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1구합2866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2누774,2심-대법원,2012두2506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6. 9부터 광주 광산구 우산동 소재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에서 객실청소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2010. 7. 1. 21:00경 위 모텔 생략호 객실 내 욕실청소를 마치고 방 청소를 하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쓰러져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있고, 위 병원에서 '우측 중뇌동맥부위 경색증', '뇌경색' 후유증(뇌부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고 현재 재활치료 중에 있다.나. 원고는 2011.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7. 11.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모텔에서 한 달에 1일 정도만 쉬고 매일 같이 08:30경부터 18:00경까지 별도의 휴식시간도 없이 약 40개의 객실을 2~3회 청소해 왔고, 특히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한 달 전부터는 야간근무자의 휴무로 인하여 약 20일간 09:00부터 21:00까지 근무하는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누적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악화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 이 사건 모텔은 8층 건물로서 1층은 카운터로, 2층부터 8층까지는 객실로 사용되고 있으며 총 객실수는 약 40개이다.○ 원고는 2009. 6.연부터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7. 11.까지 약 1년 1개월간 객실청소원으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모텔의 통상 주간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야간근무시간은 18:00부터 다음날 02:00까지이며, 주간근무자는 카운터담당 남자 직원 1명과 객실청소담당 여자 직원 2명, 야간근무자는 카운터담당 남자 직원 1명과 객실청소담당 여자 직원 1명이었으며, 직원들은 월 2회 휴무할 수 있다.○ 원고는 소외1과 함께 주간근무자로 근무하였는데, 일상적인 업무는 객실에 손님이 들어왔다 나가면 다음 손님을 받기 위해 객실 침대시트 갈기, 객실 방바닥 닦기, 음료수 채위넣기, 욕실 청소 등이고, 2인 1조로 객실청소를 하는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은 20분 안팎이다.○ 야간근무자인 소외2이 자신의 시어머니 장례 등을 위하여 2010. 3. 17.부터 같은 해 4. 4.까지 휴무를 하였을 때에는 소외3가 소외4과 함께 주간근무를 하였고, 원고는 욕실 묶은 때 벗기기 등의 추가 작업과 함께 야간근무를 하였으며, 소외5이 2010. 4. 5. 복귀하면서 원고는 다시 주간근무를 하였다.○ 그 밖에 원고는 주간근무를 하다가 야간근무자가 휴무할 경우 야간근무까지 하는 등 몇 차례 연장근무를 하기도 하였다.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등○ 원고는 평소 고혈압이나 당뇨병, 동맥경화증 등 뇌혈관계 질환으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 원고의 키는 161㎝이고 체중은 62㎏정도이다.3) 의학적 소견○ 피고 자문의는 원고에게는 발병 3개월 전이나 1주일 전에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육체적·정신적으로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가 있는 업무가 아니며 근무기록상 평소보다 30% 이상의 초과근무 내용도 확인되지 않아서 업무와 관련한 과로가 있었다고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4)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내용○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도 원고가 이 사건 모텔에서 객실청소원으로 일하면서 사고일 이전에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내용의 변화나 특별한 사건이나 사고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다만 채무와 관련한 스트레스 요인이 확인되고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과거력이나 개인적 소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업무내용, 근무기간, 근무환경,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고 통상적인 업무수행 중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사료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갑 제6호증 1, 2,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6의 일부 증언, 증인 소외7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7,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8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모텔에서 청소업무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육체적 노동과 스트레스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 2, 4,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9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의 정황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될 만한 업무상 만성적인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거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원고는 이 사건 모텔에서 수행했던 업무는 주로 객실 침대시트 갈기, 객실 방바닥 닦기, 음료수 채워넣기, 욕실 청소 등 일반적인 숙박시설에서 통상 행해지는 청소 업무로 보일 뿐, 이 사건 모텔에서 수행한 업무가 특별히 과도한 육체적 노동이나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라고 보이지 않는다.② 원고가 이 사건 모텔에서 주로 주간근무를 하였는데 근무시간이 09:00경(혹은 그보다 몇 십분 일찍)부터 18:00경까지로서 그 근로시간이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야간근무자가 휴무할 경우 야간근무까지 연장근무한 경우도 있었지만 몇 차례 일시적·대체 근무일 뿐 계속적·반복적으로 연장근무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이 사건 상병 발병일에 원고가 야간근무한 이유는 야간근무자인 소외10이 약 1주일 전 쯤 원고를 대신하여 주간근무를 해준 적이 있어서 소외11을 대신해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③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기 직전까지 원고가 수행했던 업무는 그동안 이 사건 모텔에서 통상적으로 수행했던 객실 청소업무로 보이고, 업무환경 및 업무내용의 변화나 특별한 사건 및 사고도 확인되지 않는다.④ 원고는 매일같이 약 40개의 객실을 객실 1개당 하루 2-3회씩 쉬는 시간 없이 청소를 하였다고 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통상 객실 1개당 청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20분이라고 할 경우 객실 24개를 청소하는데 꼬박 8시간이 소요되는바, 주간에만 약 8시간 정도 근무하는 원고의 근로시간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은 업무강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⑤ 원고가 2010. 3. 17.부터 같은 해 4. 4.까지 야간근무자인 소외12이 휴무를 함에 따라 욕실 묶은 때 벗기기 등의 추가 작업과 함께 야간근무까지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 소외13가 추가로 투입되어 주간에 소외14과 함께 객실청소를 하였던데다가, 소외15이 2010. 4. 5. 복귀하면서 원고는 다시 주간근무를 함으로써 그와 같이 근로한 기간이 약 19일 정도에 불과하며, 이 사건 상병 발생일로부터도 약 3개월 전의 일이어서 그 당시의 연장근무 등의 과로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⑥ 이 사건 모텔에 근무하였던 소외16과 소외17도 이 사건 모텔의 업무 강도와 양이 다른 모텔에 비해 특별히 과중하지 않았고, 원고는 주간근무를 하면서 18:00경에 퇴근하였으며, 때때로 야간근무를 대신하기도 하였으나 많지는 않았고, 통상 점심시간은 1시간 정도이며 청소 중 틈틈이 재량껏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⑦ 비록 원고가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뇌혈관계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어 혈압수치 등을 통해 뇌혈관계 질환의 발병 위험성을 확인할 수 없는바, 원고의 평소 건강 상태 및 체질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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