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3092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7045,2심-대법원,2014두3563,3심【주문】1. 피고가 2011. 6. 2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1. 26.부터 인테리어 사업자인 소외2에게 고용되어 서울 명동2가 이하생략 소재 ○○○○○ 호프집 건물 철거 및 인테리어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해왔다.나. (1) 망인은 2011. 1. 27. 03:47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3, 4, 5층 화장실 바닥 철거작업을 하였는데, 공사현장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콧물과 침을 흘리는 상태로 발견되었다.(2) 망인은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사망하였다. 사체검안서상 직접사인, 중간사인, 선행사인은 모두 미상이다.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다.다. 망인의 처(妻)인 원고는 2011. 2. 25.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2011. 6. 20.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야간에 영하 11℃의 추위 속에서 건축자재의 반출 및 반입, 약 15kg에 달하는 전동장비 사용 등 고된 철거작업을 수행하다가 쓰러져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부천시 소재 ○○○○직업소개소로부터 소개받은 업체에 임시 고용되어 일용직 근무를 하여 왔다.(2) 망인을 포함하여 7명의 근로자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작업을 수행하였다. 망인은 2011. 1. 26. 22:00경부터 2011. 1. 27. 03:47경까지 아래와 같이 작업하였다.시간대작업명작업내용22:00 ~ 02:30건축 폐자재 반출건물 3, 4, 5층에 있던 건축 폐자재를 3층으로 운반한 뒤 사다리차로 반출02:30 ~ 02:40간식우유와 초코파이 등의 간식을 함께 먹음02:40 ~ 03:10새 목공자재 반입내부공사에 사용될 목공자재를 실내로 옮김03:10 ~ 03:47화장실 바닥타일 파쇄작업하고 남은 화장실 바닥타일을 약 15kg의 전동장비를 이용하여 파쇄(3) 2010. 11.경부터 사망 전까지 망인의 근로내역은 아래와 같다.월11월12월1월근무일자69121824254671421222429303117192026~27근무일수6일10일4일(4) 2011. 1. 26.의 평균기온은 영하 8.5℃, 최고기온은 영하 5.2℃, 최저기온은 영하 10.7℃, 2011. 1. 27.의 평균기온은 영하 8.9℃, 최고기온은 영하 5.7℃, 최저기온은 영하 11.5℃였다.(5) 망인의 친구인 소외3은 이 법원에서 2010. 3.경 망인으로부터 "소외4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병원에서 진료받았는데, 심근경색으로 치료받아야 하고, 술과 담배를 끊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망인의 동료인 소외4은 이 법원에서 "망인이 사망하기 3년 전부터 같이 살았다. 망인으로부터 가슴이 답답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고, 본인의 건강보험증으로 ○○○○○병원에서 진료받은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본인은 2010. 3. 4. ○○○○○병원에서 진료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6)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소외4이 2010. 3. 4. ○○○○○병원에서 심전도검사를 받고,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협심증,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기타 뇌혈관 장애'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소외4은 2010. 3. 4. 이후 심장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다.(7)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소견① 사망의 원인이 미상이고, 업무로 인한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재해와 업무상 인과관계가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② 사망의 원인이 미상으로, 재해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심전도 결과지상 심전도는 흉부유도에서 ST분절의 상승을 보이고, 상응하는 유도에서 ST분절의 하강을 보여 전형적인 심근경색의 심전도이다. 모양을 보았을 때 비교적 급성기라고 할 수 있다. 심근경색의 정도는 정확하게 판정할 수 없으나, 상당한 부분의 심근이 영향을 받는 상황이다.'망인이 쓰러진 후 콧물과 침을 흘리고 있는 상태'라는 기술만으로는 의학적인 상황을 정확히 추정할 수 없다. 이것이 뇌졸중과 같은 신경계의 직접적인 상태인지, 다른 병에 의하여 쇼크 등으로 뇌혈류저하가 발생하여 생기는 증상인지, 혹은 극심한 신체적인 통증에 의한 것이지 구별할 수 없다.협심증의 증상 발현에 가장 흔한 것들 중 하나가 추위에의 노출이다. 또한 추위는 그 자체로 혈전 형성이 촉진되는 신체상태를 조장하고, 혈압상승, 맥박증가 등 협심증과 심근경색의 하나의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반복적인 강한 진동은 국소적인 혈액순환을 저하시키는 것이 의학적으로 보고되어 있고, 광산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손, 팔의 진동과 전신의 진동 모두 급성 심근경색의 발병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적어도 1년 이상을 근무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망인과 같이 비교적 단기간의 진동으로도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지는 의학적으로 밝혀진 바 없다.망인은 2010. 3. 4.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심근경색을 앓았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급성심근경색에 적절한 치료가 없을 경우 상당한 정도의 장애를 남기고, 심근의 기능이 저하되어 활동에 장애를 가져온다. 심장혈관에 대한 조사 및 적절한 처치가 없다면, 재발의 위험이 높은 상황이 지속된다. 위와 같은 신체상태를 10개월간 지속하던 중 추위와 야간작업환경에 노출되면서 심근경색의 합병증 또는 재발로 인하여 급사에 이르렀다고 추정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가장 가능한 설명이라고 생각된다.[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2, 제5호증의 1, 2, 제10호증의 1,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3, 소외4의 각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망인에 대한 2010. 3. 4.자 심근경색 진단위와 같이 2010. 3. 4.자 심근경색 진단은 소외4 명의로 되어 있다. 그러나 소외3이 원고로부터 "소외4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치료받았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은 소외4에 의하여 뒷받침 되고 있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 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2010. 3. 4.자 심전도상 "전형적인 심근경색의 심전도이고, 비교적 급성기에 해당한다. 적절한 치료가 없을 경우 상당한 정도의 장해를 남기고, 활동에 장애를 가져온다."고 되어 있으므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활동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소외4이 2010. 3. 4. 이후 심장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내역이 없고, 소외4은 이 법정에서 "심장질환으로 진단받거나 심장질환을 앓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은 소외4의 명의로 심근경색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2) 망인의 사망원인위와 같이 사체검안서에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내인성 급사의 경우 관상동맥경화증이나 심근경색, 기타 판막질환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이나 뇌출혈, 뇌종양, 간질 등 중추신경계 질환 등이 그 주요 원인이고, 상황 정보나 과거의 치료 경력 등을 고려하여 사망원인을 추정할 수 있다.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망인은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한 점, 망인은 심근경색을 앓고 있었고 달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요인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심근경색 등 심장 관련질환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원인은 심근경색 또는 그 합병증으로 추정할 수 있다.(3) 상당인과관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433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참조).(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작업 강도: 망인은 11월에 6일, 12월에 10일, 1월 4일 정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으나, 사망 당시 겨울철 야간 철거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일반적인 근로에 비하여 신체적인 피로도가 큰 점, ② 망인의 상태: 망인은 2010. 3. 4. 진단 이래로 급성기의 심근경색을 앓고 있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활동에 상당한 정도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심근경색 이외에 다른 질병을 앓았거나 다른 사망원인을 발견할 수 없고, 병원 후송 도중에 급작스럽게 사망한 점, ③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추위에의 노출은 혈전 형성을 촉진하고, 혈압상승, 맥박증가 등 심근경색을 유인하며, 반복적인 강한 진동은 급성심근경색의 발병과 관련이 있다고 되어 있는 점, ④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작업환경: 야간 최저기온은 영하 11.5℃ 내지 영하 10.7℃에 이른 점, 망인은 약 15kg의 전동장비를 이용하여 반복적인 강한 진동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은 심근경색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겨울철 야간 철거작업을 무리하게 수행하다가 급작스런 심장질환의 발병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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