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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춘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합28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1누704,2심-대법원,2013두573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9. 1. 23.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1. 2. 10.경부터 oo선복선전철 제○공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인사, 노무, 서무, 자금청구, 하도급관리, 민원처리, 대관처리 업무 등을 담당하여 오던 중, 2007. 5. 21. '소뇌위축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게 되었고, 그 후 2007. 12. 31. 퇴사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받은 스트레스 등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3.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원인미상인 경우가 많으며 장기간의 약물이나 술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스트레스에 의한 소뇌위축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어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 6년 동안 건강검진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고 양호하였는데, 2006.초경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이 제기하여 장기화된 각종 민원들과 공동사업자의 부도 등 이 사건 공사현장의 관리업무로 인한 과로와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1989. 1. 23. 위 회사에 입사하여 전국의 아파트 건설 및 토목현장에서 관리업무를 하였고, 2001. 2.부터 2007. 12.까지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관리파트 부장으로서 자금관리 및 관리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다.(2)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06. 1.~3. 인근 ○○○빌라 주민의 3회에 걸친 집단 민원 제기로 주민간담회 등이 개최되었고, 같은 해 2.~4. 민원인들이 자전거 도로를 점거하고 공사를 방해하였으며(관련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소송도 있었다), 같은 해 6. 20. 집단시위 과정에서 물에 빠진 민원인에 대한 보상합의 등이 이루어졌고, 또한 그 무렵 이 사건 공사현장 컨소시엄 회원사인 ○○건설 주식회사의 국제 체납으로 인한 자금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3)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 병원 주치의소뇌위축으로 인한 평행장애로 보행이 불가능함. 보행이 불가능하여 배변, 배뇨 등의 일상 생활이 주위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함.(나) 피고 oo지사 자문의원고는 발병전 업무상의 스트레스(특히 정신적인 면)가 인정되며 발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 인정됨.(다) 피고 본부 자문의들자문의1 : 원고는 2007. 5. 21.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어 요양 신청한 환자임, 발병 전 업무상 스트레스는 다소 인정되나,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개인 질병으로 판단됨.2) 자문의2 :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으며, 장기간 약물 치료나 음주에 의해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러나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의해 상기 질환이 유발된다는 의학적 근거는 미약함. 비록 원고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노출된 부분이 인정되나, 의학적인 관점에서 원고의 노출된 위험요인에 의해 요양신청 상병의 발생 가능성이 낮은 바, 업무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함.(라) oo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신청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상병은 원인미상인 경우가 많으며 장기간의 약물이나 술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스트레스에 의한 소뇌위축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어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다.[인정 근거] 갑 제2, 6, 9, 10,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 본부 자문의들은 이 사건 상병은 그 발병원인이 미상인 경우가 많고, 장기간 약물 치료나 음주에 의해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의해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된다는 의학적 근거는 미약하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개인 질병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oo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도 스트레스에 의한 소뇌위축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어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기타 원고의 나이(51세)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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