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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2979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584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63. 6. 22.생)은 2005년경 ○○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0. 9. 1. 퇴사하였다가 같은 해 12. 1. 재입사하여 전무이사로서 현장관리를 포함한 회사업무 전반을 처리하였다.나. 망인은 2011. 1. 23. 13:40 충북 충주시 양성면 용포리 인근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달 29일 01:38경 사망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사망진단을 한 의사는 망인의 직접사인을 뇌간기능부전, 중간 선행사인을 중증 뇌부종, 선행사인을 뇌지주막하출혈로 보았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7. 8. 사망 무렵 망인에게 심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이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등으로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부터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가 직원들의 단합을 위해 개최한 워크샵에 참여하여 스키를 타던 중 넘어져 두부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후 지속적인 두통에 시달려 왔는바, 이러한 두통은 망인의 뇌압을 상승시켰을 것임에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뇌지주막하출혈을 일으켜 이 사건 재해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등(가) 망인은 현장에서는 관리·감독 및 총괄·지시 업무를 하였고, 사내에서는 소외 회사의 업무전반을 처리하였는데, 현장과 사내에서의 업무량 비율은 반반 정도였다.한편, 망인은 2009년 2월 말경부터 공사대금채권 추심업무까지 맡았는데, 망인이 사망할 무렵 소외 회사의 공사대금 미수금은 합계 약 6억 5천만이다. 또한, 망인은 2011. 1. 17. 소외 회사가 연립주택이나 통방집(속칭 원룸)을 신축하여 분양하기에 적합한 토지를 물색하는 작업 등도 수행하였다.(나) 사망 무렵 망인은 청주시 소재 ○○대학교 병원 종교시설 등 공사, 제천시 소재 oooo처리시설 공사, 영동군 소재 ○○-○○간 도로확포장 공사, 나주시 소재 나주 출토 oo전시관 신축공사, 충주시 소재 ○○○○○○사무소 신축공사 등 5곳의 현장을 관리 감독하고 있었다.(다) 소외 회사는 2011. 1. 14.부터 이틀간 직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찬회를 개최하였는데, 망인은 그 곳에서 동료들과 스키를 타다가 넘어진 적이 있다. 망인은 그 후 ○○○○의원에 찾아가 두통을 호소하였고, 주치의가 망인에게 두개골 엑스레이 촬영을 시행한 후 일반적인 근이완제 및 진통소염제를 처방하였다. 망인이 두통을 이유로 근무를 중단한 적은 없다.(라) 망인은 2011. 1. 20. ○○-○○ 간 소방도로 개설공사 현장으로부터 하자보수민원이 접수되자 같은 달 3일 보수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위 공사현장을 방문하였다.(2) 망인의 기존 질환망인은 2002. 10. 24.부터 2010. 12. 11.까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았다.(3) 의학적 견해(가) 관련 지식뇌지주막하출혈은 자발성 출혈과 외상성 출혈로 나누어지고,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것이 전체의 65%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다. 자발성 출혈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며, 뇌혈관에 꽈리 모양의 주머니를 형성하는 선천적인 뇌동맥류나 기타 뇌혈관 기형이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터져 뇌출혈을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발성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으로는 뇌동맥류의 파열, 뇌동정맥 기형의 출혈, 추골 동맥의 박리, 뇌혈관염, 혈액응고 이상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서 뇌동액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이 80%로서 지주막하출혈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의심하게 된다. 뇌동맥류파열의 발병 원인으로는 아직 확실하게 알려진 것이 없으나 선천적인 동맥벽 이상, 동맥경화, 고혈압과 유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그 외 뇌동맥류파열의 위험인자로는 흡연, 과음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나) 피고 자문의의 소견망인이 소외 회사 대표자의 지시로 휴일에 공사현장으로 운전하여 가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장)망인은 고혈압으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아 왔다.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만으로는 이 사건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으나 ○○○○의원에서 작성한 소견서만을 토대로 본다면 지주막하출혈에 의한 중증뇌부종에 기인한 뇌연수마비가 사망원인으로 추정된다. 두부에 충격을 받은 이후 두통이 발생하는 기전은 다양한데, 예를 들어 단순 타박상에 따른 두통에서부터 뇌좌상, 뇌내출혈에 의한 뇌부종이나 두개골 골절 등에 의한 경질막 자극으로 인한 두통이 있다. 두부 충격 이후 두통이 발생할 가능성이나 기전은 고혈압의 지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사이에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망인은 ○○○○의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사고 이후 두통이 있다고 하면서 일반적인 근이완제, 진통소염제 처방을 받았다. 단순한 두부 타박상이라면 대부분 1주 정도면 증상이 호전되나, 1주 이상 두통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두통의 원인으로는, 단순 타박상일 경우 대부분 원인불명이나 심리적 요인(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이 있을 수 있고, 뇌내좌상 혹은 출혈, 골절 등이 있는 경우라면 뇌부종 및 경질막 자극으로 인해 1주 이상 두통이 지속될 수 있다. 고혈압 환자에게 외상과 무관하게 두통이 1주 이상 지속된다면 두통의 원인감별을 위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 단순히 두통으로 인해 뇌압이 상승하지는 않으며, 두통의 원인이 되는 어떤 뇌내질병으로 뇌압이 상승할 수는 있다. 고혈압 환자의 두부에 뇌압상승이 지속적으로 야기될 경우 두통, 오심, 구토, 유두부종, 의식저하, 뇌압상승으로 인한 뇌간압박 및 뇌탈출이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망인의 경우 두통이 지속되었던 원인이 불명확하여 망인이 받은 스트레스나 휴식이 두통에 미쳤을 영향에 대하여는 알 수 없다[인정근거] 갑 제4,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우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당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상당인과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회사 업무전반을 처리하면서 다소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사망 당일 휴일근무를 하다가 사망에 이른 점은 인정되나, 망인의 직책 및 업무내용에 비추어 업무 자체의 강도가 그다지 높다고는 볼 수 없으며,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일반적인 범위를 넘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과중하고 강도 높은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는 소외 회사의 연찬회에서 스키를 타다 넘어져 입은 머리의 부상으로 뇌동맥류가 발생하여 뇌지주막하출혈로 이어진 것인지에 따라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의 인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관계에 드러난 다음의 사정들, 즉, 일반적으로 뇌지주막하출혈은 자발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드물게 외상성이 있으나, 그 원인은 경부에 큰 충격을 가하는 형태의 외상에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연찬회 이후 망인의 근무활동 및 치료내역을 비추어 보더라도, 망인은 두부에 심한 외상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일반적인 외상에 의해서도 1주 이상 두통이 지속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뇌진탕에 의한 일반적인 통증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사 두부타박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파생되는 간접적인 경부손상 즉,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에서 나타나는 양상이 망인에게 확인되지 않는 점(○○○○의원에서 엑스레이 촬영까지 하였으나, 주치의의 소견에도 두부의 외상 흔적이나 외상에 의해 생긴 병변에 대한 기술은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은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것이 80% 정도에 이르고,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로 고혈압, 흡연 등이 알려져 있는데, 망인이 10년 넘게 고혈압을 앓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연찬회에서 입은 외상으로 인하여 망인의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뇌지주막하출혈로 이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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