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2895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8683,2심【주문】1. 피고가 2010. 11.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부(父)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공사 oo광업소에서 1981. 3. 2.부터 1992. 4. 23.까지는 굴선공으로, 1992. 4. 24.부터 1999. 5. 10.까지는 경비원으로 각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7.경 진폐 정밀진단결과 폐암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2008. 3.12. 사망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 폐렴, 중간선행사인 : 폐암, 선행사인 : 폐암'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들은 2010. 8. 17.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11. 1. 원고들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한 원발성 폐암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병력 등가) 망인은 2000. 8.경 ○○정형외과의원에서 당뇨병으로 진단되어 2005. 8.경부터 ○○○○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2007. 10. 22. ○○○○병원에서 폐암으로 진단되어 ○○산재병원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다) 망인은 ○○산재병원에서 2007. 10. 및 2007. 12. 두 차례에 걸쳐 진폐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당시 흉부 방사선 검사상 'CWP¹?, p/s, 진폐병형은 1/1'로 판정되었다.2) 의학적 소견 등가) 망인 주치의 소견(○○산재병원)- 상병명 : 폐암, 급성 기관지염 및 진폐증 의증, 고혈압, 당뇨 및 과거 뇌출혈로 인한 우측 마비·언어장애- 치료내용 : 기침, 각혈 및 전신쇠약감 등으로 내원하여 2007. 10.부터 2008. 2.까지 수차례 입원하여 항생제 주사, 영양제 투여 및 통증조절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나) 피고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폐암 사망은 확실하나 진폐증 존재의 증명이 필요하고, 정밀검사와 X-ray 판독이 차이가 있어 흉부 방사선에 대한 진폐증 여부 판독이 필요하다.- 정밀검사와 ○○산재병원의 방사선사진 판독이 일치하지 않고 정밀검사상 0/1형으로 판독되어 진폐증 유무에 대한 판정이 다시 필요하다.다) 진폐심사의사의 소견흉부 X선 사진과 흉부 CT를 비교·종합하면 진폐병형은 0/0이고, CT에서 우측 폐에 관찰되는 희미한 중심소엽성 결절 음영은 진폐 결절보다는 세기관지염에 의한 결절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와는 관련이 없다.라) 피고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망인이 편평상피암(비소세포 폐암)으로 사망한 것은 확실하나, 폐암을 진폐 관련 질환으로 볼 것인지의 판단 여부는 방사선 검사 소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방사선 검사 판독에서 진폐의 병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원인은 진폐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마) ○○대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의 흉부 CT를 판독한 결과 진폐 소결절이 확실히 관찰되고, 진폐병형은 1/1형 또는 그 이상인 1/2형으로 판단된다.- 진폐증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 폐암 발병과의 상관관계가 입증된 대표적인 질환은 유리 규산의 흡입에 의해 발생하는 규폐증으로 주로 광물의 채광업, 재석업 종사자에서 발생한다.- 석탄 광부 폐증도 진폐증의 한 종류이고, 석탄 광부 폐증 환자인 망인의 경우 폐암과의 상관관계가 입증된 규폐증이 동반될 가능성이 있다.[인정근거]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1, 2,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3)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원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은 근로자가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증에 걸리면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경력이 있는 자에게 원발성 폐암이 발생한 때에 이를 요양급여의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히 좁은 광맥으로 이루어진 광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석탄광산이라 할지라도 암반을 굴착하거나 분쇄하면서 발생하는 규석분진이 높은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유리 규산은 세포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전부터 진폐환자들에게서 발생하는 폐의 섬유화를 야기하는 원인물질로 지목되어 왔는데, 망인은 ○○○○공사 oo광업소에서 약 10년 이상 굴선공으로 근무하면서 유리 규산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관계법령에서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경력이 있는 자에게 발생한 원발성 폐암을 진폐증의 합병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경우 진폐 소결절이 관찰되는데다가 진폐병형이 1/1형 또는 그 이상인 1/2형으로 판정되었고, 망인의 폐암이 원발성 폐암이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결국, 망인은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발병한 폐암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거나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원발성 폐암이 진폐증에 의하여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4)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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