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배액징수결정처분취소
2011구합2903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3누1569,2심【주문】1. 피고가 2011. 3. 22. 원고에게 한 39,936,300원의 부당이득금 배액징수결정 처분 중 39,288,3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5%는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3. 10.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도장공으로 일하던 중 2009. 4. 11. 동료 근로자의 폭행에 의하여 우안시신경위축, 좌안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후, 2009. 4. 11.부터 2009. 12. 31.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치료 종결 후 장해등급은 제8급 1호로 결정되었다.나.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월 270만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채용되었음에도 월 360만 원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허위 신고하여 아래 표의 각 지급액란 기재와 같이 부정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평균임금을 117,377.70원에서 88,004.03원으로 정정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보험급여액을 다음 표의 지급차액란 기재와 같이 산정한 다음, 2011. 3. 22. 원고에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 각 지급차액의 배액인 39,936,300원(=10,856,360원+29,079,94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구분지급기간지급액평균임금 정정정상지급액 지급차액부당이득징수액휴업급여2009. 7. 10.~2010. 2. 1.21,691,280원16,263,100원5,428,180원10,856,360원장해보상급여2010.3. 26.~2010. 10. 6.58,101,960원43,561,990원14,539,970원29,079,940원합계 39,936,300원라.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2011. 7.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소외1과 사이에 급여를 월 360만 원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급여가 월 270만 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피고는 원고와 소외1, 소외2(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을 사기죄로 고발하였고, 원고 등은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가 2013. 9. 12.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1고단6949, 광주지방법원 2012노2289, 대법원 2013도5197).소외3는 2009. 4. 11. 10:30경 소외1이 운영하는 소외 회사에서 원고로부터 작업을 엉망으로 했다는 비난과 함께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원고를 때려 좌측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원고는 소외1과 마치 원고가 자동차 판금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신청을 하기로 하였다.원고는 자신의 처 소외4을 통해 2009. 4.말 경 '2009. 4. 11. 오전 경 크레도스 승용차 트렁크를 조립하기 위해 받침대에 고정시켜 놓고 작업을 하던 중 받침대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잠깐 잃었다'는 취지의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소외1에게 위 신청서에 날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사실은 원고의 월 급여가 270만 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소외4과 동행하였던 피고인 소외2은 소외1에게 '월 급여의 70%만 산재로 처리되니 원고의 월 급여를 360만 원으로 해주어도 괜찮다'고 말하였으며, 이에 소외1은 소외4으로부터 '원고1(원고)은 산재 처리가 되면 ○○○○○○○○○○○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교부받은 다음 위 요양급여신청서에 '○○○○○○○○○○○ 소외5(명의상의 대표자)' 등이 새겨진 명판과 소외5 명의의 인장을 각 날인하여 주었다.그 후 원고는 소외4을 통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oo지역본부에 2009. 5. 14.경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09. 6. 18.경 소외1으로부터 날인받은 휴업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2010. 3. 19.경 장해보상청구서를 제출하였고, 한편 소외1은 2009. 7. 7.경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원고에 대한 월 급여를 360만 원으로 정했었다, 시간제근로자 노무비명세서는 형식상 일용직 근로자로 서류처리를 한 것일 뿐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이에 따라 피해자는 원고에게 2009. 7. 21.경부터 2010. 5. 11.경까지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9,883,460원을, 2009. 7. 10.경부터 2010. 2. 1.경까지 휴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21,691,280원을, 2010. 3. 26.경부터 2010. 10. 6.경까지 장해보상급여 명목으로 합계 57,78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이렇게 하여 원고, 소외2은 소외1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9,352,740원을 편취하였다.2) 위 확정판결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장해보상급여액을 피고가 주장하는 58,101,960원과 달리 57,780,000원(이는 계산상 착오로 보이고 실제 지급액은 아래 표와 같이 57,778,000원이다)으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피고가 2010. 3. 26. 지급한 15,874,160원에 대하여 구 산재보험법 제57조 제4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였던 원고가 일시금의 1/2을 미리 청구하여 피고가 일시금으로 결정한 16,198,120원에서 위 금원의 2%에 해당하는 선급금 이자 상당인 323,960원(= 16,198,120원×0.02, 10원 미만 버림)을 뺀 15,874,160원(= 16,198,120원-323,960원)을 실제로 지급하고도 위 선급금 이자 상당액을 포함하여 16,198,120원을 지급한 것으로 계산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지급일지급액(단위:원)비고2010. 3. 26.15,874,160연금수급권자인 원고가 1/2을 일시금으로 수령2010. 3. 29.2,024,7602010. 4. 20.671,5802010 5. 25.669,9202010. 7. 5.669,9202010. 7. 20.669,9202010. 8. 19.669,9202010. 10. 6.36,527,820합계57,778,000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2)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구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당이득금은 피고가 실제로 지급한 보험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39,288 380원{=(57,778,000원-43,561,990원)×2+10,856,3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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