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11구합3123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이던 망 소외1(1955. 10. 1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 4.1.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청소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2011. 3. 18.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4. 7.사망하였는데, 당시 위 병원에서는 망인의 직접사인을 급성호흡부전으로, 중간선행사인을 폐렴으로 보았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6. 21.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근무하였던 장소는 건물의 용도 특성상 구조가 폐쇄적이라 통풍 환기가 잘되지 않았고, 이러한 열악한 환경 때문에 망인에게 폐렴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사실의 인정(1) 망인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백화점 oo점에서 에스컬레이터 및 바닥청소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근무시간은 18:30부터 04:30까지이고, 휴식시간은 20:00부터 21:30까지, 00:00부터 01:00까지이며, 1달에 7~8일(연가포함)의 휴무가 있었다. 소외 회사의 관리소장 소외2의 진술에 따르면, 망인은 청소 업무를 담당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였고, 망인 이외에는 폐질환으로 치료받은 직원은 없다.(2) 사망 당일의 상황망인은 2011. 3. 16. 18:30부터 화장실과 바닥청소를 하였고, 같은 달 17일 01:00부터 03:30까지 에스컬레이터 청소를 하였으며, 퇴근 준비 후 05:40경 퇴근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전 3개월 동안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한 사실이 없다.(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은 약 30~40년 전 폐결핵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파괴성 폐질환이 있어 거의 한쪽 폐로 생활하여 왔다. 망인은 2006. 5. 23.부터 이 사건 재해 발생 전까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2008. 5. 10.부터 2010. 9. 10.까지 급성인지 만성인지 불확실한 기관지염 또는 급성기관염으로, 2008. 10. 27.부터 2009. 7. 7.까지 천식 지속 상태로, 2009. 4. 10.부터 같은 해 5. 13.까지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없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계속 치료를 받았고, 2011. 3. 17. 및 같은 달 18일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았다. 음주와 흡연은 하지 않았다.(나) 망인은 2010. 10. 13. 시행한 건강검진에서 혈압은 139/82mmHg, 공복혈당은 108mg/dL였고, 총 콜레스테롤 252mg/dL, 고밀도 지단백대igh Density Lipoprotein, HDL) 콜레스테롤 47mg/dL, 중성지방(Triglyceride) 180mg/dL, 저밀도 지단백(Low Density Lipoprotein, LDL) 콜레스테를 169mg/dL 등으로 이상지질혈증 및 양측 폐 미만성 질환 등이 의심되고, 당뇨병 관리를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다.(4) 의학적 견해(가) 망인의 주치의인 ○○○○내과 의사 소외3의 소견망인은 상세불명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 칸디다 입안염으로 2009. 4. 28. 이후 기관지 흡입제를 꾸준히 사용하면서 일상적인 활동을 하였고, 사망 무렵 급성호흡곤란을 호소하여 대형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망인의 작업환경과 날씨 등에 의하여 급성 감염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나) 망인의 주치의인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 의사 소외4의 소견망인은 2011. 3. 18. 호흡곤란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호흡부전에 의한 저산소증이 있어 기도 내 삽관 후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하였다. 망인이 오래 전 앓았던 결핵에 의하여 파괴성 폐질환이 있어 거의 한쪽 폐로 생활하던 중에 폐렴과 함께 호흡부전과 호흡곤란증후군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에 대한 반응이 보이지 않고 점점 악화되어 사망하였다.(다) 피고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망인은 2011. 3. 16.부터 시작된 폐렴 증세로 같은 달 18일 응급실에 내원하려 치료하던 중 2011. 4. 7. 사망하였다. 망인은 과거 결핵으로 왼쪽 폐가 거의 파괴된 상태에서 우측에 폐렴이 발병되어 사망하였다. 환자의 의무기록 및 작업력을 검토한바, 직업적 상황이 폐렴을 일으킬 만한 소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과거력상 고혈압, 천식, 당뇨병, 기관지염 등의 기왕력이 있으므로 개인질환의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생각 된다.(라) 진료기록감정의의 견해망인은 2009. 4. 1. 이전부터 결핵에 의하여 폐가 망가져 있었고, 이로 인하여 기침, 가래, 천식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을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증상이 청소업무환경의 영향을 받아 곧바로 발병하지는 않는다. 즉, 정상인의 경우 청소업무를 하자마자 기관지 천식이 발생하지 않고, 유해한 작업 환경에 근무하여도 여러 주나 여러 달이 지나서야 비로소 직업성 천식이 발생한다. 청소 업무나 과도한 과로가 폐렴이나 급성 호흡부전의 위험인자는 아니므로 폐쇄된 공간에서의 청소업무 수행 및 업무상 과로가 폐렴 및 급성호흡부전을 발병시킨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결핵에 의해서 폐가 파괴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마찬가지이다. 급성호흡부전의 발병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폐렴이 가장 흔하고, 그 외에 흡인성 폐렴, 폐 타박상, 유독물질 흡입, 패혈증, 심한 손상 (화상, 다발성 골절, 두부 손상), 많은 양의 수혈, 약물 과다 투여, 췌장염 등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부터 3호증, 을 제5호증의 1부터 3, 을 제6호증의 1부터 3,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우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근무환경이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폐렴을 발병케하거나 기존의 폐질환을 급속히 악화시켜 폐렴에 이르게 할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가) 망인이 한쪽 폐의 기능에 의지하여 청소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천식 등의 기존 질환 때문에 업무에 어느 정도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부담이 단기간에 발생하거나 증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부터 기관지염과 천식 등으로 계속적인 치료를 받아왔다.(나) 망인의 근무환경은 야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로 인한 피로가 어느 정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망인의 근로시간이나 근무량이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특별히 증가하였다거나 망인에게 동료 근로자보다 특히 심한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다) 망인은 청소 업무 수행 시 마스크를 착용하였고, 달리 망인이 근무하였던 백화점이 망인에게 폐렴을 발병케하거나 악화시킬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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