스테롤 142mg/dL로서 정상 소견이 제시되었다.(다) 2007년 건강검진결과, 망인에 대하여 혈압 125/80mmHg, 혈당 95mg/dL, 총콜레스테롤 142mg/dL로서 정상B-혈압관리 소견이 제시되었다.(라)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02. 4.부터 2009. 6.까지 십이지궤양, 만성치주염, 상세 불명의 무릎 관절증, 상세불명의 급성 인두염 등으로 요양을 받았다.(3) 망인의 사망 당일 행적 및 사망 경위(가) 망인은 2009. 9. 24. 20:00까지 근무를 한 후, ○○○공장의 출장업무 책임자가 주최한 회식에 참석하여 '○○○'이라는 한국 식당에서 망인을 포함하여 3명이 식사와 함께 백주 1병 반을 나누어 마셨다.(나) 망인의 일행은 식사를 마치고 2009. 9. 24. 22:30경 인근에 있는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동행 출장자 3명이 업무를 마치고 술자리에 합류하였다.(다) 망인은 2009. 9. 25. 1:30경 동료들과 건배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쇼크가 발생하였고, 망인의 동료들은 망인을 소파에 눕혀 놓고 호흡을 편하게 하기 위하여 망인의 허리띠를 제거하였으나, 망인의 입술이 파랗게 변하고 호흡이 불안정해졌다.(라) 망인의 동료들은 망인의 상태가 좋지 않고 구급차를 부르기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택시를 이용하여 망인을 인근 ○○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다.(마) 망인은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2009. 9. 25. 3:00경 사망 판정을 받았다.(4)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 사망증명서(○○대학교 병원)- 사망일시 : 2009. 9. 25. 03:00- 사망원인 : 급사○ 응급실 진료기록(○○대학교 병원)- 정신혼미 25분 만에 사망함. 망인은 오늘 밤 친구들하고 술을 마시고, 약 01:35경 가슴 답답,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정신을 잃고 쓰러짐.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 약 01:58경 응급실에 도착함. 당시 호흡 없음. 입술 퍼렇게 변했음. 혼수상태, 심장 박동/맥박 없음.- 응급조치로는 심폐 소생술 10회, 인공호흡기 착용, 심장박동 유도기(왼쪽 쇠골뼈 쪽으로 호스 삽입) 착용, 약물투여, 전기심장 박동기 9회 실시함. 계속적으로 외압박 실시 및 약물 투여함- 사망으로 판정(원인 : 급사 / 병원 도착 전 사망)○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2(소외2)의 2011. 3. 16.자 의견- 망인의 주치의인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2은 망인의 사망이 돌연적인 급사로 그 원인으로 ① 원발성 심전, ② 급성심근경색증과 심장박동이상, ③ 급성폐경색을 제시함.○ 근로복지공단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망인에게 갑자기 청색증, 호흡곤란 증상이 생긴 원인은 부검을 해야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하지만 업무상 과로나 심장질환 등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은 희박함.○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 34세 남성인 망인은 2009. 9. 25. 중국 출장 중에 노래방에서 음주 이후 돌연사한 환자로 사망 원인은 원인 불명으로 명확한 사인이 규명되지 않았으며, 돌연사만으로 심장 돌연사를 추정할 근거가 없음. 곧 원인불명의 돌연사로 산업재해 질환의 심사 대상이 되지 않음. 아울러 망인의 사망을 구체적으로 볼 때, 업무수행 중이라고 볼 근거가 없고, 과로나 업무 관련 스트레스는 명확히 파악되지 않으며, 중국 출장 중 이라는 변수는 있어도 사망원인이 규명되지 않는 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5, 6,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3, 갑 제10, 13, 14, 15, 16, 18, 19, 20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 질병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질병의 경우 업무와 그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며,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두4044 판결 등 참조).한편,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출장의 종료시점은 그 업무수행성 인정의 근거가 되는 사업주의 지배관리의 범위를 벗어나 근로자의 사적 영역 내에 도달하였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두670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생산라인 전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장비성능 개선, 고질적인 문제점 개선, 신규라인 개설 및 안정화, 신기술 개발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내의 2개 사업장과 해외의 4개 사업장을 담당하는 등 망인의 업무 범위가 광범위하였고, 특히 2009. 6. 22. 단행된 조직개편에서 망인이 속한 조립장비 기술파트는 망인보다 경력이 많은 2인이 다른 팀에 배속되는 바람에 원고가 파트 선임으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등 망인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던 점, ② 망인은 사망하기 전 1년 동안 153일을 중국 이하생략 및 폴란드 이하생략에 소재한 해외공장에 출장을 가는 등 해외출장의 빈도가 매우 잦았는데, 해외출장의 경우 국내에서의 업무 환경과 다를 뿐만 아니라, 단기간의 출장기간 동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업무의 강도가 국내보다 더 세고 더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은 2009. 7.부터 ○○○공장에 출장을 가기 전까지 1일 평균 3내지 4시간 정도의 연장 근로를 하였고, 그 외에도 상당한 시간의 야간 근로와 휴일 근로를 하였으며, ○○○공장에 출장 중이던 2009. 9. 15.부터 2009. 9. 24.까지 사이에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였고, 1일 평균 4시간 30분의 연장 근로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과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은 사망 당시 만 33세의 젊은 나이였고, 키 174cm, 몸무게 65kg로 정상적인 체형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망인의 2007년과 2008년 건강검진결과 정상 소견이 제시되었고, 별다른 질병을 앓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망인의 주치의인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2은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원발성 심전, 급성심근경색증과 심장박동이상, 급성폐경색을 제시한 점, ⑥ 원고가 해외출장을 마치고 현지법인 담당자가 주최한 회식에 참석하여 반주와 함께 식사를 한 것은 출장에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로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망인에 대한 사망증명서에 사망원인이 급사로 기재되어 있고, 부검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망인의 사망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사망 무렵 지속적으로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누적된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장기능에 이상을 일으켜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와 그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 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