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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

2011구합2978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837,2심-대법원,2012두1648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3. 12. 1. 각종 오락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기 포천군 소홀읍 송우리 이하생략 소재 '○○○○○'에 입사하여 오락기 조립공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3. 12. 30. 위 회사 숙소 안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어 진찰을 받은 결과 '뇌종양, 간질, 배부 2도 화상, 간기능 부전, 급성 신부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망인은 2003. 12. 29. 퇴근시간 이후에 회사 내 숙소에서 제품의 하차작업을 위하여 대기 중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고 하면서 2004. 2. 12.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4. 4. 6.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다. 망인은 이에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21661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05. 2. 4. 이 사건 상병 중 '뇌종양, 간질,(이하 '이 사건 불승인상병'이라 한다)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배부 2도 화상, 간기능 부전, 급성 신부전'(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요양불승인 처분 중 배부 2도 화상, 간기능 부전, 급성 신부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라. (1) 망인은 2005. 10. 9.까지 피고로부터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고, 그 이후의 요양기간에 대하여는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던 중, 2010. 6. 24. 03:07경 ○○요양병원에서 선행사인 '뇌종양', 중간선행사인 '패혈증, 심부전', 직접사인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2) 이에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0. 11. 4.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11. 19.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승인상병간에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1.3. 23. 기각되었고, 2011. 5. 13. 원고의 재심사 청구 역시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13, 14, 17, 18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장 및 판단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인 배부 2도 화상 및 그 후유증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고, 2004. 3. 19. 제거술 후 망인에게 뇌종양 재발 소견이 없었음에도 망인의 사인을 뇌종양으로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승인상병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7구단12524호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5. 5. 31.부터 2006. 11. 23.까지의 요양비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다만 원고는 위 요양비 부지급 처분 중 2005. 12. 15.부터 2006. 11. 23.까지 발생한 요양비 부분에 대하여서만 다투었다), 이 사건 승인상병에 대한 치료는 2005. 10. 20. 이전에 이미 종결되고 그 이후에 시행된 치료는 이 사건 불승인상병에 대한 것이므로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요양비는 이 사건 요양승인상병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2009. 8. 25.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09누28195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역시 2010. 4. 14. 기각되었고, 2010. 9. 30.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2) 의학적 견해 등㈎ ○○요양병원 망인 주치의① 2010. 6. 24. 선행사인 뇌종양, 중간선행사인 패혈증, 심부전, 직접사인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함.② 이 사건 승인상병과 관련하여 2005. 9. 23.부터 같은 해 10. 9.동안 화상에 대하여 드레싱 및 항생제 처방한 사실이 있고, 망인의 간병료를 청구한 사유는 이 사건 승인상병보다는 뇌종양 및 간질에 의한 것임.③ 급성신부전, 간부전, 체간의 2도 화상으로 2009. 9. 1.부터 같은 해 10. 31.동안 입원치료하였고, 급성신부전, 간부전, 체간의 2도 화상, 요실금, 휠체어 의존, 불면증, 본태성 고혈압으로 2005. 5. 30.부터 2010. 6. 24.까지 입원치료하였으며, 좌측 부전마비로 단독보행이 불가하고 언어장애, 지남력, 이해력이 부족한 상태로 간병인의 도움 없이 개인활동이 전혀 불가능함. 2010. 4. 26. 의식상태는 코마 상태이고 기면상태임. 와상상태로 기관지염을 앓고 있으며 소변조절 안되어 기저귀 착용상태로 물리치료, 단순처치, 주사 및 약물치료하였으나 점차 악화되어 2010. 6. 24. 사망함.④ 장해소견 : 2도 화상(횡문근융해증)에 의한 후유증, 배부 및 타부위 부분 욕창, 화상으로 인한 신부전 또는 간기능부전의 후유증 또는 신체기능저하, 좌측 부전마비, 근력약화 및 의식약화㈏ ○○대학교병원의 망인 주치의① 의식저하를 주소로 2003. 12. 30.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상 뇌종양(성상세포종, 우측 전두엽), 간질 상병하 입원하여 2004. 1. 14. 수술(뇌정위적 조직생검술) 시행함.② 횡문근 융해증 치료 후 뇌종양 진단되어 2004. 1. 14. 뇌정위적 생검, 2004. 3. 16. 개두술 및 종양제거술 시행함. 2004. 11. 17. 뇌 CT검사상 뇌종양 재발 소견 없고, 뇌파검사상 중증도 이상 뇌파 소견 있으며, 심리평가 결과 전체지능 65로 정신지체 수준, 지남력, 언어표현력, 이해력의 저하 및 학습능력의 손상으로 독립적인 자기관리 능력이 부족함, 현재 좌측 부전마비와 기능의 저하로 기본 일상생활인 착탈의, 음식물 섭취 및 대소변 처리에 보호자의 수발이 필요함. 당시 수술 전에도 좌측 부전마비가 현상태와 같이 있었음.③ 2004. 2. 6. 성형외과 영역에서 의식저하에 따라 욕창, 몸통의 2도 화상,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2도 화상으로 처치 중으로 감염 등 합병증 병발 시 수술적 치료를 요할 수 있음.④ 천골부, 우측 장딴지, 우측 발 뒤꿈치에 화상으로 인한 피부결손으로 2004. 5. 3. 본원 성형외과에서 전신마취하에 변연 절제술 및 부분층 피부 이식술 시행받고 2004. 5. 12. 치료중임(2004. 6. 28. 현재 피부괴사 및 결손부가 아직 남아 보전적 치료 중임).㈐ 피고의 ○○○지사 자문의 소견사망의 직접적인 원인과 이 사건 승인상병간에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피고의 본부 자문의 선행사인 뇌종양, 중간사인 패혈증, 심부전으로 사망 후 유족급여 요청함. 근무 중 급성신부전, 간기능부전 및 배부 2도 화상으로 요양 완료된 상태에서 개인질환 치료 중 사망함. 이 사건 승인상병의 요양과정 및 후유증에 의한 사망가능성은 매우 낮음.기존 질환으로 뇌종양을 앓고 있었으며 뇌종양의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봄이 타당함. 사망원인이 이 사건 승인상병과 관련성이 낮아 업무관련성 불인정 타당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리 결과승인상병인은 2005. 10. 요양 종결된 상태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의 상처는 배부화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의식소실 상태에서 압박에 의해 등쪽에 발생한 욕창이며, 2005.경 촬영한 두부 CT사진상 뇌가 상당부분 손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개인질환인 뇌종양의 합병증을 치료하던 중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해 또는 이 사건 승인상병과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라.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판결에서는, 이 사건 승인상병에 대한 치료는 2005. 10. 20. 이전에 이미 종결되었고, 그 이후에 시행된 치료는 이 사건 불승인상병에 대한 것으로 보고 망인의 요양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점, ② 망인이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입원하여 치료중임을 확인하는 ○○요양병원의 2009. 11. 1.자, 2010. 7. 5.자, 2010. 9. 24.자, 2010. 11. 2.자 각 입원확인서(갑 제18호증의 8 내지 11)는 그 이전의 2006. 1. 17.자 ○○요양병원 소견서 및 피고측 자문의의 의견 등과 그 내용이 배치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망인의 뇌종양은 이 사건 재해발생 이후인 2004. 11.경 수술 후 완치가 된 것으로 보이나,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뇌출혈이 있었고, 중기 단계에 준하는 뇌종양 · 그로 인한 간질발작이 있었으며, 뇌종양으로 전두엽 절제수술을 받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불승인상병의 후유증으로 망인에게 좌측 부전마비 내지 인지기능 저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은 2010. 4. 26. 위와 같은 상태가 악화되어 코마 상태에 빠졌는바, 장기간 와상상태로 인한 압박에 의해 등쪽에 욕창 등이 발생하였고, 이것이 패혈증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이 사건 승인상병은 2005. 10.이전에 상당한 정도로 완치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승인상병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승인상병과 관계없는 불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욕창, 패혈증이 발생하여 사망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될 뿐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승인상병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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