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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2875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6017,2심-대법원,2012두2507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4. 6. 1. oooooo공사에 방송 직렬 5급 직원으로 입사하여 방송 프로듀서로 근무하던 중 2010. 5. 6.경 갑작스러운 복부 통증으로 내원한 ○○○○병원에서 간경화로 진단받고서 자신의 주거지에서 요양을 하고, 2010. 6. 11.경부터 ○○○○병원 및 ○○대학교 부속 oo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0. 6. 22. 간암으로 사망하였다.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7. 12.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간암은, 망인이 보유하고 있던 B형 간염과 간경변에 대해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은 결과 자연적인 경과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2008년경부터 지속적으로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하여 B형 간염 등에 대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 무렵 2개 종류의 프로그램을 제작하여야 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가 망인의 B형 간염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간암이 발병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여건㈎ 망인은 방송프로그램 제작 프로듀서로서 2009년 중순경 어린이 청소년 팀으로 발령되어 '생략'라는 과학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제작(3.5주마다 1편 제작)을 맡고 있다가 2010. 1. 중순경 지식정보부로 발령되어 '생략'이라는 신규 프로그램(매일 방송)의 제작 총 책임을 맡게 되었는데, 위 과학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방송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신규 프로그램의 제작을 맡게 되어 전자의 프로그램에 대한 잔여 방송분 제작 작업과 후자의 프로그램의 기획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였다.㈏ 위 신규 프로그램의 제작진은 작가 12명, 보조작가 6명, 프로듀서 12명, 해외조사연구원 5명으로 구성되었고, 망인은 책임 프로듀서로서 인력 편성, 방송내용 선정, 촬영에서부터 편집 더빙에 이르는 제작과정의 관리 및 감독, 회계를 비롯한 각종 행정관리 등 위 프로그램의 제작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는데, 2010년 초순경 신규 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하여 유럽에 프로듀서 2명을 파견되어 있던 중 그린랜드의 화산이 폭발하여 위 프로듀서들의 귀국이 어려워지자, 망인은 방송 공백을 막기 위하여 국내에 있는 다른 프로듀서들과 함께 대체 프로그램 등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2008. 4.경부터 망인이 간경화로 요양을 하기 이전인 2010. 4.경까지 망인의 연장근무 내역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시기2008. 4.2008. 5.2008. 6.2008. 7.2008. 8.2008. 9.2008. 10.연장근로18.5시간36시간10시간7.5시간2.5시간10시간5.5시간시기2008. 11.2008. 12.2009. 5.2009. 6.2009. 7.2009. 8.2009. 9.연장근로1시간6시간15.5시간3.5시간3.5시간5.5시간39.5시간시기2009. 10.2009. 11.2009. 12.2010. 1.2010. 2.2010. 3.2010. 4.연장근로16시간36시간42시간31시간78시간41.5시간15시간(2)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45세(1964. 11. 10.생)의 남자로서 평소 음주와 흡연을 전혀 하지 않았다.(나) 망인은 2006. 11. 7.경 실시된 건강검진 결과, 혈중 간기능수치가 상승되어 있고 B형 간염 보균상태인데다 만성 간질환이 초음파상으로 관찰되어 정기적인 추적검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다) 망인은 2007. 10. 29.경 실시된 건강검진 결과, 만성 간질환 및 B형 간염이 추정되고 간기능에 약간의 이상이 확인되며, 간경변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할 수 있는 비장종대도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라) 망인은 2008. 11. 4.경 실시된 건강검진 결과, 미만성 간 실질 질환 및 B형 간염이 추정되고 간암, 간경변, 심한 간염 등을 원인으로 하여 증가될 수 있는 빌리루빈 수치 및 암 표지인자 중 하나인 AFP 수치가 모두 증가하였으므로 추적검사 및 내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마) 망인은 2009. 11. 27.경 실시된 건강검진 결과, 위 2008. 11. 4.경 건강검진 결과와 동일한 취지의 검진결과에 더하여 복부 초음파 검사에 따라 간 종괴로 의심되는 것이 확인되어 종양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판정을 받았다.(바) 망인은 위와 같이 4차례에 걸쳐 간질환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니 정밀검사를 받으라는 건강검진 결과를 받고도 병원을 찾아 간질환 검사를 받거나 관련 질환의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한편 망인의 형이 2008년경 간암으로 사망하였다.(3) 의학적 견해(가) 피고측 자문의1의 소견망인은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한 간경변에 속발된 간세포 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B형 간염의 최초 감염 일시 및 감염 경로는 알 수 없으나 망인의 업무를 분석한 결과 간염 바이러스의 감염 위험이 현저한 상태는 아니고 발견 당시의 상태 및 가족력을 감안하면 상당한 과거 시점에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감염 경로인 수직 감염의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추정된다.한편, 현재까지의 역학적 연구결과 간세포암의 발병이나 진행경과의 악화가 단순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직접적 관계가 있다는 근거는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질병의 자연경과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나) 피고측 자문의2의 소견간암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 악화요인으로도 볼 수 없다. 간암은 환자가 가지고 있던 B형 간염과 간경변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망인의 간암 역시 망인이 보유한 B형 간염과 간경변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서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위 질환의 자연적인 경과로 발생하였다고 보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5, 6,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12912 판결 등 참조).다만, B형 간염이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도 자연적인 경과로 간암으로 악화될 수 있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암의 발생이나 악화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상, 이러한 의학적 견해와는 달리 망인의 간암에 의한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하여는 망인의 경우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예외적으로 기존질환인 B형 간염이 간암으로 진행되는 경과가 B형 간염의 자연적인 진행경과와 다른 진행경과를 거쳤다거나 B형 간염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두14137 판결 등 참조).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사망 무렵 2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제작하고 또 신규 프로그램의 제작 총 책임을 맡게 되면서 상당한 정도의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망인의 위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환인 B형 간염이 간암으로 진행되는 경과가 B형 간염의 자연적인 진행경과와 다른 진행경과를 거쳤다거나 B형 간염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망인의 간암으로 인한 사망과 업무에 따른 과로나 스트레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전제에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1) 망인이 적어도 2006. 11. 7.경 실시된 건강검진 결과를 받고서는 간질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그 이후로도 계속된 건강검진 결과상의 정밀검사 및 추적검사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간질환의 검사 및 치료를 전혀 받지 않았는데, 망인의 업무강도가 일상적인 질환의 검사 및 치료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2) 그로 인하여 마지막 건강검진을 받은 2009. 11. 27. 이후에 망인의 간염이 어떻게 악화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연장근로시간이 증가한 2009.의경 이후의 업무가 망인의 간암 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3) 망인의 형이 간암으로 사망하였고, 망인도 사망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이전부터 간염을 앓아왔던 것으로 보여 망인의 간암 발병에 가족력이 미친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4) 과로나 스트레스가 환자의 면역체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기존질환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추정은 가능할지라도, 이를 두고 망인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질환인 B형 간염을 악화시켜 간암을 발병하게 하였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의학적 입증을 다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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