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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301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0099,2심【주문】1. 피고가 2010. 7. 29.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이던 망 소외1(1934. 5. 2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7. 7. 21.부터 1992. 7. 31.까지 주식회사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4년 및 2006년 각 진폐병형 1/0, 심폐기능 F0(정상)으로, 2008년 진폐병형 1/0, 심폐기능 F2(중등도)로, 2009년도 진폐병형 1/0, 심폐기능 FI(경도)로 판정받았다.다. 망인은 2010. 3. 27. 자택에서 사망하였는데, ○○산재병원 소속 의사 소외2은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사망원인을 직접사인 심폐정지, 선행사인 진폐증으로 기재하였다.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7. 29. 망인이 위장의 악성신생물 악화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2002년경 위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2008년경까지 재발의 징후가 보이지 않았으므로 망인의 사인은 위암과 무관하다. 오히려 진폐증은 한번 발병하면 완치되지 않는데다가 전신의 면역기능을 떨어트려 결국 각종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비가역적 질병이므로, 망인은 진폐증으로 호흡기 기능이 저하되어 심폐정지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2004. 4. 13.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2004. 2. 27.부터 2009. 11. 12.까지 약 34회에 걸쳐 위의 악성신생물 치료를 받았다.(2) 의학적 견해(가) ○○산재병원망인은 2003. 4. 7. 처음 찾아온 이래 2010. 2. 17.까지 23회에 걸쳐 호흡 곤란, 객담·해소, 전신 쇠약 등의 증세를 호소하여 치료를 받거나 진폐정밀검진을 받아왔다.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기관지확장증, 폐렴증상이 있었는데, 폐렴은 치료로 호전되었으나 진폐증 및 기관지확장증은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했다. 망인은 진폐증 진단을 받아 위 병원에서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아왔기 때문에 망인의 선행사인을 진폐증으로 진단하게 되었다.(나) ○○○○병원망인은 2002. 5. 31. 처음 찾아올 당시 위암 2기, 만성폐쇄성폐질환 및 진폐증의 상병이 있었고, 위전절제술 및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02년 위암수술을 받은 후 경과를 관찰 중이었는데 2008년 7월경까지 재발의 소견이 없어 완치된 것으로 보았다.(다) 의료법인 ○○○○병원망인은 2008. 11. 27.부터 2010. 2. 25.까지 기억력 저하, 지남력 감소, 피해적 사고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신경정신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08년경 시행한 뇌검사에서 양 측두엽에 뇌위축 현상이 발견되었다.(라) 피고 자문의망인이 2002. 2. 7. 위암수술을 받았고, 치매진단을 받았음에도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은 점, 요통이 심하여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였던 점, 전신 쇠약이 심각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마)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망인은 2008년경 기억력 저하, 집을 찾지 못하는 현상,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현상을 겪었고, 양 측두엽에 뇌위축 현상이 있었으며, 2010년경 망상, 환각 등의 증세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2008년도 말경 약물을 처방하여야 정도의 치매 증상이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치매는 그 자체로 의학적 의미에서의 사인이 될 수 없다.(바)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장)망인은 2004. 4. 13. 최초로 진폐증(진폐병형 1/0, 심폐기능장해 F0) 진단을 받은 이래 진폐증이 지속되는 양상을 보였고, 합병증인 기관지확장증, 기관지염 등의 증상이 생기면서 면역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2008년에 진폐병형 1/0, 심폐기능 F2였는데, 이러한 경우 양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그 대음영이 없는 상태로서, 환기기능에 45% 이상 제한이 있으며, 50m 이상 걸으면 호흡곤란이 생기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50% 이상인 상태에 해당한다. 또한, 망인은 2009년에 진폐병형 1/0 심폐기능 FI이었는데, 이 경우 환기기능이 30% 이상 제한되고, 평지에서 1km 이상을 건강한 사람과 같이 걸어갈 수 없는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40% 이상인 상태에 해당한다. 망인은 2009년 6월경 실시한 흉부방사선 검사에서 최초로 기관지 확장증이 발견되었고, 2009년 및 2010년에 폐렴 및 기관지염 의증 등 급성 악화 증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치료를 받았다. 진폐증 환자들의 경우 전신 쇠약 등 전신적 증상이 생길 수 있고 진폐증의 급성 악화 및 합병증으로 급성 호흡곤란 등 위험증상이 발생하여 사망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망인의 경우 진폐증 자체가 더 악화된 것 같지는 않으나, 반복되는 합병증으로 인하여 호흡곤란, 객담, 흉통 등의 증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망인은 6년 이상 진폐증을 앓았고,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등 진폐증의 합병증이 나타났으며, 진폐증이 급성 악화된 소견도 자주 보이는바, 심폐기능이 급격히 떨어져 직접 사인인 심폐정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사)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장)망인이 2002년 위암으로 진단될 당시 암의 진행 정도는 2기로서 이 경우 5년 생존률은 45.5%이다. 망인의 경우 2008년 검사에서 위암의 재발 소견이 발견되지 않는 등 5년 이상 무병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완치라고 볼 수 있다. 망인의 진료기록상 망인이 위암의 재발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는 없고, 망인의 사인을 위암으로 보는 것은 무리한 추측으로 생각된다.[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6, 7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우리 법원의 ○○○○병원, ○○산재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oo병원장, ○○대학교병원장,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드러난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원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을 앓아왔고, 이로 인하여 면역기능을 비롯한 전신의 건강 상태가 저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사망 무렵에도 폐렴과 기관지 질환이 발생하는 등 진폐증의 합병증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나) ○○산재병원은 망인의 사망원인을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발병한 호흡곤란 내지는 심폐 정지로 진단하고 있는데, 이는 수년간 망인을 꾸준히 치료하면서 질병의 경과를 추적하여 관찰한 끝에 내린 의학적 소견으로서 그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다) 피고는 망인에게 수년 전 발생한 위암이 망인의 주된 사망원인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망인의 위암은 5년 넘게 재발하지 않아 완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는 위암이 망인의 사망 진행경과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친 것인지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게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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