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2011구합3003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8386,2심【주문】1. 피고가 2011. 6. 2. 원고1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5,162,640원의 환수고지처분, 2011. 6. 20. 원고2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 취소처분 및 부당이득금 12,045,000원의 환수고지처분, 2011. 6. 21. 원고3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 취소처분 및 부당이득금 56,370,600원의 환수고지처분, 2011, 6. 29. 원고4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 취소처분 및 부당이득금 17,453,320원의 환수고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1) 원고1은 2010. 2. 27. ○○○○○○○○의 사업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골판지 원단 하역작업을 하던 중 400k 정도 되는 합판이 쓰러지면서 몸이 깔리는 사고를 당하였다.2) 원고1은 2010. 3. 1. ○○○병원에서 대퇴부 골절에 대해 도수정복술, 금속정 고정술을, 경골 골절에 대해 관혈적 정복술, 내고정 수술을 시행받은 후, 2010. 12. 1. ○○○정형외과에서 10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골반골 골절, 좌측 경골 상단골절 및 관절면 포함 복합골절, ② 장해부위 : 좌슬관절, 우측하지, ③ 장해상태 : 좌슬관절 운동제한, 우하지 동통 잔존, 좌하지(슬관절) 내만변형, 관절운동범위(좌슬관절) 굴곡 90° 신전 0°의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2010. 12. 3.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원고1은 피고 소속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로 판정받고 장해급여 7,227,680원을 지급받았다.나. 1) 원고2은 2010. 6. 29. ○○○○○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골 설치 준비 작업을 하기 위해 H형강에 볼트를 조립하던 중 팔 등으로 H형강이 쓰러지는 사고를 당하였다.2) 원고2은 2010. 6. 29. ○○○병원에서 건봉합술, 변연절제술, 일차봉합술을 시행받은 후, 2010. 10. 21. ○○○의원(의사 소외1)에서 ①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좌측 전완부 심부열상, 좌측 전완부 압궤손상, 좌측 장요수근건 및 장장건파열, ② 장해부위 : 좌측 수관절(수근건), ③ 좌측 손목 관절 운동가능범위 : 배굴 35°(정상 범위 60°, 장글 65°(정상범위 70°), 요사위 15°(정상범위 20°), 척사위 15°(정상범위 30°)'의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2010. 11. 5.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원고 원고2은 피고 소속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로 판정받고 장해급여 6,022,500원을 지급받았다.다. 1) 원고 원고3는 2010. 7. 16. ○○○○○○의 철거작업 현장에서 벽이 넘어지2) 원고 원고3는 2010. 7. 16. ○○병원에서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내고정술, 일차봉합술을 시행받은 후 2010. 12. 8. ○○○의원에서 '①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좌측 원위 요골 골절, 안면부 열상, 다발성 좌상, ② 장해부위 : 좌측 수관절, ③ 좌측 손목 관절 운동가능범위 배굴 30°(정상범위 60°), 장굴 35°(정상범위 70°), 요사 위 5°(정상범위 20°), 척사위 15°(정상범위 30°)'의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2010. 12. 27.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원고 원고3는 피고 소속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장해등급 제10급 제13호로 판정받고 장해급여 28,185,300원을 지급받았다.라. 1) 원고 원고4은 2010. 3. 19. ○○○○의 사업장에서 호이스트로 물건을 옮기던 중 자신에게 쏠리는 물건을 피하면서 돌아서다가 왼쪽 발목 부분이 쇳덩어리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다.2) 원고 원고4은 2010. 3. 20. ○병원에서 좌측 아킬레스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 받은 후 2010. 10. 1. ○○병원(의사 소외2)에서 '①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좌 아킬레스건 완전 파열, ② 장해부위 : 좌족관절부, ③ 좌측 발목 관절 운동가능범위 배굴 10°(정상범위 20°), 척굴 35°(정상범위 40°), 내번 20°(정상범위 30°), 외번 10°(정상범위 20°)의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2010. 10. 2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원고 원고4은 피고 소속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장해등급 제12급으로 판정받고 장해급여 8,726,660원을 지급받았다.마, 피고는 2011. 4. 1.부터 2011. 5. 17.까지 oo지방경찰청과 함께 원고들 등으로부터 장해급여 청구를 위임받은 법무법인B법인의 대표 소외3 등에 대해 합동조사를 실시하면서 2011. 4. 7.부터 2011. 4. 12.까지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가 운영하는 ○○산재병원에서 특별진찰을 받도록 하였다. 그 결과 원고1은 장해등급이 제13급 9호에 해당함에도 제12급 제9호에 해당하는 것처럼 장해를 과장한 것으로, 원고2, 원고3, 원고4은 각 좌측 전완부, 좌측 손목, 좌측 발목의 운동범위가 장해 인정범위에 미달하여 장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었다.바. 1)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6. 2. 원고1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지급한 장해급여액 7,227,680원과 장해등급 제13급 제9호에 따른 장해급여액 4,646,360원의 차액 2,581,320원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인 5,162,64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2) 또한, 피고는 아래〈표〉기재와 같이 원고2, 원고3, 원고4에 대하여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지급한 장해급여액의 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처분을 통들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표〉순번원고 처분일자처분내용1원고22011. 6. 20.장해등급 결정 취소, 부당이득금 12,045,000원 결정2원고32011. 6. 21.장해등급 결정 취소, 부당이득금 56,370,600원 결정3원고42011, 6. 29.장해등급 절정 취소, 부당이득금 17,453,320원 결정[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1) 첫 번째 주장원고들은 치료 도중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여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장해등급 신청을 하였고, 주치의의 진단서는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던 점, 피고 소속 자문의는 원고들을 심사한 결과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2) 두 번째 주장설령 원고들의 현재 상대와 장해진단서상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의 '그 밖의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2, 원고3, 원고4과 ○○○의원의 의사 소외1, 원무부장 소외4는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로 인한 사기죄(원고2, 원고3, 원고4), 허위진단서작성죄 및 허위작성진단서행사죄(소외1), 허위진단서작성교사죄 및 허위작성진단서행사죄(소외4)로 oo지방법원에 약식기소되있다. oo지방법원은 2012. 12. 6. 원고2에게 벌금 100만 원, 원고3에게 벌금 300만 원, 원고4에게 벌금 150만 원, 소외1, 소외4에게 각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2012고약31601호).〈소외1, 소외4〉소외4는 소외1에게 2010. 10. 21.경 '산업재해환자 원고2의 왼쪽 손목 관절 운동범위가 정상범위 18° 중 130°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것처럼 장해진단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2010. 12. 8.경 산업재해환자 원고3의 왼쪽 손목 관절 운동범위가 정상범위 180° 중 85°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것처럼 장해진단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부탁을 하여 소외1으로 하여금 원고2, 원고3에 관한 허위진단서를 작성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이에 소외1은 사실은 원고2의 전완부에 대한 장해각도를 측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2에 대한 전완부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한 결과 130°에 해당하는 것처럼 기재한 2010. 10. 21.자 허위진단서를, 사실은 원고3의 왼쪽 손목 관절에 대한 장해각도를 측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3에 대한 왼쪽 손목 관절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한 결과 854에 해당하는 것처럼 기재한 2010. 12. 8.자 허위진단서를 각 작성하고, 소외1은 위와 같이 허위작성한 장해진단서를 소외4를 통하여 원고2, 원고3에게 건네주었고, 소외4는 2010. 11. 중순경 및 2010. 12. 27.경 근로복지공단 oooo지사에서 원고2, 원고3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공단 장해보상금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원고2, 원고3, 원고4〉원고4, 원고3. 원고2은 법무법인B법인 노무사 소외3, 위 법인 직원 소외5과 공모하여 사실은 장해등급을 받을 수 없었음에도 장해 정도를 과장하는 방법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보상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원고4은 2010. 3. 19.경 작업을 하던 중 왼쪽 발목을 다친 후, 2010. 10.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진단을 받으면서 사실은 왼쪽 발목 관절에 장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해 정도를 과장하기 위하여 관절이 아파서 못 움직이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장해등급 12급 9호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은 다음 2010. 11. 1.경 장해보상금 명목으로 8,726,66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원고3는 2010. 7. 16.경 건축공사 현장에서 왼쪽 손과 머리를 다친 후, 2010. 12.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진단을 받으면서 사실은 손목 관절에 장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해 정도를 과장하기 위하여 손목 관절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장해등급 10급 13호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은 다음 2010. 12. 27 경 장해보상금 28,185,3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원고2은 2010. 6. 29.경 건축공사 현장에서 팔을 다친 후, 2010. 11. 중순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진단을 받으면서 사실은 손목 관절에 장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해 정도를 과장하기 위하여 손목 관절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장해등급 14급 10호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은 다음 2010. 11. 15.경 장해보상금 명목으로 6,022,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2) 원고2, 원고3, 원고4과 소외1, 소외4는 이에 불복하여 인천지방법원 2012고정5040호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15. 아래와 같은 사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노2529호로 항소함에 따라 현재 항소심 계류중이다).〈소외1, 소외4에 대한 부분〉소외4, 소외1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진술조서는 그 형식에 불구하고 피의자신문조서로 보아야 할 것인데, 위 진술조서 작성 시 진술거부권 고지가 없거니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피고인들이 자신 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진술기재에 대하여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능력이 없고, 이는 소외1, 원고3, 원고2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소외1, 소외4와 원고3, 원고2은 법정에서 소외1이 장해진단서 작성 시 장해각도 내지 운동가능범위에 대한 측정을 실제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 제출의 증거들은 그대로 알기 어렵거나 이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도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2, 원고3, 원고4에 대한 부분〉원고2, 원고3, 원고4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이들이 본인 또는 각 해당 부분별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진술기재에 대하여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능력이 없고, 설령 장해 진단을 받는 사람들이 장해보상금 부정 수령 목적으로 증상에 관하여 다소 주관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한 것,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부추긴 것이 모두 사실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보상을 판단함에 있어서 공단측 자문의사가 측정 및 검사를 하게 되고, 장해등급 결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자문의사 협의회 등 부수전차를 거쳐 비로소 결성을 내리게 되어 있으며, 전문적 지식을 가진 감정의가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장해등급을 판단하는 것이 우월적인 결정요인일뿐, 환자 스스로의 과장표현 내지 증상호소는 전문직 지식에 의하여 판단한 객관적 소견을 그르치게 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항상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이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한편, 원고1은 피고로부터 진단을 받으면서 장해 정도를 과장하여 장해 제12급 제10호로 판정받아 장해보상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 받았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0, 제20,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행정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적법하였다고 주장하는 행정청에게 그가 주장하는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누51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장해등급을 받기 전에 피고 소속 자문의로부터 진찰을 받았고, 진찰 결과 원고 원고1의 경우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원고2, 원고3, 원고4의 경우 장해등급 내에 있다는 진단을 받음에 따라 각 해당 장해등급으로 판정받게 된 점, ② 원고들이 주치의로부터 받은 진단서 내용과 피고 소속 자문의의 진단 결과가 일치하는 점, ③ ○○산재병원에서의 특별진찰은 원고들이 주치의나 피고 소속 자문의로부터 진찰을 받은 날로부터 4 - 6개월 정도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인 바, 위 기간 동안 원고들의 증상이 호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원고2, 원고3, 원고4과 원고2, 원고3에게 장해진단서를 발급하여 준 의사 소외1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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