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2867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2880,2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43. 5. 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0. 1. 2.부터 1988. 4. 30.까지 ○○광업소에서 보선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로서, 1988년, 2001년, 2002년 진폐정밀진단을 한 결과 각 11급 판정(진폐병형 2/2, 심폐기능 정상)을 받았고, 2003년 진폐정밀진단에서는 진폐병형 2/2, 합병증 흉막염으로 판정되어 산재요양 승인을 받았다나. 그 후 망인은 ○○의료원에서 요양을 받다가 2010. 6. 5. 직접사인 급성심폐부전증, 중간 선행사인 급성호흡곤란증, 선행사인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은 2010. 6. 15.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0. 7. 15.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라. 원고 원고1은 위 선행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에 기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0. 12. 20.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 원고1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에 기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1. 3. 23. 위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마. 원고들은 2011. 7. 21.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날 원고들의 청구가 이중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청구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광업소에서 근무하다가 1988년 진폐증에 이환되었고, 2003년경 진폐 합병증인 흉막염 진단을 받은 뒤 요양승인을 받아 지속적으로 기관지 확장제, 진해 거담제 등을 통한 치료를 받아왔으며, 사망 전까지 지속적인 호흡곤란,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폐렴의 호전 및 악화가 지속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진폐증과 이 사건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치료내역 및 사망경위 등가) 망인은 2003. 3. 10.경 진폐증, 흉막염 진단을 받고 2004. 4. 26.부터 2005. 6. 23.까지, 2005. 8. 1.부터 2009. 5. 9.까지, 2009. 7. 26.부터 같은 해 11. 17.까지, 2009. 12. 17.부터 2010. 6. 5.까지 ○○의료원에서 기관지 확장제, 진해 거담제, 항생제 등의 치료를 받았다.나)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 의하면, 2005. 6월경부터 2009. 12월경까지 상세불명의 뇌경색, 수족탄탄, 협심증, 노년 난청, 전신 불안장애, 기타 혈관성 치매, 기타 고지혈증, 기타 명시된 간질환, 배뇨곤란, 고름집(농양)을 동반한 부고환염, 기능적 설사, 상세불명의 위장염 및 대장염, 기관지 폐렴 등의 상병으로 진단되어 진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또한 망인은 2005. 6월경 상세불명의 뇌경색이 발병하여 뇌병변 1급 1호 판정을 받은 상태로 침대에서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등 주위의 도움이 있어야 입원생활이 가능한 환자였고, 사망 전 수개월 동안 폐렴과 크고 작은 욕창이 호전 및 악화를 반복하다가 2010. 6. 5. 급성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나 결국 급성심폐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2)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망인의 주치의(○○의료원 소외2) 소견폐렴과 함께 염증으로 지속되는 이화상태 악화로 결국 호흡곤란증을 거쳐 심폐정지 소견이 나타난 것으로 보임.나) ○○○대학교 ○○○○○병원 산업의학과 의사 소외3망인의 사망원인은 폐렴과 과도한 화농성 객담생성 및 이로 인한 급성호흡곤란인 것으로 추정되고, 이에 진폐증이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사료됨. 뇌경색증 또한 이러한 과정에 일정부분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진폐증에 비해 그 기여분율은 낮을 것으로 예상됨.다) 자문의 소견① 원처분기관 자문의- 의무기록, 주치의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진폐증이 있었으나, 환자의 지병인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한 와상상태에서 발생한 폐렴 및 욕창 등의 만성적 경과에 따른 사망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임.- 진폐증과 흉막염으로 요양중이었으며 직접사인은 반복적인 폐렴 등으로 호흡곤란 증상이 악화되어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진폐증과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됨. 지병으로 뇌경색이 있어 거동장애로 장기간 침상생활도 폐렴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② 심사기관 진폐심사의사 소견망인의 과거 진폐정밀진단 판정기록 및 2010년 촬영된 다수의 단순흉부 x-ray상 1/1, p/q의 경미한 진폐소견이며, 2010년에 촬영된 다수의 사진상 흉막염의 소견도 보이지 않아 망인의 사망원인은 진폐 및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고 판단함.③ 심사기관 자문의- 망인의 진폐병형은 2/2형, 심폐기능은 Fl~F2 정도의 장애를 보인 환자였고 우측 뇌경색으로 보행이 불가능하였고 침상에 누워 생활을 유지해온 환자였음. 사망 1개월 전 의무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스스로 객담을 뱉을 능력이 없어 객담이 증가한 경우에는 산소포화도가 위험할 정도로 감소하는 현상을 자주 보였으며 이때 다른 사람이 석션(Suction)으로 객담을 제거해 주어야 정상으로 회복되는 현상을 자주 보였음. 이는 망인의 폐기능이 매우 약함을 의미함.- 사망 당시 흉부 방사선 사진을 검토해 보면, 약간의 기관지 폐렴의 증거는 보이나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심하지 않고, 발열의 기록이 없어 폐렴이 망인의 사인일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보임. 사망 당시 기록을 보면 혈담을 보이면서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관찰되었고, 평소에는 가래를 제거해 주면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이 경우에는 호전되지 않고 인공호흡기까지 적용하였음에도 결국 사망함. 이러한 임상경과로 미루어 볼 때 망인의 사망은 급성호흡부전이나 급성심부전으로 생각- 망인이 객담을 배출하지 못할 정도로 전신상태가 악화된 것은 뇌경색이 중요한 요인이 되었고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되나, 진폐에 의한 폐기능 악화가 망인의 사망에 일정 정도 기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함. 결론적으로 망인은 급성심폐부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는 뇌경색에 의한 전신상태의 악화가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진폐에 의한 폐기능 이상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① ○○대학교병원 산업의학전문의 소외4- 2010. 5. 19. 흉부폐사진 촬영에서 폐렴이 의심됨. 망인의 간호기록에 의하면 사망 당일 새벽에도 석션 및 가래 배출을 4회 시행하였으며, 사망 전날에도 이를 시행하였다는 기록이 있음.- 망인의 경우 만성적인 객담과 기침은 폐기능 저하를 반영한 것으로 추측됨. 기왕에 있던 진폐증도 면역력 저하를 초래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 과정에서 폐렴도 발병하였던 것으로 추측됨. 최종적으로 호흡곤란으로 사망하였을 때 이 모든 요소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음.- 뇌경색은 일반적으로 거동불능 또는 장애의 상태가 되어 감염증(욕창)을 유발하여 면역상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고, 뇌경색으로 장기간 요양상태에 있을 경우 흡인성 폐렴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음. 그러나 망인의 경우 완전한 의식소실이나 마비 상태는 아니었고 간호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발적인 기침도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뇌경색의 경우 진폐증에 비해 사망의 기여도는 낮을 것으로 추정됨.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며 진폐증이 사망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볼 수 있음.② ○○○○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 소외5- 망인의 흉부 x-ray의 촬영일자는 2010. 3월 이후인데 진폐병형은 2형 이하이고 예후는 비교적 양호하나, 뇌경색 및 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거동을 못하고 침대에서만 생활을 해야 할 정도이므로, 환자의 전체적인 예후는 뇌경색이 좌우할 것으로 판단됨. 진폐 병형 2형 이하는 소음영(lcm보다 작은 결절)이 다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단순형 진폐증은 임상적 기능장애를 동반하지 않아 사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의학적 견해는 정당함.- 뇌경색이 발생하여 거동을 못할 정도의 후유증이 있으면 침이나 음식을 삼키는 기능이 떨어져 식사를 제대로 못하여 면역기능이 약화되고 침, 음식이 잘못 넘어가 반복적인 폐렴이 발생하게 됨. 거동을 잘 못하면 정맥내 혈류가 떨어져 혈전이 형성되고 이 혈전이 떨어져 나가 폐동맥으로 올라가면 폐색전증이 발생하여 급사의 원인이 되기도 함.- 망인에게 발생한 갑작스러운 혈담 및 산소포화도 저하는 일반적인 진폐증 환자에게서 발생하는 현상이 결코 아님. 여러 상황으로 볼 때 급성폐색전증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이는 진폐증과 무관하며 뇌경색으로 인해 오랫 동안 거동을 못하는 환자에게서 발생하는 치명적인 합병증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6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탄광근로자가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다른 질환이 유발되었다거나, 그 질환이 자연경과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및 진폐 합병증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급성호흡곤란이 발병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망인에게 발병한 진폐증 등과 원고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가) 망인에게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흉막염 등이 발병하였음은 인정되나, 여러 의학적 견해에 의할 때 망인의 진폐증은 2/2형으로 비교적 경미한 단순형 진폐증이었던 점, 사망 당시까지 진폐병형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아니한 점, 2010년 촬영된 x-ray 사진에 의하면 흉막염 소견이 관찰되지 아니하는 점, 단순형 진폐증은 임상적으로 사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정당한 견해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인 흉막염이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나) 망인에게 폐렴 증세가 있기는 하였으나, 일반적으로 폐렴이 발병할 경우 발열이 동반되는데 사망 당시 망인의 체온이 정상이었던 점, 폐렴은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유발되기도 하지만 뇌경색 후유증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 침, 음식의 기도 흡인 등에 의하여 유발될 가능성도 매우 큰 점에 비추어 망인에게 발생한 폐렴 증세가 업무상 재해인 진폐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다)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갑작스러운 혈담 및 산소포화도 저하는 일반적인 진폐증 환자에게서 발생하는 현상이 결코 아니고, 뇌경색 후유증인 거동불능에 의하여 형성된 혈전으로 인한 폐색전증이 호흡곤란 및 급성호흡부전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호흡기내과 전문의의 의학적 견해가 있다. 망인에게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증상이 종종 있었으나 가래를 제거해 주면 정상으로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음에도, 사망 당시에는 갑작스럽게 피를 흘리면서 산소포화도가 떨어졌고 석션 및 인공호흡기까지 적용하였음에도 호전되지 아니하였는바, 망인의 사망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의학적 견해에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 망인이 사망 당시 68세의 비교적 고령이었던 점,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은 1988년 발병 후 사망 당시까지 단순형 진폐증으로서 크게 악화되지 아니하였고 특히 2003년 이후로는 고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2005. 6월경 뇌경색이 발병하여 뇌병변 1급 1호 판정을 받아 5년 가량 동안 거의 침상에서만 생활하여온 점, 그 후 뇌경색 후유증으로 보이는 수족탄탄, 혈관성 치매 및 고지혈증, 협심증 등 상병명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아온 점, 뇌경색 환자의 경우 폐렴 및 폐색전증 발병가능성이 높고 망인 역시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의 주된 사망원인은 진폐증으로 인한 합병증이라기보다는 뇌경색으로 인한 면역력 약화에 따른 폐색전증 등인 것으로 보이고, 설령 진폐증으로 인한 합병증이 폐기능 저하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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