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2810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1470,2심-대법원,2013두971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충남 예산군 대술면 마전리 이하생략에 있는 ○○○승마목장(이하 '이 사건 승마목장'이라 한다)에서 말 관리사로 근무하던 중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사망한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나. 망인은 2010. 11. 12.경 이 사건 승마목장에서 조마(승마 전 끈으로 말을 훈련시키는 일)작업을 하다가 낙마하여 ooo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16.경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망사고'라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사망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1. 8. 19. '이 사건 승마목장은 사업장내에서의 위험성과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을 고려해 볼 때 말을 사육, 훈련하는 과정이 말을 전문적으로 사육하는 축산업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어 산재보험료율표상 농업 중 사업세목 축산업에 해당하고, 관련 규정에 의거 개인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수 5인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제외 사업장이고, 재해 발생전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한 사실도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망사고의 발생경위, 망인이 수행한 업무내용 및 그 정도, 이 사건 승마 목장의 운영실태, 이 사건 승마목장의 사업목적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승마목장은 축산업종이 아닌 숙박업 및 레저스포츠업종에 해당하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보험 적용(의무)사업장이라고 보아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승마목장의 운영자인 소외2은 ○○세무서장에게 상호를 '○○○목장'으로, 사업의 종류를 '업태 : 축산서비스, 종목 : 말 위탁관리 및 대여'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망인 1인만 상시근로자로 고용하여 이 사건 승마목장을 운영하였다.2) 이 사건 사망사고 당시 이 사건 승마목장에는 자사소유마 24두, 위탁관리마 7두, 휴향마 2두가 있었고, 월매출액은 약 600만 원 정도였으며, 주수입원은 말 위탁관리 수입(약 350만 원 가량)이었고 나머지 수입은 체험승마, 외승비 등에서 발생하였다(위탁마에 대해서는 사육 관리만 하였고, 체험승마, 승마교육 등은 자사 소유마로 실시하였다).3) 다만, 체험승마, 외승은 4월 ~ 6월, 9월 ~ 12월에만 운영하였기 때문에 겨울, 장마철 등에는 위탁관리 수입만으로 이 사건 승마목장이 운영되었고 이 사건 승마목장에서 승마경기가 개최되지는 아니하였으며 관람석 등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도 않다.4) 망인은 2009. 11. 26. 이 사건 승마목장에 채용되어 이 사건 승마목장의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말 목욕, 축사청소, 안장착용 등의 마방관리 업무와 말을 훈련 · 운동시키는 조마삭 업무를 수행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에 있어 사업종류가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업장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 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 10488 판결 등 참조), 또한 산업재해보상법 제6조 단서,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 2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생산단위(사업체단위, 기업체단위 등)의 산업활동은 그 생산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바, 주된 산업활동의 판단기준은 산출물(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액) 내지 수입(액)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2)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승마목장의 주된 수입은 타인 소유의 말을 위탁받아 이 사건 승마목장의 마사에서 관리 사육하는 업무에서 발생한 점, ②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는 운반·경기 등 특정 활동을 수행하면서 그에 사용되는 동물을 사육하는 경우가 축산업에서 제외된다고 정하고 있으나, 자사소유마가 승마에 이용된 것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고 위탁관리마는 이 사건 승마목장의 승마교육 또는 체험승마에 제공되지는 아니하였는바 적어도 위탁 관리마로 인한 수입은 승마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말을 위탁받아 관리 · 사육하는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것인 점, ③ 이 사건 승마목장의 유일한 상시근로자인 망인은 말을 길들이거나 연습시키는데 필요한 승용마 조종면허증이 없고, 평소 말 목욕, 축사청소, 안장착용 등의 마방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있어 소규모 축산업의 작업 내용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는 점(산업재해보상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2조는 축산업의 작업내용에 따른 위험율, 규모, 장소 등을 고려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개인사업장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④ 소외2이 자사소유마를 체험승마 등을 위해 고객에게 대여하거나 펜션을 운영기도 하였으나 이로 인한 수입이 말 위탁관리 수입보다 적었고, 소외2이 관할세무서에 이 사건 승마목장의 상호를 '○○○목장'으로, 사업종류를 '축산서비스, 말위탁관리 및 대여"로 하여 사업자등록하였으며, 숙박업, 승마장업을 위해 종사하는 근로자가 별도로 없었고, 이 사건 승마목장에서 승마경기 등이 열리지 아니하고 관람석도 없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승마목장의 주된 사업목적이 승마장 운영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승마목장의 사업형태는 말을 사육하고 위탁관리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고 숙박업, 체험승마 등은 부수적으로 영위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승마목장의 사업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축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옳다.3) 갑 제3호증, 갑 제12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승마목장 및 그 주변으로는 승마를 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소외2이 이 사건 승마목장에서 고객을 유치하여 체험승마, 승마교육 등을 하고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펜션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기도 하나, 말의 사육 및 위탁관리에는 그 속성상 일반 축산업과 달리 말을 길들이고 연습시키는 등의 공간이 필요한 점, 소외2이 숙박업에 대한 신고도 별도로 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숙박업 또는 승마 등 레저스포츠업이 이 사건 승마목장의 주된 사업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1구합281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