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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2918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411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78. 12. 2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4. 22.부터 전기장비 설치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아산시 둔포면에 있는 주식회사 ○○○○○○의 전기배선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여 오던 중, 2010. 6. 11. 22:37경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이하생략 ○○○모텔 출입구 앞 노상에서 동료 근로자인 소외2에게 주먹으로 목 부위를 1회 맞아 쓰러진 후(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0. 6. 12. 16:47경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 하출혈로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1. 3. 14.경 피고에게 위와 같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6. 16. 이 사건 사고가 사적인 관계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과 소외2는 소외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업무상 갈등이 있었던 점, 소외 회사의 사업주가 이 사건 사고 당일 회식을 주최하였던 점, 위 회식 자리에서 망인과 소외2는 심한 말다툼을 벌인 점,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위 회식 장소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회식은 사업주의 지배 또는 관리 아래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는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는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망인은 소외2와 함께 2009년 11월경부터 천안시에 있는 ○○○○○에서 전기배선공사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고, 그 후 안산시에 있는 ○○○○○, 화성시에 있는 ○○○○○에서 전기배선공사 일용직으로 함께 근무하였으며, 2010. 4. 22.경부터 소외 회사에서 전기배선공사 일용직으로 함께 근무하였다. 한편 망인과 소외2는 소외 회사의 전기배선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동안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이하생략 ○○○모텔 생략호에서 함께 생활하였다.2) 망인과 소외2를 포함한 소외 회사의 직원 24명(정규직 4명, 일용직 20명)은 2010. 6. 11. 18:30경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에 있는 ○○○○식당에서 1차 회식을 하였다. 1차 회식 비용은 소외 회사의 사업주인 소외3이 지급하였다.3) 망인은 1차 회식을 하던 중 소외2에게 "이제 너하고는 같이 다니면서 일을 하기 싫으니 우리 각자 다른 곳에 가서 일하자"는 말을 하였고, 이에 소외2는 "형이 그런 말을 할 줄 몰랐다. 그럼 그렇게 하자"고 말하는 등 망인과 피해자는 말다툼이 있었다.4) 1차 회식은 2010. 6. 11. 20:00경 끝났고, 1차 회식에 참석했던 직원 중 6명(정규직 4명, 일용직 2명)은 위 ○○○모텔 지하에 있는 ○○○○○주점에서 2차 회식을 하였다. 2차 회식 비용은 소외 회사의 법인 카드로 지급하였다.5) 한편 2차 회식에 참석하지 않은 직원들은 귀가하거나 당구장에 가는 등 자유롭게 행동하였는데, 망인은 2차 회식 장소인 ○○○○○주점에 몇 차례 왔다갔다했으며, 소외2는 더 이상 망인과의 다툼이 커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2차 회식에 참석하지 않고 소외 회사의 직원인 소외4과 함께 위 ○○○○○주점 인근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6) 소외2는 2010. 6. 11. 21:00경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망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으나 이를 받지 않았다. 이에 망인은 소외4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소외2에게 ○○○모텔 앞으로 오라고 하였다.7) 소외2는 2010. 6. 11. 22:37경 위 ○○○모텔 출입구 앞 노상에서, 망인이 "너 하고는 더 이상 같이 일하기 싫으니 각자 헤어져 일을 다니자"고 말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를 땅바닥에 집어던지자 자신을 가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주먹으로 망인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려 망인이 쓰러지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8) 소외2는 이 사건 사고로 2010. 11. 5. 대전고등법원 2010노426 폭행치사 사건에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인정 근거] 갑 제2, 4호증, 을 제7,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 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다른 한편,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1차 회식이 끝난 후 2차 회식 도중에 발생하였는데, 2차 회식은 참석에 강제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참석인원도 6명에 불과하였고(망인은 2차 회식 장소에 및 차례 왔다갔다만 했을 뿐이어서 2차 회식을 하는 동안 그 행적이 불분명하다), 소외2는 2차 회식에 참석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자신의 비용으로 술을 마시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망인과 소외2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기 전부터 서로 알고 지냈으며 함께 일용직으로 작업 현장을 옮겨 다니면서 근무해왔던 반면, 소외 회사에서 일용직 근로자로서 근무한 지는 2달도 채 안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그들 사이에 직접적으로 소외 회사에서 수행한 근로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소지는 적어 보이는 점(오히려 망인과 소외2의 갈등은 소외 회사에서 수행한 근로 업무와 관련한 갈등이라기보다는 함께 일용직으로 작업 현장을 옮겨 다니면서 일을 계속할지 여부에 관한 갈등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사고는 소외2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망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망인이 라이터를 땅바닥에 집어던지는 것을 자신을 폭행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우발적으로 벌이진 것이어서 그와 같은 사고가 망인이 수행한 업무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현실화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한 것이 아니라, 망인과 소외2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등에 해당할 뿐이어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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