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11구합2938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8894,2심-대법원,2012두2120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2(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1. 3. 1.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대학교 ○○연구소에서 근무하였다.나. 망인의 동료 직원은 2010. 10. 11. 08:00경 망인이 위 연구소에서 사망한 채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부검결과에 따른 망인의 사인은 '고도의 심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이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6. 13. 망인의 업무내용에 비추어 볼 때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인한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단지 개인적 질환의 자연 경과적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 근거] 갑 1호증, 갑 5호증의 1 내지 3,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연구소 내에 유일한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으로서 그 업무량이 방대하여 제 시간에 퇴근하지도 못하는 등 과로에 시달렸다. 망인의 심장질환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발병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가) 이 사건 회사는 제철정비용 · 일반산업용 기계부품 등을 전문적으로 제조가공하는 업체이고, 망인은 정부지원사업 추진 업무 및 생산현장 기술문제의 해결책 추진, 파형강판 제품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나) 이 사건 회사는 2010. 6.경 oooo청의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과제명 : 다중겹침(5중) 락심 구조를 가진 내부평활관 개발, 기술개발기간 : 2010. 6. 1.부터 2011. 5. 31.까지 총 12개월)업체로 선정되었고, 망인은 2010. 3.경부터 사망 무렵까지 내부평활관 생산설비 제작업체와 위 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협의 및 특허출원 준비업무를 수행하였고, 산학연관 협력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연구 성과물 전시 홍보 목적으로 개최되는 '2010 산학연관 테크노페어(개최기간 : 2010. 11. 11 ~ 2010. 11. 13.)' 개최를 위한 보조업무를 수행하였다.다) 사업주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주력상품인 파형강판에 관한 업무는 주로 소외3이 담당하였고, 망인은 소외3의 지시에 따라 보조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망인이 수행하였던 연구업무는 2009년 하반기부터 축소되었다.라) 망인은 2008. 10. 1.부터 2010. 3. 15.까지 이 사건 회사의 ○○공장(본사)에서 근무하다가 2010. 3. 16.부터 순천시 매곡동 이하생략 소재 ○○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4층 생략호실에서 근무하였다. 한편, 망인의 주민등록지 주소는 순천시 석현동 이하생략이다.마) 이 사건 회사의 정상근무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고, 출장보고나 휴가신청, 특근 명령 등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다. 망인이 근무하였던 공동실험실습관의 출입기록장치에 따른 망인의 공동실험실습관 출입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일자들어온 시각나간 시각2010. 9. 13.·23:112010. 9. 14.18:3320:042010. 9. 15.·22:042010. 9. 16.20:2321:402010. 9. 17.19:2604:522010. 9. 18.12:4918:422010. 9. 19.01:3102:1619:0720:262010. 9. 20.19:1120:222010. 9. 21.00:3804:4417:20·2010. 9. 22·16:012010. 9. 23.03:2003:3714:4515:0319:3520:482010. 9. 24.19:4421:502010. 9. 25.19:1820:412010. 9. 26.21:2521:422010. 9. 27.··2010. 9. 28.20:1121:4803:4303:4418:3620:112010. 9. 29.20:2221:332010. 9. 30.18:4621:292010. 10. 1.·22:392010. 10. 2.12:40·19:0120:202010. 10. 3.14:2314:342010. 10. 4.00:1400:342010. 10. 5.03:0703:4306:2706:29·21:112010. 10. 6.19:5021:062010. 10. 7.20:1920:422010. 10. 8.··2010. 10. 9.·14:3019:5821:08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가)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상 망인이 심혈관계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은 없다.나) 망인은 2008. 12. 12. 실시된 건강검진 결과, AST(SGOT) 23U/L, ALT(SGPT) 45U/L, 감마지티피 212U/L, 혈압 128/75mmHg, 식전 혈당 149mg/dL, 총콜레스테롤 267mg/dL로 측정되었고, 고지혈증 및 간장질환, 당뇨질환이 의심되며, 고혈압 관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흡연 및 음주습관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받았다.다) 동료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2009년 하반기부터 배우자와 심각한 갈등을 겪었고, 그로 인하여 몸무게가 약 7kg 이상 감소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배우자와 별거생활을 하다가 2010. 6.경 배우자와 이혼 후 혼자 지냈고, 석현동 아파트에 집이 있었으나, 혼자 지내는 관계로 집으로 퇴근하지 않고 거의 연구실에서 기거하였다. 한 망인은 2010. 9.경 동료 직원에게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가슴에 통증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라) 망인은 1달에 3~4회 정도 음주하였고, 하루 1갑 반 정도의 흡연을 하였다.3) 사망 경위망인은 2010. 10. 8. 14:00경부터 이틀동안 동료 직원들과 함께 oooooo공단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았고, 같은 달 9. 15:00경 소외3을 집에 데려다 준 뒤 연구소로 돌아왔다. 소외3 등은 2010. 10. 9. 15:00경부터 업무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망인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망인은 2010. 10. 11. 08:00경 연구실에서 러닝 차림으로 반듯이 누워있는 채로 소외3에 의해 발견되었다.4) 의학적 견해가) 관련 의학 지식관상동맥질환이란 일반적으로 심장의 관상동맥에 죽상동맥경화증으로 인해 협착이 생겨 심장 근육의 혈류 공급에 장애가 생기는 것으로 임상적으로 협심증, 심근경색증, 급사(돌연사)의 3가지 중 하나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위험인자로는 고지혈증, 흡연, 고혈압, 당뇨병, 비만 등이 있다.나) 망인에 대한 oooooo연구원의 부검 결과망인은 동맥경화로 인하여 우측 관상동맥 내강의 약 80%, 좌측 관상동맥 회선지 내강의 약 90%, 좌측 관상동맥 전하행지 내강의 95% 이상이 막혀 있는 심각한 허혈성 심장질환의 소견을 보이는바, 망인의 사인은 고도의 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사료된다.다) 피고 자문의의 소견망인의 사망원인은 심허혈성 질환인데, 이는 급격한 스트레스, 당뇨병, 고지방혈증, 45세 이상의 연령, 흡연 등으로 발생하는 것인 바, 과로보다는 망인이 가지고 있던 고지방혈증이나 흡연 등이 심허혈성 질환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인정 근거] 갑 6호증, 갑 12호증, 을 2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 ○○○○○○공단 ○○○○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혈관계 질환을 발병시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망인의 업무량, 업무강도 및 작업환경이 같은 업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의 범위를 벗어나 육체적으로 과중하거나 심적으로 부담을 누적시킴으로써 망인에게 심혈관계질환을 초래하였다거나 망인의 기존질환인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등을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볼 증거가 없다. 위 2. 나. 1) 마)항의 표에 따르면, 망인은 새벽녘에도 공동실험실습관에 드나들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이 숙소가 따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없이 혼자 지내는 관계로 퇴근 이후에도 숙소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계속 연구소에서 기거하였다는 동료 진술을 고려하면, 망인은 위 연구소에서 숙식을 해결하여 왔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위 표에 따른 망인의 연구소 기거시간을 모두 업무시간으로 보기는 어렵다.나) 더욱이 망인이 사망 무렵에 이르러 평상시와는 달리 급격히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오히려 망인은 주로 소외3을 보조하는 업무를 맡아 왔었는데 그나마 2009년 하반기부터는 업무가 축소되었다.다) 망인이 고지혈증 및 고혈압 등이 있는 상태에서 심혈관계질환의 위험인자인 흡연 등을 계속해 온 점에 미루어 볼 때,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는 무관한 원인으로 발병한 기존 질환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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