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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2921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1936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1. 3. 1.부터 1988. 7. 1.까지 17년 4개월간 ○○○○공사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 1985년 실시된 진폐증 정밀진단 결과 진폐증으로 장해 11급을 판정받았다.나. 망인은 퇴직 이후 별다른 직업 없이 집에서 요양을 하다가 치매 및 기침, 가래, 호흡곤란 증상에다가 거동까지 어려워져 2009. 11.경 요양원에 입소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다. 망인은 요양원에서 요양을 하던 중 호흡이 가빠지고 객혈을 하는 등 상태가 악화되어 2011. 2. 26. ○○산재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1. 3. 1. 10:25경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진폐 유족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6. 2.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03년 실시된 진폐증 정밀진단 결과 이미 진폐병형 4A로 판정받는 등 중증의 진폐증을 앓고 있었고, 2008년경부터 호흡곤란, 기침, 가래가 심해지고 거동마저 불편해져 2009년경부터는 요양원에서 요양을 하였으며, 2011. 2. 26. 진폐증으로 인해 갑자기 호흡이 가빠지고 객혈을 하여 ○○산재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었다가 2011. 3. 1. 사망하였는바, 망인은 ○○산재병원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과 같이 진폐증과 장기간의 침상생활로 인해 유발된 폐렴이 악화되어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증 병력 망인은 1985. 10. 10. 실시된 진폐증 정밀진단 결과 진폐증 병형: 1/1로 장해 11급을 판정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진폐증 정밀진단을 받았는바, 그 진단결과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망인에 대한 2009. 7. 31.자 정밀진단시 심폐기능 및 장해등급이 판정 불능된 이유는 당시 망인이 뇌경색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자력거동이 어려운 상태여서 심폐기능 검사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진단일자진단의료기관병형합병증심폐기능장해등급1985. 10. 10.1/111급2003. 6. 23.○○산재의료원4AF0(정상)11급2004. 8. 10.○○병원4Atbi buF0(정상)11급2007. 7. 31.4AF0(정상)11급2009. 7. 31.○○○○병원4A판정불능2) 망인의 기타 병력망인은 진폐증 외에도 뇌경색, 고혈압, 파킨슨병 등의 질병으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았고, 2008년경부터 발생한 치매 증상이 점차 악화되어 사망 직전 1년간은 거동을 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3) 의학적 소견가) ○○산재병원 주치의 소견○○산재병원에서 2011. 3. 1. 발급한 사망진단서상 진폐증, 결핵이 선행사인의 원인이고, 심폐부전이 선행사인이며, 다발성 장기부전이 직접사인이다[갑 제4호증(사망진단서)]. 망인은 요양병원에서 치료 중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의식이 저하된 상태로 응급실을 통하여 입원하였는데, 상병명 진폐증, 폐렴, 악액질, 뇌졸중 등에 대하여 2011. 2. 27.부터 2011. 3. 1.까지 입원치료를 하였고, 기관지 확장제, 진해거담제, 항생제 및 산소투여를 하였으며, 진폐병형은 4A(A, 1/2, q/p, ax, tbi)임. 정확한 사망원인은 알 수 없으나 흉부사진상 진폐증과 폐렴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고, 호흡곤란, 기침, 가래 증상이 심했던 것으로 보아 폐렴의 악화에 의한 호흡부전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고, 진폐증과 장기간 침상생활이 폐렴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됨[갑 제5호증(○○산재병원 의학적소견조회 회신)].망인은 요양원에 있다가 전신상태가 나빠지고, 음식섭취를 못하며, 호흡곤란 증상도 악화되어 응급실을 통하여 내원하였는데, 당시 망인은 전신쇠약이 심하고 의식이 저하된 상태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선행사인의 원인으로 진폐증, 결핵을 기재한 것은 흉부사진상 진폐증이 진단되었고, 과거 폐결핵으로 치료한 적이 있고 흉부사진상 그러한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망인의 사망원인은 폐렴 등의 악화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추정되고, 폐렴의 발생원인은 진폐증, 전신쇠약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망인이 입원한 기간이 휴일 포함 48시간 정도로서 최소한의 검사만 시행되었으므로 망인의 정확한 상태에 대한 판단은 어렵다(○○산재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나) 피고 oo지사 자문의 소견의무기록 및 주치의 소견, 흉부방사선상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진폐 4A형의 변화는 있으나 2003년, 2004년, 2007년의 폐의 변화는 없으며, 단지 2011. 2. 27. 흉부사진상에서 우하부의 폐렴양 변화(기관지성 폐렴)가 관찰되는 소견을 보임. 환자의 지병관계를 고려할 때 뇌졸중 등에 의한 거동장애로 객담 배출 문제에 따른 폐렴성 변화를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다) 진폐심사회의 자문소견망인의 과거 진폐정밀진단기록 및 사망 직전인 2011. 2. 27. 촬영한 단순 흉부 x선 사진상 4A의 진행된 진폐병형이나 호흡부전을 유발할 폐의 염증 소견은 보이지 않는바, 망인의 사망원인은 진폐 및 그 합병증과는 무관한 것으로 사료됨.라)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병원)- 망인의 경우 사망 직전 촬영한 사진과 2009. 9. 12. 사진을 비교하였을 때, 흉부엑스선 사진상 폐상태의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판단된다. 망인의 2010. 9. 25. 사진상 우측에 기흉이 관찰되어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생각되나, 그 이외 다른 합병증은 발견되지 않는다.- 망인이 사망 전 고열이 있었고, 혈액검사상 염증의 정도가 심해 폐렴을 앓았다고 보이고, 염증의 정도나 2011. 2. 27. 흉부사진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에 비추어 폐결핵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사인은 폐렴-심폐부전-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진폐병형은 4A형이기는 하나, 1985년부터 2007년까지 별다른 변화가 없고, 2007년까지 심폐기능이 정상이어서 진폐증에 의한 위험도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폐렴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진폐증으로 인해 사인인 폐렴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나, 진폐증으로 인해 폐렴의 회복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 사망원인인 폐렴의 합병증과 진폐증과의 인과관계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고, 망인의 경우 뇌졸중 및 파킨슨병이 폐렴의 회복을 늦추는데 보다 많은 인과관계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진폐증과 폐렴의 합병증의 인과관계는 20% 정도 인정된다고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1, 4, 5, 6호증, 을 제1, 3, 5, 6호증의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병원, ○○산재병원, oooo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진폐병형은 4A형이기는 하나 장기간 그와 같은 진폐병형에 변화가 없는 상태로 고정되었고, 망인의 심폐기능은 2007년까지 계속 정상이었고 그 이후 폐의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망인이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였다는 사실만으로 진폐증으로 인하여 심폐기능이 악화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등 진폐증 자체에 의한 위험도가 높다고 보이지는 않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을 받은 진료기록감정의도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던 점, ②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폐결핵이나 기흉 등을 앓았다는 의학적 소견은 있으나, 이는 모두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 등을 기초로 사후에 추정한 것이라고 보일 뿐, 망인이 생전에 이러한 합병증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는 데다가 적어도 망인의 사망 당시 진폐증에 의한 합병증이 발병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의 사망은 여러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컨대 폐렴에 의한 것이라고 보이는바, 피고 소속 자문의나 진폐심사회의의 소견뿐만 아니라 진료기록감정의도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에 의하여 폐렴이 발병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에 반해 ○○산재병원에서는 진폐증이 폐렴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합병증이 동반되지 않은 진폐증 자체만으로 폐렴의 발병원인이 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데다가 ○○산재병원에서도 망인에 대한 진료기간이 매우 짧아 망인의 정확한 상태에 대한 판단은 어렵다는 사실조회회신을 하였던 점, ④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진폐증으로 인해 폐렴이 발병한 것은 아니지만 진폐증이 폐렴의 회복을 늦춤으로써 결국 폐렴의 합병증과 진폐증 사이에 20%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조건관계에 있는 것을 넘어 적어도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어야만 될 것이므로 위와 같이 발병원인이 아니라 회복을 늦추는 원인으로서 20%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만으로 진폐증과 사망의 원인인 폐렴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⑤ 망인은 사망 당시 75세의 고령이었고, 뇌졸중이나 파킨슨병 등의 지병을 앓고 있었으며, 치매 증상 등의 악화로 거의 거동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는바, 망인의 사망에 위와 같은 인자들 또한 상당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망인에게 존재하였던 진폐증 자체가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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