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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3033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4875,2심【주문】1. 피고가 2010.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34. 3. 2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1. 12. 1.부터 1973. 6. 30.까지 ○○○○공사 ○○광업소(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채탄부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1984. 4. 26. 진폐증 판정을 받았다.나. 그 후 망인은 1987. 1. 26.부터 같은 달 31.까지 실시된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2/3형, 폐질등급 2급, 합병증으로 폐결핵, 늑막염을 판정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산재의료관리원인 ○○○○병원에서 요양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0. 2. 25. 12:50경 호흡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6. 18. '망인의 경우 사망 이전 마지막으로 촬영한 2010. 2. 17.자 흉부 x-선 검사상 진폐증 소견이 경증으로 사망에 이를 정도로 폐렴이 심하지 않은 상태이고, 혈액검사상 간기능 이상, 저알부민혈증¹), 빈혈 등의 소견이 있으며 그와 같은 내과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증으로 진단받은 이래 수십 년간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사망 직전 진폐증의 합병증인 호흡기 감염, 폐렴으로 인하여 발생한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급격히 악화되어 결국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정밀검진결과 및 사망경위 등가) 망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에서 약 21년 7개월간 ○○광원으로 근무하다가 1973. 6. 30. 퇴사한 후 1984. 4. 26. 진폐증으로 판정받았고, 그 후 1987. 1.31. 실시한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2/3, 폐질등급 2급, 합병증으로 폐결핵, 늑막염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병원에서 요양치료를 받아왔다.망인은 2003. 12. 2. ○○대학교병원에서 담관(간내 쓸개관)암 수술을 받았고 당시 실시한 조직검사결과 전이상 간암 소견이 나왔으나, 이후 실시한 복부 CT 겸사결과 전이나 재발에 대한 소견은 관찰되지 아니하였다.다) 망인은 2009. 12. 1. 호흡곤란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0. 2. 25. 12:50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급성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은 '세균성 폐렴', 선행사인은 '반복적인 호흡기 감염', 선행사인의 원인은 '탄광부 진폐증'이다.라) 망인은 1934. 3. 28.생으로 사망 당시 만 76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망인은 간대 쓸개관 암종, 고혈압, 당뇨, 신장기능 이상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다.2)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 소견○ ○○○○병원-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반복적인 호흡기 감염(만성기관지염, 세균성 폐렴)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급성 호흡부전 상태가 지속되어 인공호흡기 치료 등을 하였으나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는바, 진폐증 및 합병증의 악화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은 호흡기장애 3급, 폐질등급 2급 환자로서 당시 안정 시에도 호흡곤란으로 인하여 24시간 산소 및 약제 투여치료를 실시하였다.- 진폐증은 만성적인 폐의 염증상태를 동반하고 특히 망인과 같이 중증 호흡기 장애인의 경우 세균성 감염 합병 시에는 화농성 객담, 기침, 천명음을 동반한 급성 호흡부전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진폐증 환자의 흉부 x-선 사진은 이미 비정상이며 폐 혼탁의 소견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태에서 흉부 x-선을 촬영하면 사진상으로는 이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흉부 x-선 사진이 이전 사진과 큰 변화가 없다고 하여 폐렴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망인은 고혈압, 당뇨, 신장기능 이상 등의 내과질환이 있었으나 약물 및 인슐린 치료로 사망 직전까지 잘 관리되고 있었고, 쓸개관 암종은 수술 후 완치 상태이었음에 비추어 위 내과질환과 망인의 사망과는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사망 직전 간질환 악화 소견이 있었으나 이는 상당 기간 호흡부전 상태를 치료하기 위해 여러 약제를 사용하였고 전신상태가 악화되었기 때문에 사망 직전 망인의 간기능, 신기능의 악화가 동반되었을 뿐이다. 만약 망인이 간기능, 신장기능의 악화로 인하여 전신부종, 호흡곤란이 심해졌다면 마지막 촬영한 x-선 사진에서 폐부종, 늑막삼출 등의 소견이 나와야 하나 그러한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 ○○대학교-망인은 2002. 3. 12. 급성 담낭염 수술을 받았고 당시 실시된 조직검사결과 담낭암으로 판정되었으며, 2003. 12. 2. 담관(간내 쓸개관)암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당시 실시된 조직검사결과 전이성 간암 소견이 나왔으나 이후 실시한 복부 CT 촬영결과 전이나 재발에 대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고(2009. 10. 15. 실시한 복부 CT 촬영결과에서도 재발이나 전이소견이 관찰되지 않음) 수술 후 5년 이상 경과한 상태로서 사망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떨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2009년 8월경 총담관결석으로 입원하여 담관결석을 제거하였는데, 당시 혈청검사결과 정상범위의 간기능을 보였고, 2009. 12. 31. 급성 신부전으로 내원하였을 당시 실시된 혈청검사결과 모두 정상범위를 보여 당시에도 간기능의 악화는 없었던 것으로 사료되므로 간경화나 기타의 간질환을 확진할 수 없다.- 망인은 2009. 11. 16. 진폐증과 만성폐쇄성 질환에 객담을 동반한 기침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내원하였고 당시 폐렴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하였는데 이후 증상이 호전되어 ○○○○병원으로 전원하였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 자문의1망인의 경우 사망 이전 마지막으로 촬영한 2010. 2. 17.자 흉부 x-선 사진상 진폐증 소견이 경증으로 사망에 이를 만한 폐렴 소견을 찾아 볼 수 없고, 혈액검사상 2010. 2. 2.부터 같은 달 25.사이에 간기능 이상, 지알부민혈증, 빈혈 등 다른 내과 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고 사료된다.○ 자문의2, 32010. 2. 17.자 흉부 x-선 사진상 폐렴이 심하지 않은 상태이고 사망 당일 혈액검사상 간효소 수치 상승, 혈색소 감소 등의 소견이 현저하여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직접사인과 폐렴 사이에 인과관계는 분명치 않다고 사료된다.다)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2010. 2. 17.자 흉부 x-선 사진을 검토한 결과 당시 진폐증의 정도가 망인이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고 뚜렷한 폐렴 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간기능 장애, 당뇨합병증, 신기능 장애 등의 내과질환이 망인의 사망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선행사인은 위 내과질환으로 보인다.- 그러나 망인의 사망일자는 2010. 2. 25.로 위 사진과는 1주의 시간간격이 있고 사망 당시 촬영한 흉부 x-선 사진이 없는 관계로 사망 당시 폐렴의 발생 유무를 정확히 판정하는 것은 어려운 점, 직접사인이 급성 호흡부전인 점에 비추어 사망 당시 폐렴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만약 폐렴이 발생했다면 이는 진폐증에 의한 반복적인 호흡기 감염과 관련성이 있다 판단되고, 폐렴이 망인의 사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5, 6, 8호증, 갑 7호증의 1, 2, 갑 9호증의 1 내지 7, 을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단, ○○○○병원,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대법원 2003.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망인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발병한 폐렴 및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거나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망인의 다른 내과질환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① 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수십 년간 요양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과 폐렴이 반복되는 상태에 있어왔고 그로 인하여 면역력을 비롯한 전신의 건강 상태가 심각히 저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사망 무렵에도 ○○○○병원에서 호흡기 감염과 호흡곤란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가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② ○○○○병원은 망인의 사망원인을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발병한 세균성 폐렴 및 급성 호흡부전으로 진단하면서 간, 신장 등을 비롯한 내과질환의 영향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는바, 위 소견은 수십 년간 망인을 꾸준히 치료하면서 질병의 경과를 추적 관찰한 끝에 내린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망인의 다른 주치의인 ○○대학병원 담당의사도 망인이 사망 2개월 전인 2009. 12. 31. 당시 간기능의 악화가 없었고 간경화나 기타 간질환을 확진할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③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망인의 경우 사망 이전인 2010. 2. 17. 촬영한 흉부-x선 사진상 진폐증이 크게 악화되었다고 보이지 않고 사망 당일 실시된 혈액검사에서 간기능 및 신기능 이상, 당뇨 소견이 있다는 이유로 위 내과질환이 망인의 주된 사망원인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위 내과질환이 망인의 사망 진행경과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영향을 미친 것인지에 관하여 별다른 설명이나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과 같은 정도의 진폐증 환자의 경우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렴 및 급성 호흡곤란 상태에 있더라도 흉부 x-선상에서는 큰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 있고,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곤란을 치료하기 위하여 다량의 약물을 투여하였기 때문에 간기능 이상 소견을 보일 수도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위 감정촉탁결과에서 위 x-선 사진은 사망 1주일 이전에 촬영된 것이기 때문에 사망 당시 폐렴 등이 발병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신할 수는 없고 만약 폐렴이 있었다면 이는 진폐증에 의한 것으로서 망인의 사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감정촉탁결과와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만으로 망인의 주된 사망원인이 위 내과질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④ 설령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 그 자체로 사망에 이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발병한 반복된 호흡기 감염, 호흡곤란 증상 등과 그에 대한 장기간의 치료가 망인의 건강상태를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고 망인의 내과질환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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