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2954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7617,2심-대법원,2013두154,3심-서울고등법원,2013누13435,4심-대법원,2014두7503,5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0. 4. 1.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영업담당 차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9. 10. 25. 20:15경 간암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10. 5. 17.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과로와 스트레스에 기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8. 11. 망인의 사망원인인 간암은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비(B)형 간염이 자연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2.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이 또한 2011. 7. 15.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간염이 발병하였음에도 ○○○○○○의 영업본부장으로서 업무상 계속 음주를 하지 않을 수 없었고, 특히 2009. 10. 10. 복수가 차서 의사로부터 입원 권고를 받았음에도 2009. 10. 12.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우즈베키스탄에 출장을 가느라 치료시기를 놓쳐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2009. 10. 16. 귀국하는 즉시 입원하였으나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같은 달 25일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망인이 생전에 수행하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사실의 인정(1) 망인의 업무 망인은 입사 이래 2003년 지리정보시스템(GIS) 영업팀장, 2006년 지리정보시스템 사업부문 총괄팀장으로 승진하며 줄곧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07년 4월경 완료된 사업과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2009년에는 금전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 보직인 공간사업정보팀장으로 전보되기는 하였으나 그 후에도 영업 업무에 어느 정도 관여하였다.○○○○○○이 수행하는 정보통신사업은 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보통신시스템이 필요한 공공기관이나 대기업들이 일정한 사업을 발주하면 그 사업에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다른 정보통신업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함께 수행하는 것이고, 발주처인 고객사 및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협력사들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영업활동이 망인의 주요한 업무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망인은 2005년경 만성 비(B)형 간염으로 진단받고 항바이러스 치료를 포함한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2007년경 간경변으로 진행하였고, 2008. 12. 30. 실시한 일반건강검진에서는 간기능 관리 및 당뇨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정받았다. 망인은 평소 음주를 즐겨 하루 소주 1병 정도의 술을 마셨고, 하루 한 갑 반 정도의 담배를 피웠으며, 어머니가 뇌출혈을, 아버지가 폐암, 당뇨, 고혈압을 앓은 가족력이 있다.(3) 망인의 사망 당시 상황망인은 2009. 10. 12.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우즈베키스탄 정부에서 발주하는 수치지도제작 및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수주하기 위하여 우즈베키스탄에 출장을 갔다가 귀국 즉시 평소 다니던 ○○○○○○공단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회복하지 못하였고, ○○대학교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던 중 같은 달 25일 간암으로 사망하였다.망인은 위 출장 직전인 2009. 10. 10. 급격한 복부 팽창 증세를 느껴 ○○○○○○공단 ○○병원에 가서 진료한 결과 복수가 찬 것을 처음 알게 되었고, 주치의로부터 입원을 권고받았으나, 업무상 불가피하다며 복수를 조절하는 약을 처방받은 채 출장을 강행하였다. 원고는 출국 당일 망인과 동행한 소외3에게 망인을 출장에서 제외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소외3은 망인을 대체할 사람이 없어 출장이 불가피하다고 대답하였고, 이를 따로 회사에 보고하지는 않았다. 소외3은 같은 달 13일에야 비로소 망인의 상태가 심각한 것을 알고 이러한 사정을 회사 팀장들에게 전자우편으로 보고하였고, 그 다음날 망인에게 복수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되었다.(4) 의학적 견해(가) 사망진단서(○○○○병원)망인의 직접사인은 간암이고,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질병의 경과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나) 주치의사 소견(○○○○○○공단 ○○병원)상병명은 만성 비(B)형 간염 및 간경변으로서, 망인은 2005년 5월경부터 만성 간염 진단을 받아 항바이러스치료를 포함한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업무에 따른 과로 및 스트레스, 음주 등으로 간질환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고, 알콜성 간질환 소견이 동반되었다. 2007년 간경변으로 진행되었으나 업무와 관련한 음주, 스트레스, 과로가 계속되면서 질병이 급속히 악화되는 양상을 보여 수차례에 걸쳐 망인에게 적절한 치료와 휴식을 권하였으나 지키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망인은 2009. 10. 10. 복수가 찬 상태로 병원에 왔고, 정도가 심각하여 입원치료를 권하였으나 망인의 사회 활동상 입원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일단 복수 조절에 필요한 약을 복용하게 하고 일이 끝나는 대로 입원하기로 하였다. 망인이 귀국 후 다시 병원에 왔을 때는 출국 직전 외래 진료시보다 자연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있었고, 즉시 입원하도록 하여 치료하였으나 급성 간부전으로 사망하였다.(다)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망인은 평소 술을 즐겨 마셨다 하므로 간에 부담이 갈 소지가 있었고, 근무형태 조사에서 과로와 스트레스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 사망원인인 만성 비(B)형 간염, 간경화, 간암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망인의 지병으로 판단다.(라)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내용의학적으로 간경변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은 비(B)형 간염으로 추정되나, 망인의 업무분석상 확인되는 업무와 관련된 과도한 음주사실이 기존질환인 간염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키는 데 상당히 기여하였다고 보기는 미흡하다.(마) 피고 자문의사1음주가 망인의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인정되나, 음주의 업무관련성은 행정적 판단이 필요하다.(바) 피고 자문의사2망인이 음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어, 망인의 업무가 개인의 질환에 부분적인 기여를 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5, 6, 8호증, 갑 제12부터 15호증, 을 제1, 3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2, 소외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은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도 악화될 수 있고 임상적으로는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 악화되는 경우가 더 많은 반면,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일반적으로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을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으므로,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과로나 스트레스가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의 임상경과 및 예후를 악화시켰다는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비로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2347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가 통상적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는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시기, 기간 및 정도와 그 밖에 당해 근로자에게 중복감염이나 음주와 같은 간질환 악화요인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의 제반 사정을 간기능 검사, 항원항체검사 및 만성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의 정량분석 등과 같은 객관적인 검사결과를 통해 인정되는 간질환의 구체적인 진행경과와 비교 검토하여야 하고, 만일 이러한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없다면, 이례적인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이러한 객관적인 검사를 받는 것 자체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간질환의 전반적인 진행경과와 비교 검토한 결과, 당해 근로자의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와 다르게 진행되 있거나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간경변 및 간세포암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사실이 드러나는 등 과로나 스트레스와 간질환의 임상경과 및 예후의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추단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두23439 판결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이미 2005년 5월부터 만성 비(B)형 간염을 앓고 있었는데, 이는 바이러스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과로나 스트레스로 발생 악화된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으며, 최초 발병 후 4년 5개월 가량 지나 간암으로 발전한 것이 비정상적으로 빠른 진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망인의 업무상 출장과 회식이 통상적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는 과로나 스트레스를 가져왔다고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오히려 2009년 이후의 망인의 보직 자체는 영업활동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그로 인하여 간질환이 비정상적으로 빨리 진행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망인은 간염, 간경변을 거쳐 간암으로 발전하기까지도 음주와 흡연을 중단하거나 줄이지 않았고, 의사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등 건강관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이 우즈베키스탄으로 출장을 떠나기 전에 이미 간경변 또는 간암을 앓고 있었던 데다가 복수가 발생할 정도로 병세가 심각한 상황이었던바, 출장을 가지 않고 곧바로 입원하였다 하더라도 위 질환들이 완쾌되어 망인이 소생하였으리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또한 의사의 입원권고를 무시하고 출장을 강행한 것은 일차적으로 사회생활을 최우선하는 망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고, 망인이 회사에 출장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음주가 누적됨으로써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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