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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2940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0.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3(1949. 4. 1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1. 3. 16.부터 ○○○우체국에서 보험관리사로 근무하다가, 2010. 7. 24. 11:40경 청계산 등산 중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져 헬리콥터로 ○○대학교 부속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14:10경 사인 미상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원고는 2010. 8. 17.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12. 8.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사망원인은 심근경색이고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생전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사실의 인정(1) 망인의 업무내용 등(가) 망인은 ○○○우체국 보험관리사로 ○○○보험을 모집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보험관리사들은 주 5일(토·일요일 휴무) 오전 10시에 출근하여 오후 5시에 퇴근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험모집을 위한 외근 업무 때문에 오전 회의가 있는 월·수·금요일 출근시간을 빼고는 출·퇴근시간에 엄격히 구애받지 않는다.(나) 망인은 보통 오전 7시경에 버스를 타고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는 일이 잦았고, 휴일인 주말에도 출근한 적도 있는데, 이 사건 재해 발생 1주일의 출·퇴근시간은 다음과 같다.날자출근승차시각퇴근하차시각2010. 7. 19.07:3422:222010. 7. 20.07:0523:382010. 7. 21.07:0820:142010. 7. 22.07:1517:352010. 7. 23.(07:29 사무실 출근)19:402010. 7. 24.07:30(다)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전날인 2010. 7. 23.에만 23건의 보험을 모집하여 7월 총 126건의 보험 모집 실적을 올렸는데, 이는 같은 기간 동료들의 실적이 월 평균 실적 20 ~ 30건보다 월등히 많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상반기 매월 평균 실적 66건보다도 2배 이상 많은 실적이다.(라) 망인은 항상 ○○○우체국에서 가장 우수한 실적을 기록하였고, 전국에서 실적이 가장 우수하고 민원이 없는 보험관리사들에게 부여되는 MDRT(Million Dollar Round Table) 회원에 2회나 뽑혔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oo사업본부장과 oo청장으로부터 상패와 표창장을 다수 받았다.(2) 2010년 보험 모집 절차의 강화 등(가) ○○지방우정청은 2010년부터 보험의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하여 '3대 지키기'(자필서명, 주요한 내용 설명, 부본 약관 전달)를 시행하고 있는데, 보험관리사들이 이를 위반하게 되면 벌점교육을 받게 되고 총 3회의 벌점교육을 받으면 일정기간 보험모집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나) 이와 같은 보험 모집 절차의 강화로 보험관리사들은 업무 강도가 종전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보험계약실적이 다른 해보다 떨어지게 되어 실적에 따른 압박 등도 같이 받게 되었다. 특히 2010년 7월에는 2010년 상반기 실적이 공개되었는데, 망인은 예상보다 저조한 자신의 실적에 실망하여 더욱 보험모집에 열중하였다. (다) 망인은 원고에게 전년도보다 일이 힘들고 몸도 많이 힘들다고 고충을 토로하였고, 퇴직하기 전에 전국 1등을 한 번 할 것이라고 다짐하기도 하였다.(라) 망인은 강화된 보험 모집 절차를 지키지 않아 2010. 6. 23.과 2010. 7. 22. 총 2번의 벌점교육을 받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위 절차의 적부를 심사하는 직원에게 자신의 보험 모집 절차가 정당함을 주장하며 전화로 고성을 지르고 화를 내기도 하였다.(3)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의 상황 등(가) 망인은 우체국 보험관리사들의 친목 모임인 산악동호회 회장으로서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일 위 동호회에서 주최하는 oo산 등산을 하였는데, 위 등산에는 ○○지방우정청장 내외 및 관리자등 6명이 참가하였고, ○○지방우정청에서 행사에 필요한 물품(하회탈 목걸이 16만 5,000원, 수건 77만 원)과 중식비(99만 7,000원)를 지원하였다.(나) 산악동호회는 오전 10시경 oo산 입구 공용주차장에서 70여명이 모여, 10:15경부터 등산을 시작하였고, 망인은 10:30경 후미에서 등산이 익숙하지 않은 회원들을 이끌고 출발하였는데, 11:40경 oo봉(420m)을 지나 평탄한 지점에서 간식을 먹으면서 휴식을 취하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져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하였다.(다) 망인은 등산 당시 반 정장차림이었고, 가방에는 보험계약에 필요한 서류가 25건 넘게 들어 있었으며, 이 사건 재해 발생 이후에도 망인의 휴대전화로 고객들이 약속시간에 오지 않는 이유에 대한 문의전화가 많이 걸려왔다.(4)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은 산악동호회 회장이었기 때문에 매월 2회 정도 등산을 하였다. 망인은 담배는 피우지 않으며, 술을 마시면 얼굴이 붉어져서 거의 마시지 않는다.(나) 망인은 2007. 6. 2.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고, 같은 달 14일부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에 따른 혈압강하제를 복용하여 왔다.(다) 2007년도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심혈관, 지질관련 검사 중 동맥경화의 예방인자인 고밀도(HDL) 콜레스테를 수치가 떨어져 있고, 중성지방 수치는 상승되어 있는 등 간질환,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이 있었다.(라) 또한 2010년도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체질량지수가 25 이상으로 비만에 해당되고, 동맥경화가 의심되는데다가 중등도 지방간이 관찰되며, 고혈압의 전 단계인 전기 고혈압으로서 지금 당장 약물치료할 정도는 아니나 향후 고혈압 발전 가능성이 있어 정기적인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중성지방수치가 증가하여 고지혈증에 주의하라는 권고를 받았고 고밀도(HDL) 콜레스테롤이 저하되었다는 소견도 있었다.(4) 의학적 견해(가) 주치의 소견① ○가정의학과의원 의사 소외1 : 망인은 2007. 6. 2. 내원 시 고혈압과 경도의 흉통을 호소하여 약물 치료를 시행하였고, 치료로 잘 조절된다고 하더라도 과로,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심근경색으로 급사할 가능성이 있다.② ○○○대학교 oo병원 산업의학전문의 소외2의 소견 : 망인은 사망 당시 의식소실로 병력 청취나 부검소견이 없어서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수가 없으나 과거 병력상 고혈압과 흉통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서 급성심장사(관상동맥질환) 중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함이 타당하다. 망인의 사망 일주일 및 한 달간의 업무를 평가할 때 보험모집을 위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업무부담이 컸던 것으로 판단되는 바 망인의 급성심장사는 단기간의 과로 및 긴장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나)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① 자문의1 : 사후부검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사인은 미상이나 제반정 황상 급성심장사에 합당하고, 망인의 고혈압의 기왕력과 평소 흉통이 있었던 병력을 감안하면 급성심근경색의 개연성이 상당하며, 망인의 업무분석상 사고 직전 규정에 부합되는 과로의 사실이 확인되는 바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② 자문의2 : 재해 발생 이전 1주일간 업무상 부담이 증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월별 모집건수에서도 5월 54건, 6월 74건, 7월 126건으로 모집건수가 증가하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생활습관으로 술, 담배를 하지 않고 과거병력상 고혈압이 있어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부검을 실시하진 않았지만 심근경색의 요인들이 충분하여 심근경색으로 추정할만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업무부담 증가 등 과로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다) 피고 자문의 소견사망 전 2개월간의 실적을 볼 때 앞의 4주에 비해 뒤의 4주간 계약건수에 소요된 망인의 업무시간 및 업무량은 급격히(30%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재해 당일 행사는 단순한 사적 행위 이상의 의미를 갖는 바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비록 기존질환을 갖고 있으나 정기적 치료를 하였으므로 추가적인 업무 부담이 기존질환의 악화를 유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부터 6, 9부터 21, 24부터 3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우리 법원의 ○○지방우정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다. 다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된다. 또한,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또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 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7271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드러난 다음의 사정들, 즉, ① 망인은 우체국 보험관리사로 근무하면서 다른 관리사들의 약 3배 이상의 보험 모집 실적을 계속하여 기록하고 있었는바, 이에 따른 업무부담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인 2010년 7월에는 상반기 업무 실적이 발표되어 이에 따른 스트레스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은 2010년 7월에만 총 126건의 보험을 모집하여 다른 보험관리사들의 평균 모집건수에 비해 4배 이상의 실적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재해 발생 바로 전날에는 통상 보험관리사들의 한 달치 실적에 해당하는 총 23건의 보험 모집 실적을 올려 이에 따른 업무부담 및 스트레스가 더욱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또한 망인은 2010년부터 강화된 보험 모집 절차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여 2번의 벌점교육을 받았는바, 한 번만 벌점교육을 더 받게 되면 일정기간 보험모집을 하지 못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정신적인 압박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은 위와 같이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가중된 상황에서,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는 산악동호회에서 oo산 등산을 계획하였는데, 위 등산은 ○○지방우정청이 그 비용 중 상당 부분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지방우정청장 내외 및 관리자들이 참여하는 행사로서 회장인 망인으로서는 당연히 참석할 수밖에 없었던 점, ⑤ 망인은 표고가 낮은 육산(肉山)으로서 비교적 수월한 oo산 등산을 시작한지 약 1시간 만에 휴식을 취하던 중 정신을 잃고 쓰러져 결국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렀는바, 이는 등산의 육체적 부담만으로 인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⑥ 망인의 주치의뿐만 아니라 피고의 자문의들도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⑦ 망인이 사망 당시 비록 고혈압 등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지만 혈압강하제를 꾸준히 복용하는 등 정기적인 치료를 해왔고, 술·담배도 하지 않았으므로 과로 이외에 달리 망인의 사망 유인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보험관리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음에도 ○○지방우정청장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등산대회에 참가함으로써 심근경색이 발병하였고, 결국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생전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게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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