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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2935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014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중국 광저우 파견 근무 중 2010. 7. 31. 직장 동료들과 함께 샤브샤브, 양꼬치, 매운 새우 등을 먹은 후 다음날인 2010. 8. 1. 설사를 하였고, 2010. 8. 2.부터 온몸에 두드러기가 생겨 동네 진료소에서 진료 및 처방을 받았으며 2010. 8. 4. 새벽부터 구토증상을 일으켜 ○○○○○○대학 제1부속의원으로 옮겨진 후 입원 중이던 2010. 8. 8. 직접사인 '다발성 장기부전', 중간 선행사인 '당뇨병성 케톤산증, 산과다증', 선행사인 '2형 당뇨병'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7. 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장기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만성적인 질병인 당뇨병에 걸리게 되었고, 그 후 지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지병인 당뇨병을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망인은 2001. 4. 1. 의류운송 및 의류무역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에 입사한 후 중국 광저우에 상주하면서 중국에서 생산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는 의류에 대한 생산관리, 수출 및 선적절차 대행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나) 망인은 주문받은 의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중국 현지인들의 낮은 책임감과 낮은 생산성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생산된 의류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일본 구매자들로부터 제기되는 클레임을 해결해 왔다.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치료경과가) 망인은 2005. 1. 6. 합병증이 없는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진단을 받은 이후 2005. 1. 22., 2005. 2. 5., 2005. 3. 4., 2008. 5. 7., 2008. 7. 1., 2008. 8. 27., 2008. 10. 7., 2009. 1. 9.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재해 발생 직전인 2010. 7. 12. 당뇨병성 단발 신경병증으로 진료를 받았다.3) 의학적 견해 등가) 피고 자문의과로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망인은 기존질환인 당뇨의 합병증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내용망인의 근무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하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며, 진료 이력이 확인되는 기존 당뇨병의 치료가 미흡하여 당뇨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해 보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다) 관련 의학지식- 유전적인 소인과 함께 비만, 잘못된 식습관, 스트레스 등의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당뇨병 발병에 관여하고, 심한 과로나 스트레스는 당뇨병의 직접적인 발병 원인은 아니나 혈당을 높여 당뇨병의 발병을 촉진하거나 악화시길 수 있다.- 당뇨병성 케톤산증은 당뇨병의 급성 대사성 합병증인데, 과로나 스트레스가 직접 당뇨병성 케톤산증을 유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올라간 혈당에 대한 적절한 처치를 받지 않는다면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인정근거]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 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재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 발생 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발생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2137 판결 참조), 망인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의 발생 원인이 의학적으로 업무상의 과로와 무관하거나 객관적으로 업무상의 과로로 인하여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가 없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5962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에 비추어 망인이 중국 현지에서의 생산관리 및 수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어려움을 겪였을 것으로 보이지만, 원고가 제출한 휴대전화 통화내역(갑 제4호증)과 업무지시서(갑 제6호증)와 같은 자료들만으로는 망인이 사망할 당시의 정확한 근무상황을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고, 오히려 망인은 재해 발생 당시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달리 망인이 사망 당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상당하였다거나 업무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의류 생산현장에는 생산관리를 담당하는 공장장이 별도로 배치되어 있었고, 망인이 업무상 중국과 한국을 수시로 왕래하였다거나 공장직원들과 직접 밤샘작업 등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망인의 경우 오랫동안 당뇨병을 앓아 왔음에도 과연 적절한 치료를 받아 왔는지 의문스럽고 따라서 망인이 지병인 당뇨병의 관리소홀 내지 자연적 악화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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