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3124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375,2심-대법원,2014두14686,3심【주문】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9. 10. 2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 4. 1.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관리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시 이하생략에 있는 ○○사업소(oo고속도로 상행선에 있는 ○○○○○휴게소를 말한다. 이하 '휴게소'라 한다)에서 전반적인 야간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2010. 9. 24. 06:00경 휴게소 화장실 입구 부근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대학교 부속 oo병원으로 이송 후 감압 개두술 및 뇌혈종제거술을 받았으나 같은 달 28일 07:50경 사망하였으며,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는 사체검안서에 망인의 직접사인을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뇌내출혈로, 중간선행사인을 두개골 골절로 기재하였으나 선행사인은 기재하지 않았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의 oo지사장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oo지사장은 2011. 1. 18. 망인의 사망은 원인 불명이어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4, 11호증의 각 기재, 우리 법원의 ○○○○○ oo사업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1) 원고의 주장망인은 20:30부터 다음날 08:30경까지 1주일에 6일 동안 밤새워 야간근무를 하였고 휴일은 주 1회에 불과했으므로 직무상 과로로 인한 만성 피로에 시달렸다. 게다가 망인이 쓰러지기 직전인 같은 달 21일부터 23일까지는 추석 연휴로 업무량이 폭주하여 피로가 더욱 심해졌다. 망인은 과로로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피로감을 느꼈고, 뇌질환과 관련한 기왕증이나 가족력도 없었으며, 달리 사망의 원인이 될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2) 피고의 주장망인의 업무는 관리 업무로서 특별히 육체적 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무일 다음날 하루 종일 휴식을 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교대근무 및 순찰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시간에는 수시로 쉴 수 있었으며, 쓰러지기 직전은 명절 연휴 기간이었지만 사용자가 이 기간에 일용직 근로자들을 충원하여 실제 망인의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지도 아니하였고, 망인이 10년 이상 같은 업무를 수행한 근무이력을 감안하면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업무량이나 스트레스가 과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또한, 망인이 쓰러져 발견될 당시 입에 거품을 물고 사지를 떨고 있었던 점, 과거에도 입에 거품을 물고 실신한 적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기왕증으로 간질의 소인을 가지고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는바, 망인은 기왕증인 간질 발작 때문에 의식이 없이 기본적인 보호본능마저 상실한 상태로 쓰러지며 외상성 뇌손상을 입은 끝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는 없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환경 등(가) 망인은 1주일 중 6일은 20:30부터 다음날 08:30경까지 12시간 동안 근무하고 나머지 하루는 쉬는 형태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의 업무는 야간 휴게소 근무자 및 시설물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로서, 구체적으로는 휴게소 근무자들의 근무상황점검, 야간 호두과자 판매 직원과의 교대근무, 민원상담, 휴게소 시설물 관리, 주방 등에 사용하는 용수 관리 등이었다.(다) 망인의 정해진 업무를 시간적 순서대로 살펴보면, 20:30경 출근하여 주간에만 운영하는 oooo 매장의 문단속을 하고, 23:00경부터 23:40경까지 호두과자 판매 직원이 식사할 수 있도록 교대 근무하며, 24:00 이전과 이후에 각 한 번씩 휴게소를 순찰하고, 24:00경부터 01:00경까지 호두과자 판매 직원이 기계를 청소하는 동안 판매 업무를 대신하며, 05:00경부터 05:40경까지는 다시 호두과자 판매 직원이 식사하도록 교대 근무하는 것이었다. 망인은 나머지 근무시간에는 정해진 일정 없이 매장 및 시설물을 순찰하고 혼잡한 매장이 있으면 업무를 지원하였는데, 필요한 경우 주간 환경근무자 대기실이나 사무실의 책상 등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특별한 규제도 받지 않았다.(라) 망인이 순찰하는 휴게소 매장의 좌우 폭은 150m 정도이고 대략적인 순찰거리는 300~500m 정도이다. 가끔 급수가 용이하지 않을 때 약 1.51m 떨어진 곳에 있는 양수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기도 하였다.(마) 망인은 2009. 4. 1.부터 ○○○○○ 소속 직원으로 휴게소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였는데, 1996년부터 2005년까지도 별개 용역업체 소속 직원의 신분으로 휴게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 내용으로 근무한 바 있다.(바) 휴게소의 야간근무자는 평소 ○○○○○ 소속 근무자 9명, 협력업체 근무자 4명이다.(2) 사망 무렵의 상황(가) 망인이 쓰러지기 1주일 전을 살펴보면, 추석 연휴는 2010. 9. 21. 화요일부터 같은 달 23일 목요일까지였고, 같은 달 18일과 19일은 토요일 및 일요일이어서, 같은 달 20일인 월요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휴일이 연이어 있는 형태였다.(나) 2010. 9. 17.부터 같은 달 23일까지는 평일보다 휴게소 이용고객이 3배 정도 급증하여 평소보다 매출액이 2배 이상이었고, 망인은 같은 기간에 같은 달 20일만 쉬고 나머지 기간에는 평소와 같이 야간에 근무하였다.(다) 같은 기간 주차장이 혼잡할 경우에는 망인이 주차장의 차량 유도 업무도 수행하였다.(라) 위와 같이 휴게소 이용고객이 급증한 관계로, 야간일용직 근무자를 보강하였는데 9. 22.에는 9명, 같은 달 23일에는 10명, 같은 달 24일에는 5명, 같은 달 25일에는 3명을 각 보강하였다.(마) 휴게소 이용 고객이 2010. 9. 24. 06:20경 휴게소 화장실 부근에서 쓰러져 있던 망인을 발견하였을 당시 망인은 의식이 없었고 매장 안 소파로 옮기던 중에야 의식이 돌아왔는데 자신이 쓰러진 이유에 관하여 횡설수설하였다.(바) 당시 망인이 걸려 넘어질 만한 장애물이나 미끄러져 넘어질 정도의 물기 등은 없었다.(3) 망인의 병력,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은 예전에 피우던 담배를 끊었고, 술은 1주에 2, 3회 마시는데 주량은 소주 1병 정도이다.(나) 망인의 키는 167m, 몸무게는 54kg이다.(다) 망인은 2010. 7. 13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에서 주관한 중국 여행 중 갑자기 앞으로 쓰러지며 입에 거품을 물고 약 15분 동안 발작을 하면서 소변을 지렸는데, 깨어난 후에도 횡설수설하였고 숙소에 와서도 방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헤매었다. 이에 따라 ○○○○○는 2010. 7. 15. 망인에게 1주 정도 휴가를 주어 치료를 받게 하였다.(라) 망인은 2010. 7. 16.경 ○○○대학교 부속 oo병원에서 실신, 현기 및 어지러움으로 진료를 받고 뇌 자기공명영상 검사 및 뇌파 검사를 받았는데, 특이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여 어지럼증, 두통에 관한 대증요법적 처방만을 하였다. 이에 망인은 위와 같이 검사결과 특이한 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21일부터 다시 휴게소에서 근무하였다.(마) 망인의 혈압은 2009. 9. 14. 건강검진결과 130/85mmHg, 2010. 9. 14. 건강검진결과 130/80mmHg이어서 모두 정상B(건강에 이상 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 필요) 범위에 있었다.(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망인에 대하여 2010. 9. 24. 발생한 원인 불명의 외상성 경막외출혈 및 뇌내혈종, 양쪽 두정골 골절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다.(나) 부검감정서 의무기록에 따르면 망인은 마루 부위 오른쪽 멍, 마루 부위 양쪽의 경질막 바깥출혈, 양쪽 마루 뼈 골절, 왼쪽 마루엽과 왼쪽 관자엽 뇌실질내출혈이 확인되어 머리 뼈 절제와 경질막 바깥의 혈종제거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가료를 하던 중 사망한 것으로 기재된 점, 망인에 대한 해부결과 양쪽 마루 뼈 골절, 왼쪽 대뇌만구 바닥쪽의 경질막 바깥출혈, 왼쪽 마루엽과 왼쪽 관자엽 뇌실질내출혈, 뇌좌상을 보이는 등 머리 부위에서 치명적인 외상의 소견이 보이는 점, 머리부위 손상과 심폐소생술에 의한 손상 외에 사인으로 볼만한 다른 손상의 근거가 없는 점, 중등도 지방간 변성을 보이나 이를 사인으로 볼 수 없고 그 밖에 실질 장기에서 사인과 연관 지을만한 질병이 보이지 않는 점, 혈액과 위 내용물에서 치료 목적으로 투여한 것으로 보이는 약물 성분 외에 특기할 약물이나 독물 성분이 나오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머리뼈 골절, 경질막 바깥출혈, 뇌실질내출혈, 뇌좌상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망인의 왼쪽 마루엽과 왼쪽 관자엽 뇌실질내출혈은 외상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과 병인성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외상성 뇌실질내출혈은 뇌실질내혈관이 전단력에 의하여 파탄되어 일어나는 것으로 흔하지 않고, 대부분의 뇌실질내출혈은 병인성으로 고혈압이나 혈관 병변 등의 질병과 연관하여 외상과 무관하게 발생한다. 망인의 경우에 뇌실질내출혈이 병인성으로 발생하였다면 먼저 발생한 뇌실질내출혈에 의해 자구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망인이 이차적으로 머리부위에 외력을 받아 골절과 경질막 바깥출혈 등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다) 피고 oo지사 자문의1사망 원인의 발병요인이 불분명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 피고 oo지사 자문의2망인이 쓰러진 2010. 9. 24. ○○○병원 부속 oo병원에서 시행한 컴퓨터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CT) 사진을 보면 양측 두정부에 두개골 골절 및 급성 경막 외출혈과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이 보이고 이는 외상에 의하여 발생한 소견이다.망인이 2010. 7. 16. 중국 연수 당시 실신 및 허탈 증상을 보였으며 이후 귀국하여 ○○○병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혈관영상 촬영(Magnetic Resonance Angiography, MRA) 및 뇌파검사 결과도 정상이다. 건강보험 수진자료 및 건강검진결과에서는 특이 소견이 없었고, 심혈관 질환이나 이와 연관된 가족력도 없다.(마) 피고 본부 자문의 1차 소견 망인에 대한 의무기록을 보면 두개골 골절 및 급성 경막하 혈종을 동반한 증두부외상의 경우인데 망인의 경우 과거에도 빈번하게 현기증으로 실신하였던 사실이 있다. 일반인의 경우 의식이 있는 채로 넘어질 경우 무의식적으로 보호본능이 작동하기 때문에 특별한 출혈성 소인이 아닌 한 중증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하기는 매우 어려운데, 망인의 경우에도 휴게소에서 미끄러지는 등의 사고로는 사망에 이르게 될 정도의 중증 뇌 손상을 유발하기가 어려울 것이며, 빈번하게 실신한 과거력이 있었음을 고려하면 무의식적 보호본능이 작동할 수 없는 실신상태에서 넘어져 이러한 중증 손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업무상 요인의 상당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어렵기에 빈번하게 실신한 과거력과 같은 개인적 소인에 따른 사고로 출혈이 일어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바) 피고 본부 자문의 2차 소견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 전인 2010년 6월경 직원들과 중국 연수 시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져 사지를 떠는 간질발작을 보인 사실이 있고 귀국 후인 2010. 7. 18. 두부 자기공명영상을 촬영하였으나 특별한 이상이 없었으므로 특발성 간질에 해당한다. 두부 외상의 병태 생리상 과로로 인한 단순 졸도 또는 실신으로 사망에 이를 정도의 중증 두부손상을 입기는 어려우며 간질발작으로 무의식 상태에 빠져 기본적인 보호본능마저 상실한 상태에서 쓰러지면서 이러한 중증 뇌 손상에 이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사) ○○○대학교 oooo병원 산업의학과 의사 소외2의 업무관련성 평가 망인은 2010년 7월경 중국 연수 당시 실신했던 과거력이 있고 그 직후 실시한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왔으나 특발성 간질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 간질 환자에게는 교대근무와 야간근무, 스트레스, 광과민성(영상표지장치), 두부 외상이 간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망인은 지속적으로 야간근무를 하였고, 이러한 야간근무는 간질 환자의 수면양상을 교란하고 수면부족을 초래함으로써 간질 발작을 유발할 수 있다. 만약 망인에게 특발성 간질이 있었다면 2010. 9. 24. 망인이 쓰러진 원인은 간질 발작에 의한 것이며, 이는 망인이 수행한 야간근무가 이를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높다.최근까지 나온 연구들은 장시간 근로와 뇌심혈관질환과의 연관성을 보고하고 있다. 1주 근무시간이 52~60시간인 경우 뇌심혈관질환 발병률은 1.5배 이상 증가하며, 55~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2배 정도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망인의 경우 지속적으로 1주에 평균 75시간을 근무하였으며, 이러한 장시간 근무로 인해 망인에게 뇌출혈과 같은 뇌심혈관질환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이러한 특발성 간질과 뇌심혈관질환의 가능성은 근거가 부족하긴 하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위 두가지 가능성을 제외하고는 망인이 쓰러진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망인은 특발성 간질 발작으로 인해 쓰러 졌거나, 장시간 근무로 인해 뇌심혈관질환이 발병하여 쓰러졌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 두 가지 경우는 모두 망인이 수행하였던 업무와 연관성이 높다. 따라서 망인의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아) 우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소외3의 의학적 소견) 간질 자체의 발생원인이 특발성(원인 불명의 저절로 생기는 질환)이라 하더라도 직업환경의학적인 시각으로 보았을 때, 야간근무가 간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학적 근거가 있다. 코스타(Costa)등은 2003년 발표한 논문에서 야간근무 또는 교대근무가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열 가지 질환을 기술해 놓았는데, 이 중 6번째로 간질을 언급했다. 특히 라두(LaDou)는 간질의 발생과 시간의 관계에 관해 '간질발작은 그 발생에 있어 하루 중 시간에 따라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 간질발작의 발생은 새벽 3시에 증가하여 오전 6시에서 7시 사이에 정점을 보이며 밤 10시와 12시 사이에는 두 번째로 많은 양상을 보인다. 후속 연구에 따르면 야간 교대 근무자는 그들의 통상적인 수면시간에 발생하는 간질발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망인의 발견 당시 시간이 06:00경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의미있는 언급이다.특발성 간질 이외에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보면 뇌심혈관질환이 선행하여 실신하였을 경우인데, 이 경우에도 야간근무와 장시간 근무는 악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본다. 왕(Wang) 등에 의하면 야간근무, 교대근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서 뇌심혈관계 질환이 유발된다고 기술하였고, 엘링센(Ellingsen) 등은 1.65배의 뇌심혈관계 질환 증가가 있다고 보았으며, 하우프트(Haupt) 등은 심근경색의 경우 1.53배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결론적으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에는 특발성 간질로 인한 실신에 이어진 외상성 뇌출혈, 뇌심혈관계 질환의 두 가지 가능성이 있으며, 이 두 가지 모두 망인의 업무가 초래한 것이거나 악화시킨 것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자) 우리 법원의 ○○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소외3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의 발병 당시 상태는 간질 발작으로 추정할 수도 있으나, 뇌심혈관계 질환의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 이유는 ○○○대학교 부속 oo병원이 망인에 대한 컴퓨터단층촬영 등으로 진단한 결과가 뇌내출혈, 외상성 경막하혈종이었기 때문에 한가지 원인을 특정해야 한다면 의료기록을 우선시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망인에게 나타났다는 '거품을 물고 쓰러져 사지를 떠는 증상'은 일견 특징적인 증상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의학적 기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증상은 전신마비 증상에 이어지는 타액 또는 기타 분비물의 불수의적인 분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신경계의 마비를 시사하는 일반적인 증상으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뇌혈관 질환 중 뇌압의 증가를 동반하였을 때 오심과 구토도 동반하는 경우가 있고, 안면마비를 동반하였다면 환자가 입을 다물지 못하여 타액 및 분비물이 입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안면마비 또는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뇌혈관질한의 경우 위 증세와 유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뇌혈관질환의 발생 시 안면마비와 호흡곤란이 어느 정도 빈도로 일어나는지에 대한 정확한 연구는 찾지 못하였으나 드물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후기 성인기에 한정하여 본다면, 전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의학교과서 중 하나인 '해리슨 내과학대arrison's Medicine)'은 간질의 원인으로 뇌혈관질환(경막하출혈을 포함), 외상, 뇌종양과 퇴행성질환을 들면서, 그 중 뇌혈관질환은 65세 이상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간질환자들의 50% 정도를 차지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위 교과서의 기재에 의하면, 종래 임상의학계에서는 야간근무 또는 교대근무, 과로 및 스트레스를 간질의 원인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그렇다고 이 같은 근무조건이 간질의 원인임을 부정하지도 않았다. 이는 간질을 직접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하는 임상의학계(신경과, 내과 등)에서는 위와 같은 근무조건을 의료인이 관여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연구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 기술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간질 발작의 직업관련성에 관하여는 이 주제에 관심 있는 의학 연구자가 행한 과거의 연구기록을 참고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간질의 직업 관련성 유무에 관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간질의 경우, 의학교과서에서는 연소성 근간대성 간질(juvenile myoclonic epilepsy)은 아침에 깬 후에 가장 흔히 일어나고 잠을 자지 못할 경우 생길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지난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한 답변에서 제시한 라두(LaDou)의 연구보고서는 야간 및 교대근무자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작성한 것이나, 그가 참고한 문헌들은 일반적인 간질환자의 경우를 분석한 것으로 생각한다.망인의 혈압이 높기는 했으나 치료가 필요한 단계는 아니었다. 간질의 경우 혈압상승이 원인이라는 의학적 언급을 찾을 수 없고, 뇌심혈관 질환의 경우에도 망인의 경우와 같이 고혈압 전(前) 단계의 혈압상승이 의미 있는 발병 증가를 가져오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특히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따르면 망인은 '건강B(경계). 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 필요'로 해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발생 위험도의 의미있는 증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음주의 경우에도 알코올 금단증상이 간질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언급은 있지만, 망인의 경우 알코올 금단을 초래할 정도의 음주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뇌심혈관계 질환의 경우에도 과도한 음주는 발병 위험을 높이지만 경미하거나 중등도의 음주는 발병위험과 관련이 없거나 오히려 이를 줄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는 등 논란의 여지가 있다. 결국 망인의 고혈압 전 단계의 혈압 상승과 음주상태로는 간질이나 뇌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에 유의미할 정도의 발병 증가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부터 7, 10, 11호증의 각 기재, 우리 법원의 주식회사 ○○○○○○○ ○○사업소, ○○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소외3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작업장에 발병원인 물질이 있었는지,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두7285 판결,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망인이 쓰러질 당시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져 넘어질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은 분명한데, 앞서 살펴본 의학적 소견 중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에 의하면 망인은 간질 발작으로 인하여 기본적인 보호본능마저 상실한 상태에서 쓰러져 머리를 부딪쳐 두개골이 골절되는 외상을 입고 이로 인해 외상성 급성 경막외출혈 및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등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고, 부검의와 ○○○대학교 oooo병원 산업의학과 의사 소외2, ○○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소외3의 소견에 의하면 그러한 가능성 외에도 외상과 무관하게 고혈압이나 혈관 병변 등 병인성으로 뇌실질내출혈이 먼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지구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쓰러져 머리를 부딪쳐 두개골이 골절되고 이로 인해 외상성 급성 경막외출혈 및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등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3) 그런데, 망인이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뇌내출혈을 일으켰을 가능성을 제시한 부검감정서는, 망인에게 보이는 뇌실질내출혈은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려면 뇌실질내혈관이 전단력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 흔하지 않고, 대부분 외상과 무관하게 병인성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망인의 경우 두개골이 골절될 정도로 머리에 큰 충격을 받았다는 점에서 외상으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이 일어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쓰러질 당시 입에 거품을 물고 사지를 떨고 있었고 소파로 옮긴 후 의식을 회복했으나 시종 횡설수설한 점, 부검에도 불구하고 망인에게 뇌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될만한 별다른 사정을 발견하지 못한 점, 망인의 혈압은 정상 범위에 들었고 달리 평소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할만한 고혈압이나 혈관 병변이 있는 건강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이미 2010. 7. 13.경 간질발작 증세를 보였던 점 등에 망인을 직접 진료하고 수술을 실시한 ○○○대학교 부속 oo병원 의사의 소견이나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을 함께 고려하면, 망인은 간질발작을 일으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쓰러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고 이로 인해 외상성 경막외출혈 및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뇌내혈종 등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4) 망인은 2010. 7. 15.경부터 ○○○대학교 부속 oo병원에서 뇌 자기공명영상 촬영과 뇌파검사를 하였음에도 별다른 특이소견이 없었으므로, 이러한 간질은 특발성 간질로 봄이 상당한바, 결국 이 사건의 결론은 망인의 업무와 망인의 특발성 간질발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달려있다.(5) 피고 자문의들은 망인의 지속적인 야간근무와 간질발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별다른 의학적 소견을 밝히지 않으면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고 있는데, 이는 간질발작과 야간근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소견으로 보인다.(6)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① 야간근무는 간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간질환자의 수면양상을 교란하고 수면부족을 초래함으로써 간질발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점, ② 망인이 쓰러진 2010. 9. 24.의 전날은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로서 야간에 근무하는 망인의 업무가 급증하는 시기였던 점, ③ 1959년생인 망인은 2009. 4. 1.부터 휴게소에서 1년 3개월 정도 계속하여 야간근무를 한 이후인 2010년 7월에야 처음으로 간질발작 증세를 보였을 뿐 그 이전까지는 간질증세를 보인 적이 전혀 없는 점, ④ 망인의 업무내용이 과도한 육체적 부담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1주일에 하루만 쉬고 나머지 6일 동안에 저녁 8시 반부터 다음날 아침 8시 반까지 계속하여 근무하는 것은 정상적인 생체 주기에 역행하는 것으로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쳤을 것임이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1년 5개월 이상 계속된 야간근무의 영향으로 망인의 특발성 간질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지속적인 야간근무가 재해 당일의 간질발작을 유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망인의 간질발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7) 결국, 망인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야간근무를 하면서 망인의 특발성 간질이 악화하였고 사고 당시에도 야간근무로 간질발작이 일어난 결과 의식이 전혀 없이 최소한의 보호본능도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외상성 경막외출혈 및 뇌내혈종,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양측 두정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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