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부지급취소
2011구합307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1누3906,2심【주문】1. 피고가 2011.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6. 12. 12.○○○○○○○○○○○○○○○○○○○○○○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귀금속팀에서 생산관리 업무를 하다, 2005. 1. 1.부터 제련2팀에서 근무하여 왔다.나. 망인은 2010. 10. 25. 22:50경까지 진행된 제련2팀의 회식에 참석한 후 만취상태로 집으로 가던 중 같은 달, 26. 00:40경 부산 기장군 철마면 고촌리 소재 ○○○○공사 사무실 맞은편 노상에서 3미터 아래의 통로 바닥으로 추락하여 외상성 경막하혈종, 두개골 골절 등의 부상을 당한 끝에, 2010. 11. 3. 10:37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다. 이에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1.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정할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의 단합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이루어진 회식 끝에 발생한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2005. 1. 1.부터 소속 인원이 61명인 제련2팀서 과장으로서 팀장인 소외2을 보좌하면서 소속 인원, 설비, 생산, 기술 등의 관리직책을 담당하여 왔다.2) 망인은 2일쯤 전에 곧 진행될 보수작업과 관련한 설명 및 준비사항 점검을 위한 회의의 소집을 미리 통지한 후, 2010. 10. 25. 15:00부터 17:00까지 소외 회사의 회의실에서 직장 1명, 반장 6명 및 기사(엔지니어) 3명 등 총 11명과 함께 위 회의를 진행하였다. 제련2팀 팀장인 소외2은 위 회의가 끝난 후 그 회의에 참석한 직장, 반장들(기사들은 제외)에게 회식을 하자고 제의하였고, 이에 근무가 있던 반장 소외3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 모두가 참석하기로 하였으며(소외4 반장은 위 회식을 직원끼리의 담합을 위하여 당연히 참석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이에 소외2과 망인은 직장 소외5의 승용차를 타고, 나머지는 각자 아래의 회식장소(소외 회사의 소재지는 울산 울주군 온산읍이나 참석대상인 직장 및 반장의 주소를 고려하여 이에서 가까운 곳으로 정하였다)로 이동하였다.3) 가) 1차 회식은 2010. 10. 25. 19:00부터 20:50경까지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식당에서 진행되었는데, 삼겹살을 구위먹으면서 소주 10병을 마셨으며, 그 회식대금 19만 원은 소외4 반장의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되었다.나) 이어 제련 2팀 팀장인 소외2의 제의에 따라 1차 회식에 참석하였던 전원이 도보로 약 10분간 이동하여 같은 동 소재 ○○○○○○호프에서 22:50경까지 2차 회식을 하였는데, 노래를 부르고 대화하면서 맥주 10병과 양주 1병을 마셨으며, 그 회식대금 16만 원은 역시 소외4 반장의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되었다.다) 위 회식 참석자 중에는 소외4보다 상급자인 소외2 및 망인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아래에서 보는 법인 카드가 발급되었으므로, 소외4로서는 회식대금을 결제할 지위에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럴만한 개인적인 사유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회식대금이 소외4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된 것은, 종전에도 회식 자리에서 법인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 회식대금을 일단 그 참석자의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가 후에 이를 취소하고 법인 카드로 재결제하였던 적이 있었고 위 1, 2차 회식 대금을 결제할 당시에도 소외2이 소외4에게 우선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후 망인에게 그 카드를 맡겨 다음날 그 결제를 취소하고 법인 카드로 재결제하라고 하였기에 이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아울러 이 사건 사고 후 망인 소지품 중 지갑 속에는 소외4 개인 신용카드도 함께 들어있었는데 이는 위와 같은 사정에서 연유하였다.4) 가) 망인은 1, 2차 회식과정에서 과음을 함으로써 2차 회식 끝날 때 제대로 발음을 못할 정도로 만취된 상태였고, 이에 소외2이 소외4 반장에게 승용차로 망인을 집까지 데려다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소외4 반장의 아들이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귀금속팀에서 근무 중인 소외6(울산 남구 우정동 소재의 집에서 2차 회식장소로 왔다)가 망인과 소외4를 태우고 망인의 집으로 출발하였다(전에도 소외6가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망인을 집까지 바래다 준 적이 있었는데, 이는 망인이 아래와 같이 이사하기 전이다.).나) 망인은 2009. 12.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신도시지구 ○○아파트에서 부산 기장군 정관면 용수리 부근으로 이사하였는데, 소외6는 망인이 이사한 곳을 몰라 망인에게 이사한 곳을 물어보았으나 망인이 만취하여 제대로 발음을 하지 못한 탓에 '○○○'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가 소재하고 있는 부산 기장군 철마면 고촌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다) 그리하여 2010. 10. 26. 00:40경 망인을 태운 승용차가 부산 기장군 철마면 고촌리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쯤에서 망인은 차안에 구토를 하고 차를 세우게 한 후 차에서 내려 ○○○○공사 사무실 맞은편 노상에서 소변을 보다가 3미터 아래로 추락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5) 가) 소외 회사에서는 팀장의 판단에 따라 회식을 하고 있고, 회식비용은 회사에서 부서별로 한도를 정해 배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있다. 각 부서의 회식 여부에 대하여는 회사에 별도로 보고하지 않고 있고, 공식회식은 사전에 공지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부사장의 판단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수시하는 경우도 많다. 간부 사원에게는 법인 카드가 발급되어 있어, 공식회식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 카드로 결제한다. 2, 3차 회식비용의 지원 여부는 해당 부서장의 재량행위로서 해당 부서장이 판단하여 결정한다.나) 회식비용을 법인 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부서에 회사의 회계시스템에 따라 전표처리하고 당월에 전표처리된 금액을 해당자의 개인 비용 통장에 입금시켜 주는 방법에 의하고 있다.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처리됨에 따라 소외 회사에서는 회식대금을 먼저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이를 취소하고 법인 카드로 재결제하였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다) 소외 회사 직원 소외7은 2010. 10. 29. 1, 2차 회식장소를 직접 찾아가 그 각 회식대금에 대하여 소외4의 개인 신용카드로 한 결제를 취소하고 소외2의 법인 카드로 재결제하였다(○○○○○○호프는 신용카드 이용가맹점 명칭이 ○○식당으로 되어있다). 그 후 소외2은 소회 회사에 위 각 회식대금을 법인 카드로 결제하였음을 보고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 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나머지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위 과음행위가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위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회식 중의 음주로 인한 재해는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 및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1, 2차 회식 전에 있었던 회의에 관한 통지를 할 당시에는 회의 후 회식여부에 관하여는 통지를 하지 않았지만, 소외 회사의 공식회식은 사전에 공지를 하지 않고 부사장의 재량에 의하여 수시로 개최되는 점, ② 참석대상 중 근무관계로 참석하지 아니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모두 1차 회식에 참석하였고 그 참석자 모두가 2차 회식에 참석한 점 (소외4의 진술 등에 의하면 회식은 직원끼리의 단합을 위한 것으로 당연히 참석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더욱이 망인은 팀장 소외2과 함께 위 회식을 주재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④ 2차 회식 장소는 1차 회식 장소에서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있는 점, ⑤ 앞서 본 회식대금의 결제경위[인정사실 3), 5)항]에 비추어 1, 2차 회식대금은 소외 회사가 발급한 법인 카드로 결제되었다고 볼 것인 점(당초 법인 카드로 결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⑥ 망인은 위와 같이 진행된 1, 2차 회식 과정에서 그 분위기에 융화되면서 자연스럽게 과음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2차 회식이 끝날 때에는 만취상태에 이른 점, ⑦ 앞서 본 귀가경위[인정사실 4) 가), 나)항]에 비추어 망인이 소외6 운전의 승용차에 탑승한 것이나 그와 같이 하여 귀가하는 와중에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게 된 것 모두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⑧ 앞서 본 사고경위[인정사실 4) 다)항]에 비추어 망인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은 위 회식 및 그 과정에서의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가 주된 원인이고 이와 무관한 다른 원인이 개입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참석한 1, 2차 회식은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망인은 위 각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러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거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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