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3093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38. 8. 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5년 5월부터 1982년 9월경까지 7년 4개월가량 주식회사 ○○○○에서 채탄선산부(採炭先山夫)로 근무하였고, 2009. 10. 14. 직접사인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폐렴, 선행사인 악성 폐종양으로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0. 8. 30.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0. 9. 30. '망인의 진폐병형이 0/1형으로서 진폐가 의심될 뿐 진폐 확진을 받은 적이 없어,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7년가량 채탄선산부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진폐증은 질병의 이환 여부를 확인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특성이 있는 점, 망인이 악성 폐종양, 폐렴 등으로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진폐증의 악화가 망인의 사인인 폐렴 및 폐종양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아야 한다.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5조(진폐증에 대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③ 별표 4에 따른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한다.1.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진폐증의 병형이 의증인 경우를 포함한다), 흉막염(胸膜炎),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氣胸),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폐성심, 원발성(原發性) 폐암(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경력이 있는 자에게만 해당된다) 또는 비정형(非定型) 미코박테리아 감염이 있는 경우[별표 4]진폐증의 병형 및 심폐기능 장해의 판정 기준(제35조제2항 관련)병형엑스선 사진의 상(像)의증0/1양쪽 폐에 원영(圓影)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小險影)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로서 진폐증이 의심되는 경우제1형1/01/11/2진폐증으로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판단근로자가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다른 질환이 유발되었다거나 그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이 법원의 ○○○대학교 oooo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직업환경의학과 의사가 망인의 진폐병형이 1/0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7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및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대학교 oo병원, ○○대학교 ooo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망인이 2004년 내지 2006년경 사이에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진폐병형이 0/1로서 진폐의증으로 판정받았고, 2009년 사망 직전에 촬영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사진에 관하여도 진폐병형이 0/1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② 망인의 사인인 악성 폐종양은 소세포성 폐암이고, 소세포성 폐암의 가장 주된 원인은 흡연으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이 50년 동안 하루에 한 갑 정도의 담배를 피운 점, ③ 피고측의 자문의, 이 법원의 주치의 등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대학교 oo병원 등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에 의할 때, 진료기록상 망인의 진폐증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다거나 컴퓨터단층촬영 사진상 진폐병형이 0/1이어서 진폐의증에 해당하는 의견이 대부분인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 망인이 진폐증의 악화로 악성 폐종양, 폐렴 등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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