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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2865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5. 10. 1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묘지운영관리 사업을 하는 재단법인 ○○공원묘지 운영위원회(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2011. 2. 26. 15:08경 포천시 내촌면 마명리 이하생략 소재 ○○추모공원에서 묘지 조성 작업 중 쓰러져 119 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병원 도착 직후인 같은 날 16:20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망인의 사체검안서상 사인은 미상이다.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5.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 24시간 이내 업무적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일주일 이내, 3개월 이상 근무현황에서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업무환경의 변화 등 업무부담 증가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업무상 과로나 급격한 환경의 변화를 인정하기 어려워 심장, 고혈압, 고지질혈증 등의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망으로 사료되므로 이 사건 재해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8. 22. '망인은 심혈관계 질환에 의해 돌연사한 것으로 추정되나, 사망 전 최근에 생리적 변화를 초래하여 사망에 이를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사실 없이 고혈압 및 이상지질혈증 등의 내재적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될 뿐,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이나 의학적 소견이 희박하므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내용망인은 매주 토요일 오후에 4시간씩 연장근로를 하며 육체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매장작업은 매장시간을 엄격히 맞춰야 하는 작업으로서 만약 매장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유족들로부터 강력하게 항의를 받게 되기 때문에 단시간 고도의 집중력과 고도의 육체적 노동강도를 요하는 업무인 점, 망인은 1일 결근하면 급여에서 6만 원이 삭감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몸은 아프지만 계속 출근할 수밖에 없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망인은 월 평균 4~5건 정도이던 매장작업이 2011. 1월에 6건, 2011. 2월에 9건으로 갑자기 늘어났고 특히 2011.2. 10.에는 최저기온이 -7.8도로 몹시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하루에 2건의 매장작업을 하는 등 업무가 급격히 과중되었는데, 영하의 추운 날씨에서 계속되는 매장작업에 필요한 방한장비나 난방시설조차 마련되지 않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환인 고혈압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급성심근경색증을 유발함으로써 이 사건 재해에 이른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환경 등가) 망인은 2009. 3. 1. 이 사건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추모공원에서 망인을 포함한 인부 6명과 함께 곡괭이로 땅을 파내 묏자리를 만들고 관을 매장하는 작업을 주로 해왔고, 봄, 여름에는 잔디 보수작업, 제초작업을 가을, 겨울에는 묘지 주변 정리작업, 도로의 제설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나) 매장 작업 시 땅을 파는 작업을 할 때는 6명의 인부 중 1명이 10~15분씩 땅을 판 후, 순차적으로 다음 차례의 인부가 땅을 파는 식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날씨가 춥거나 더울 때, 비가 올 때를 대비하여 직원휴게실이 공원 내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며, 인부들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방한복, 방한모자 등의 방한장비를 지급받았다.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평일 08:00부터 17:00까지(1일 8시간), 토요일은 오전 08:00부터 12:00까지였고, 토요일 오후에 가끔씩 작업을 한 것 외에는 연장, 야간, 휴일 근무를 하지는 않았다.라) 망인의 매장작업은 월 평균 4~5건 정도 있었으나, 2010. 12월에 7건, 2011. 1월에 6건, 2월에 7건의 매장 작업이 있었으며,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일인 2011. 2. 26. 평소대로 출근하여 오전에 묘지조성 작업을 시작하였고, 점심식사를 마친 후 오후에 흙 파는 작업을 하고 약 10분간 앉아서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다가 병원 후송 중 사망하였다.마) 2010. 12. 24.부터 2011. 1. 31.까지 전국적으로 한파가 지속되었으나, 이 사건 재해 발생일 이전의 일주일 동안 ○○추모공원 주변은 영상의 평균기온으로서 손이 시리고 입에서 입김이 나올 정도의 추운 날씨는 아니었다.2)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2004. 9. 16.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30/90mmHg, 총 콜레스테롤이 266mg/dL로 측정되어 고혈압 의심 판정을 받았고, 그 이후에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도 지속적으로 혈압과 콜레스테를이 정상 범위보다 높은 상태였으며, 2009년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는 순환기계질환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2010. 11. 5. ○○병원에서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혈압 152/108mmHg, 총 콜레스테롤 257mg/dl로 측정되어 '고혈압 2차 검진 요망, 이상지질혈증 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혈색소 과다 주의' 판정을 받았고, 질환별 건강 위험도에서 '협심증/심근경색'의 위험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다) 망인은 2010. 11. 5. ○○병원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심방 잔떨림 및 된떨림 등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1. 2. 11.까지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상세불명의 심장기능상실(심부전) 등으로 매월 1회 정도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2010. 11. 5. 심장내과 외래진료시 "1년 전부터 혈압이 높았으나 약을 먹지 않고 지내오다 보름 전부터 걸으면 숨이 차는 증세가 있어 내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라) 망인이 2011. 2. 11. ○○병원에서 검사받을 당시 혈압은 100/60mmHg으로 측정되었고, 특이증상을 호소하지 않았으며, 이화학적 검사상 특이소견이 없었다. 당시 망인은 고혈압약 처방만을 원하여 의사로부터 한 달분의 약을 처방받았고, 그 이후에는 병원에 내원하지 않았다.3) 의학적 소견 등가)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고혈압, 고지혈증 및 심부전 과거력이 있던 상태로 사인은 미상이며, 평소 업무내용에서 급격한 환경변화, 스트레스 증가, 업무량 증가는 확인되지 않는다.나) oo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이 사건 재해 발생 전 24시간 이내 업무적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고, 재해 발생 전 일주일 이내 및 3개월 이상 근무현황에서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업무환경의 변화 등 업무부담 증가내역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의학적 소견에서는 업무상 과로나 급격한 환경의 변화를 인정하기 어렵고, 심장, 고혈압, 고지질 혈증 등의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망으로 사료되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다) 피고 공단본부 자문의사 소견○ (자문소견1) 망인은 고혈압성 심질환 및 심방세동, 고지혈증 및 심부전증의 질병을 앓고 있던 중 돌연사한 56세의 남성으로 기존의 심질환 상태를 감안할 때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심장 돌연사로 추정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 업무상 과로 및 업무 관련 특이한 심리적 스트레스 상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자문소견2) 뇌·심혈관질환의 업무 관련성 여부는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갑작스런 환경변화 등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으나, 망인의 수행업무에서 뚜렷한 업무증가, 작업환경 변화 및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확인되지 않는다. 사망원인이 불명확하고 업무에서 뇌·심혈관질환을 악화시킬 요인이 뚜렷하지 않으므로 업무 관련성 불인정이 타당하다.라) oooo의학회의 사실조회회신(○○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망인의 사망 후 객관적 검사 자료가 없어 정확한 사망원인을 판단하기 곤란하다. 그러나 망인이 2010. 11.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이 있다고 하고 이후 의무기록에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과 '심방잔떨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이 있었는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은 심혈관계 질환, 특히 심장동맥병의 위험인자이며, 망인이 증상 발현 후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사망한 것을 고려한다면, 망인의 사망원인이 '급성심근경색, 또는, 심부정맥 등의 심혈관계 이상에 의한 급성심장사일 가능성이 높다.추운 날씨에 의한 교감신경계의 항진과 이에 따른 혈관 및 심장에 대한 영향, 혈전 상태 등에 영향을 미쳐 심근경색 발생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볼 만한 이유는 없다고 보나, 망인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판단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직접적인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 내지 2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병원, ○○소방서장, 이 사건 법인, ○○○○의학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망인의 경우 부검이 실시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사정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재해가 망인의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망인은 가끔 토요일 오후 작업을 했던 것을 제외하면 연장, 야간, 휴일 근무를 하지 않았고, 망인이 담당했던 평소 업무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통상적인 범주를 크게 벗어나 망인에게 과중한 부담이 될 정도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나)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을 무렵 망인의 업무와 관련한 돌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2011. 1월부터 매장건수의 증가로 업무량이 다소 늘어나기는 하였으나, 업무의 강도, 업무환경 등의 면에서 통상인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다)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던 2011. 2월 중 평균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날이 많았다고는 하나, 이 사건 재해 발생일을 포함하여 그 이전 일주일 동안은 영상의 평균기온으로서 매장작업을 하는 동안 손이 시리거나 입에서 입김이 나올 정도로 추운 날씨는 아니었고, 또한 날씨가 추울 때 등을 대비하여 직원휴게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방한복, 방한모자 등의 방한장비를 지급받았으므로, 망인의 작업환경이 극도로 열악했다고 보기 어렵다.라) 망인은 2004. 9. 16. 실시한 건강검진 당시부터 이 사건 재해 발생일까지 혈압과 콜레스테를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아 정상범위에서 벗어나 있었고, 2009년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순환기계질환 판정을 받았던 점, 업무상 과로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원인이 급성심근경색 또는 심부정맥 등의 심혈관계 이상에 의한 급성심장사일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이는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심장질환 등의 내재적인 기저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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