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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2812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5124,2심-대법원,2013두840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9. 11. 5. ○○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공장에서 일하다가 1997. 4. 1.부터는 아산시 인주면 이하생략에 있는 ○○공장으로 전보되어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9. 2. 20. 07:40경 출근 후 생수 한 컵을 마시고 종이컵을 휴지통에 버리다가 갑자기 쓰러져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회사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는 도중 같은 날 08:17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심근경색의증'이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7. 29. '망인이 사망 이전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과도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망인의 기존 질환(뇌실질내 출혈, 강직성 편마비 등)이 자연경과에 의해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며, 사망원인도 불분명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01. 3.경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뇌실질내 출혈'(이하 '이 사건 기존 상병'이라 한다)을 일으켜 쓰러졌고, 이 사건 기존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피고에게 요양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요양 불승인처분을 함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006. 9. 8.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피고가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일부만을 지급함에 따라 망인은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이 진행 중인 2009. 2. 20. 사망하였다. 망인은 위와 같은 장기간의 소송을 겪으면서 소외 회사와 동료 직원의 비협조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이 사건 기존상병의 후유증으로 육체적 *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서 소외 회사에 복직한 이후에는 자재창고에 격리되어 소외감을 느낄 정도의 근무환경 등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다. 망인은 위와 같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기존상병인 '뇌실질내 출혈'로 사망하였거나 '뇌실질내 출혈'과 관련하여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이 사건 기존상병의 발병 및 관련 소송의 경과가) 망인은 2001. 3. 11. 03:00경 천안시 성정동 이하생략에서 쓰러져 다음날 16:00경 발견된 후 ○○○대학교 ○○병원에 후송되어 '뇌실질대 출혈'(이 사건 '기존상병')로 진단받았다.나) 망인은 이 사건 기존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업무와 이 사건 기존상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처분을 하였다.다) 망인은 2002. 3. 19. 피고를 상대로 요양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02구단2287호)를 제기하여 2004. 4. 2. 승소판결을 받았고, 피고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06. 4. 28. 항소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04누6657호)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6. 9. 8.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06두8587호)을 받음으로써 확정되었다.라)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기존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하고 망인에게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는데, 망인은 2007. 7. 11. 피고를 상대로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5985호)를 제기하였고, 망인은 위 소송 계속 중인 2009. 2. 20. 사망하여, 원고가 위 소송을 수계하여 진행한 결과 2009. 5. 14. 망인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2) 이 사건 기존상병의 치료 경과가) 망인은 이 사건 기존상병으로 2001. 3. 11.부터 같은 달 20.까지 ○○○대학교 ○○병원에서, 같은 날부터 2001. 5. 10.까지는 ○○○병원에서, 같은 달 17.부터 2001. 6. 9.까지는 ○○보훈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고, 같은 달 11.부터 2006. 12. 1.까지는 ○○보훈병원에서, 2007. 1.에는 ○○○대학교 ○○병원에서 각 통원치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2001. 3. 23.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더 이상의 수술은 필요하지 않았고, 2001. 6. 9.경 독립보행이 가능했으나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상태였다. 2002. 4. 8.까지는 운동능력 향상을 위한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를 하였고, 그 이후에는 약물요법을 시행하였다.다) 망인의 증상은 2002. 9.경부터 특별히 호전되지는 않았다.3) 망인의 업무관계 및 사망경위 등가) 망인은 이 사건 기존상병이 발병한 2001. 3. 11.까지 소외 회사 ○○공장 엔진부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기계보전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이 사건 기존상병이 발병한 2001. 3. 11.부터 소외 회사를 휴직하였다가 2007. 3. 1. 복직하였다.다) 망인은 복직 후에 기존에 하던 기계보전 업무가 아닌 벨트 자재창고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벨트 자재창고 관리 업무는 기존에 담당자가 있던 업무가 아니라 소외 회사에서 몸이 불편한 망인을 위하여 마련한 업무로서, 망인은 벨트 자재창고에서 혼자 벨트 입*출고 등에 대한 관리 업무를 하였고, 따로 망인의 업무에 대하여 관리 감독하는 사람은 없었다.라) 망인은 2009. 2. 20. 07:40경 출근 후 생수 한 컵을 마시고 종이컵을 휴지통에 버리다가 갑자기 쓰러져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회사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는 도중 같은 날 08:17경 사망하였다.마) 한편, 망인은 평소 평일 08:00경부터 17:00경까지 근무하였고, 2007. 3.경 업무에 복귀한 이후 초과근무를 한 적은 없다.4)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1956. 8. 8.생으로 사망 당시 만 52세이고, 하루 1갑 정도 담배를 피웠으며, 술은 가끔 마셨다.나) 망인의 건강검진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검진일자검진결과2007. 5. 2.혈압: 150/100mmHg, 종합판정: 비만관리, 간기능관리, 고혈압 의심2008. 5. 6.(1차)혈압: 140/90mmHg, 종합판정: 고혈압 의심, 비만관리2008. 7. 21.(2차)혈압: 140/100mmHg, 종합판정: 고혈압5)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대학교병원)?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심근경색의증'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이미 사망한 상태로 병원에 도착하였고 외견상 특별한 외상이 없으며 보호자 등의 진술에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통상적으로 작성하는 사망원인이다. 따라서 망인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고 이를 전제로 판단하는 것은 의학적 관점에서 무리 있는 논리이다.? 망인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 갑자기 사망하였으므로, 갑자기 발병한 어떤 원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큰데, 사망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대표적 신체 장기는 심장, 폐, 뇌 등이고, 각 장기에서 사망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은 다양하다.? 망인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질병인 뇌출혈, 고혈압과 관련된 어떤 상황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이와 관련된 증거는 없다. 가능한 상황은 뇌출혈의 재발, 심근경색, 심부정맥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망인이 이 사건 기존상병 이후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근경색의증이 유발되거나 악화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심근경색의증'은 별다른 의미가 없는 질환일 가능성이 크다.[인정 근거] 갑 제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이 '심근경색의증'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소견은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망인의 사망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에 터잡아 그 사인을 추정한 것에 불과하며, 이 사건의 경우 사망의 유발요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망원인을 특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부검과 같은 객관적인 사후 조사가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조사도 행해지지 아니하여 망인의 사망원인이나 유발요인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② 망인이 업무에 복귀한 이후 소외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는 벨트 자재창고의 입*출고내역을 관리하는 비교적 손쉬운 업무이고, 업무에 복귀한 이후 초과근무를 한 적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장해 정도를 고려해 보더라도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 망인에게 과중한 부담이 될 정도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③ 2001. 3.경 발병한 이 사건 기존상병은 2002. 9.경부터 특별히 호전되지 않아 그 무렵 증세가 고정되었으므로, 그로부터 만 7년 이상 경과된 망인 사망 당시는 급작스런 상태의 변화가 나타날 시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④ 망인이 이 사건 기존상병으로 인하여 생긴 후유장해로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고 복직 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신체상의 불편함, 소외감 등으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스트레스의 정도가 망인을 돌연사에 이르게 할 정도로 극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⑤ 원고는 소외 회사가 망인의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아 망인이 장기간 소송을 하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스트레스의 정도가 망인을 돌연사에 이르게 할 정도로 극심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⑥ 망인이 업무상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사망했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의학적 견해가 없고, 단순히 이 사건 기존상병의 후유증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망인의 건강이 악화되었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가능성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이 사건 기존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⑦ 오히려 망인에게는 고혈압의 기존질환이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치료도 받지 않고 흡연을 계속하는 등 적절히 관리하지 않은 점과 앞서 본 의학적 견해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커 보인다.2)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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