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2988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재단의 연구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0. 5. 19. 05:10경 자택에서 뛰어내려 자살하였다.나. 원고는 2010. 11. 10. 피고에게 "망인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발병한 우울증에 기하여 자살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 13.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자살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발병한 우울증에 기하여 자살하였으므로, 망인의 자살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경력 및 근무상황 등(가) 망인은 2006. 2. 1. ○○○○○재단에서 1급으로 승진하여 연구기획자료실 실장직을 맡았는데, ○○○○○재단이 2006. 10.경 ○○○○○재단에 통합되면서 2급 직책인 제2연구실 제1팀 팀장직을 맡게 되었다. ○○○○○재단과 ○○○○○재단은 직급을 모두 4단계로 구분하고, 각 재단의 단계별 직급이 동일하지 아니하다.(나) 망인은 2007. 3.경 사전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생략'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재단으로부터 질타를 받았지만, 징계를 받지 아니하였다.(다) 망인은 2007. 8.경부터 2008. 8.경까지 oo대학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복귀하였는데, 2008. 12.경까지 무보직 상태로 임무를 부여받지 못하였다.(라) 망인은 2007년, 2008년 근무성적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다. 2009년 근무성적평가에서 ○○○○○재단 제2연구실 실장 소외2은 망인에 대하여 B등급을 주었으나, 최종 평정에서 c등급으로 확정되었다. ○○○○○재단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연속하여 D등급을 3회 받은 자 중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과개선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6개월 이내의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된다.(마) 망인의 재계약기간은 2008. 10. 1.부터 2012. 2. 29.까지이다.(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사망 전 상태 등(가) 망인은 사망 5년 전부터 당뇨병 및 고혈압을 앓아 왔고, 사망 1년 전부터 목 디스크 등 지병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며 괴로워했다.(나) 원고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망인은 집안일이나 회사일이나 별 문제가 없었다. 망인은 몸이 아프다보니 기운이 빠졌고 우울해지다 보니 스스로 뛰어 내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다) 망인은 2010. 5.경부터 종이에 '우리나라 만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머리가 무척 아프다', '실직', '누가 나를 아직 사랑하나' 등의 낙서를 하였다. 2010. 5. 18. 망인과 대화를 나눈 직장 동료인 소외3은 "망인은 눈동자에 얇은 흰막이 씌여진 것처럼 초점도 희미했고,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머리의 양 관자놀이 부분을 누르면서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다. 망인은 2010. 5. 18. 16:50경 망인의 사무실 컴퓨터에 "존경하는 이사장님, 저는 지난 해 정말 열심히 연구했고 연구성과도 많이 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는 형편없이 받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사실 올해는 제대로 연구도 업무도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결단을 했습니다."는 내용의 유서를 작성 · 저장 후 퇴근하였고, 그 다음날 자살하였다.(3) 망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소견① ○○○○내과의원- 상병명 :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풍증(의증), 혼합형 불안우울 장애(의증)- 진료기간 : 2010. 4. 30.-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 처음으로 두통, 어지러움, 울렁거림, 가슴 답답 및 불안감, 우울감 등의 증상으로 내원하였다. 그 당시 혈압은 높지 않았고 당뇨는 정상이었다. 당시 안절부절하는 등의 망인의 불안정한 행동으로 볼 때, 스트레스에 의한 우울증의 진단이 의심되는 상태이기도 하고, 일단은 신경학적 검사가 필요하여 뇌졸중(의증)의 진단하에 3차 병원으로 의뢰 조치하였다.② ○대oo병원- 상병명 : 긴장형 두총(임상적 추정)- 진료기간 : 2010. 4. 30.- 향후 치료의견 : 심한 당뇨, 고혈압 과거력이 있었고, 응급실 내원 당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검사상 긴장성 두통이 의심되어 수액치료하여 증상이 호전되었다. 우울증 의심소견 있어 정신과적 진료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급성 신경학적 증상 발생 시 즉시 내원토록 교육 후 퇴원하게 하였다. 진단명 추후 추가 가능하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망인은 ○○○○○재단의 인사문제(2급 강등), 3년간 연속 근무평정에서 c등급 평점 등에 기한 스트레스로 '신경증 수준의 우울장애' 상태에 있었다. 자살 당시 인식능력, 행위능력 및 정신적 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고, 망인의 연령으로 보아 앞날의 불리한 신분변화 예상 속에 오랜 기간 갈등하고 고민한 후 계획된 자살을 실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는 공조직 내에서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개인적 스트레스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스트레스보다는 개인적 취약성(성격, 높은 자존심, 기존질환 등) 및 스트레스 대처능력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다) ○○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 의사의 소견망인은 직장에서의 직무 불안정에 대한 불안, 상대적인 업무 수행 평가, 이로 인한 부적절한 보상, 인사 조처에 대한 충분한 설명 등의 조처를 받지 못하는 등의 원인으로 극심한 직무 스트레스 속에서 우울증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자살을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어, 망인에게 발생한 사고는 업무관련성이 높다.(라) ○○대학교병원 감정의 소견망인이 사망하기 직전 보인 불면, 침울한 행동, 낙서 등 이상 행태를 종합하여 볼 때, 주요우울장애로 판단된다. 망인의 주요우울장애는 업무 스트레스, 개인의 성격, 개인의 타고난 기질적 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정신병적 이상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자살 전 작성한 유서는 현실적인 망인의 심적 상태를 정리하여 표현한 것이며, 망인은 자살에 대한 고민과정을 거쳐 자살을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인정근거] 갑 제6 내지 2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재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발병한 우울증으로 자살하였을 가능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 ② ○○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 의사는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에 기한 우울증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감정의는 "복합적인 원인으로 망인의 우울증이 발병했다"고 본 점, 사망 전날 망인이 유서를 작성한 점, 유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망인은 자살 여부를 고민한 후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③ 보다 큰 조직으로 통합 · 재편되는 과정에서 부득이 일정 기준에 따라 일부 직원의 직급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점, 조직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평가에 대한 부담은 누구나 가지며, 망인이 3년 연속 부진한 평가를 받았더라도 ○○○○○재단의 인사규정상 퇴출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사망 당시 재계약기간도 무려 1년 9개월 가량 남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스트레스는 조직 내에서 통상 있을 수 있는 개인적 스트레스로 판단되고, 망인은 자신의 성격, 높은 자존심 및 취약한 스트레스 대처능력 등에 기하여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의 가족들은 평소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특별히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고, 망인의 지병이 망인의 자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평균적인 근로자의 입장에서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에 기한 우울증으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 내지 행위선택능력, 정신력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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