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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2939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2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망 소외1(1957. 11. 2. 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이고, 원고1은 망인의 딸이다.나. 망인은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9. 11. 3. 12:50경 충남 서산시 부석면 이하생략선창가에서 다른 4명의 동료와 함께 냉동차량 적재함에 실려져 있던 냉동사료를 하차하는 작업을 하던 중 약 70 ~ 80개(1개당 중량 15kg) 정도의 사료를 하차하고, 다른 사료를 잡으려는 자세에서 갑자기 주저앉으며 뒤로 넘어져 응급 후송되었으나 의료기관에 도착하기 전 사망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부검을 실시한 결과 사인은 "동맥류 파열에 의한 비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확인되었다.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6. 9. 원고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망인은 발병직전 추운 날씨에 노출된 상태에서 하역작업을 하였고 동료 근로자와의 심한 언쟁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하나, 작업당시 영상의 기온으로 과도한 기후변화에 노출된 사실이 없고, 동료와 심한 언쟁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바, 발병 직전 예측 곤란한 돌발상황이 발생하였다거나 업무량 및 작업환경 등이 급격히 변화된 사실이 없이 통상적인 작업만 수행하였으므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업무상의 정신적·육체적 과중부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의학적으로도 망인의 경우 부검감정상 좌측 동대뇌동맥 분지 부위에서 발생한 동맥류 파열에 의하여 사망하였는바, 발병이전 과중한 업무부담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기존질환인 뇌동맥류의 자연경과에 의한 파열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망인의 사망원인과 수행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원인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지병이 없는 신체 건강한 사람인데, 근무 장소가 추운 바닷가여서 이 사건 사고 당시 갑작스런 기온의 저하 상태에서 하역작업을 하였고, 동료 근로자와 심한 다툼을 하였으며, 수시로 야간작업을 하는 등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로 및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이 사건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시간 및 업무내용 등○ 망인의 근무경력망인은 2009. 3.경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 2009. 9.경 퇴사하였다가 2009. 10. 18. 재입사하였다.○ 망인의 업무내용이 사건 회사는 멸치잡이 배 두 척을 가지고 멸치를 잡아 건조 및 가공을 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한다. 망인을 비롯한 작업자들은 주로 배에서 공장 건조장으로 옮겨진 멸치바리(5kg)를 건조기에 넣어 멸치를 건조하고, 8~10시간 정도 후 멸치가 건조되면 멸치바리(2kg)를 빼내어 선별기 기계에 쏟는 작업을 하며, 선별 작업 이후 바닥청소도 한다.○ 근무시간- 근무형태 : 주간근무(07:00~18:00)- 통상 1달에 20~25일 정도 근무하고, 5~10일은 휴무이다.- 멸치잡이 기간에는 바쁘고, 멸치를 못 잡는 기간은 한가하며, 바쁜 시기라도 매일 하루 종일 작업하는 것은 아니고, 한번 배가 들어오면 하차와 건조실 운반, 건조작업, 선별 및 포장, 적재작업까지 약 6~7시간 정도 작업을 하며, 그 이후 다른 배가 들어올 때까지 휴식을 취하기도 한다. 결국 배가 들어오는 상황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지고, 그 이외의 시간에는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보통 아침 7시에 기상하여 식사 후 작업을 하고, 18:00경 작업을 마치지만, 상황에 따라 야간에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1개월 중 15일 정도는 바쁘고, 나머지는 한가한 편이다.- 망인은 이 사건 사망 전날 일이 없어 공장 마당 등을 청소하였고, 이 사건 사망 당일에도 일이 많지는 않았다.○ 망인의 동료 근로자들과의 관계 망인은 동료 근로자들과 원만히 지냈으나, 소외2과는 가끔 말다툼을 한 적이 있다.2) 기상청의 날씨 자료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당일 최저기온은 -0.9℃, 최고기온은 7.8℃, 평균기온은 4.6℃이다.3) 의학적 견해가) 충청남도 ○○의료원장의 시체검안서- 사망일시 : 2009. 11. 3. 13:50 이전 추정- 사인 : 미상- 사망장소 : 기타(D.O.A)나) oooooo연구소의 부검감정서- 사인 : 동맥류 파열에 의한 비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생각됨(본시의 의표 검사상 외력을 받았다고 인정할만한 두피하출혈이나 두개골 골절 소견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부검소견상 뇌 저부 혈관의 좌측 중대뇌동맥 분지 부위에 위치한 동맥류가 파열되어 뇌 저면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지주막하출혈이 유발된 소견이 보임)- 두부검사 : 두피를 절개하니 두피하출혈이나 두개골 골절 소견을 보지 못하고, 두개골을 열어보니 뇌는 고도의 부종상으로 뇌 저면을 중심으로 한 광범위한 지주막하출혈 소견을 보며, 혈액을 제거하여 검사하니 좌측 중대뇌동맥 분지 부위에서 직경 0.5cm 가량의 동맥류가 파열된 소견을 보며, 기저골에서는 골절과 같은 손상을 보지 못함.- 내경검사 : 심장은 중량 405gm으로 심비대(정상 성인 남자의 경우 300~350gm 정도임) 소견을 보고, 심혈은 암적색으로 유동성이며, 심관상동맥 및 심근에서 특기할 병변을 보지 못함.다)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사망이 확인된 분으로 뇌동맥류는 나이나 시간, 업무 강도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파열이 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질환이다. 비록 망인이 다소 과로가 있었고 재해 발생 시 상당히 추운 날씨였다고 하나 질병 특성상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참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2009. 10. 18. 이 사건 회사에 재입사하여 보름 정도 후인 2009. 11. 3. 이 사건 재해에 이르게 되었는바, 과로가 장기간 누적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재해 당시 동료 4명과 함께 냉동사료를 이동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재해 전 초과근무나 휴일근무를 한 사실이 없고 그 전날에 일이 없어 청소만을 하였을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재해 이전 망인의 업무가 그 부담증가로 인하여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재해 당일 최저기온이 -0.9℃로 다른 날보다 비교적 낮은 편이기는 하였으나, 평균기온은 4.6℃, 최고기온은 10.7℃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재해 발생 시각은 12:50경으로 하루 중 기온이 비교적 따뜻한 시간이었던 점에 비추어 망인의 작업환경이 이 사건 재해에 뚜렷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망인은 동료 근로자인 소외2과 가끔 말다툼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 정도가 특별히 심하거나 횟수가 잦았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그 밖에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는 동료 근로자와의 갈등, 다툼 등으로 인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④ 일반적으로 뇌동맥류 파열은 나이나 시간, 업무강도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파열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질환으로 알려진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경우 업무상 과로 내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의 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재해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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