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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3203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0129,2심-대법원,2013두1061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7. 2. 15.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헬리콥터 조종사로 근무하던 중 2009. 11. 21. 06:00경 숙소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7:30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망인의 사망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다.나.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0. 8. 23. '망인의 사망 원인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화물운반용 헬리콥터의 부기장으로 근무하다가 갑자기 산불진화용 헬리콥터의 기장으로 발령을 받아 진해시로 출장을 가게 되면서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했고, 특히 사망 이틀 전에는 산불 계도 비행으로 심적 부담을 느끼는 등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망인의 경력가) 망인은 1979. 9. 6. o군 제o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였다. 이어 망인은 1980. 3. 26. o군 ○○학교 조종사 과정을 수료하고 1983. 3. 6.부터 제oo항공단 ooo항공대 등에서 조종사로 근무하다가 1997년 제○군단 항공대 조종사 및 정비반장을 끝으로 전역하였다.나) 망인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주식회사 ○○○○○○ 운영사업팀 기장,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주식회사 ○○○○○○사업팀 기장으로 근무하다가 미국 교육 등을 마치고 2007. 2. 15.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헬리콥터 조종사로 근무하였다.2) 망인의 근무형태 등가) 소외 회사에서 화물운반용 헬리콥터의 부기장으로 근무하던 망인은 2009. 11. 12.부터 산불진화용 헬리콥터의 기장으로 보직이 변경되면서 진해시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나) 망인의 평일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인데, 헬리콥터 운항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근무시간은 헬기장에서 대기하였고(근무를 하지 않는 날에는 자택에서 대기하였다), 퇴근 후에는 자택이나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였다.다) 2009. 7.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망인의 월별 근무일수 및 같은 해 11월의 근무상황 및 운항기록은 다음과 같은데, 진해시 출장기간 동안 실제로 산불이 발생하여 진화작업을 하거나 헬리콥터의 고장 등으로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었다.[월별 근무일수]월2009. 7.2009. 8.2009. 92009. 102009. 11.근무일수12일13일3일11일20일[2009. 11. 근무상황 및 운항기록]일시운항지운항시간내용비고2009. 11. 2.북한산30분기상파악부기장2009. 11. 3.북한산5시간화물운반2009. 11. 6.북한산7시간화물운반2009. 11. 10북한산2시간 30분화물운반2009. 11. 11.북한산1시간 40분기상파악/정찰2009. 11. 12.진해1시간 10분진해 이동기장2009. 11. 19.진해 ~ 창원50분산불 계도3) 망인의 건강상태망인은 2009. 9. 23.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신장 171cm, 몸무게 82.3kg으로 '비만' 판정을 받았다. 또한 망인은 사망 당시 만 52세로 하루 1/3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고, 일주일에 1 ~ 2회,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4) 의학적 견해가) 피고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부검 결과 망인의 사망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돌연사로 밝혀졌으나 망인이 평소 비만상태에 흡연습관을 가지고 있어 위 급성 심근경색이 업무상 재해라고 보기 어렵다.나) oo광역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망인은 업무특성상 대부분의 시간을 대기하다가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만 헬리콥터를 조종하여 출장업무를 수행하였고, 실제로 산불이 발생하여 진화를 하거나 운항 중 헬리콥터의 고장이 발생한 사실도 없으며, 헬리콥터 기종의 변경으로 정신적인 부담을 받았다는 점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발병 이전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업무상의 육체적, 정신적 과부하를 받았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망인의 급성 심근경색은 비만, 흡연력 등과 같은 위험요소에 의하여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원인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다)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망인이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 과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혈역학적 변화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관찰할 수 없어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급성 심근경색의 주요 발병원인은 죽상동맥경화증(atherosclelosis)인데, 망인의 부검 결과에 따르면 우측 관상동맥에 위와 같은 소견이 보인다. 스트레스와 과로가 심근경색의 유발인자이기는 하지만 심한 스트레스와 과로가 있었다고 하여 반드시 심근경색이 발병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인정근거] 갑 제2, 3,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17, 갑 제8호증의 3, 4,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7호, 을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헬리콥터 조종사인 망인은 업무의 특성상 비행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근무시간 동안 별다른 업무 없이 헬기장에서 대기상태로 있었던 점, ② 2009. 7.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4개월간 망인의 월 평균 근무일수가 9.7일에 불과하였던 점, ③ 그에 비하여 2009. 11. 1.부터 사망 전날인 같은 달 20일까지는 망인이 평소와는 달리 휴일 없이 매일 근무를 하였으나 그 중 실제 비행업무에 투입된 날은 7일에 불과하였고, 위 7일 동안의 1일 평균 비행시간도 2시간 40분에 불과한 점, ④ 망인의 위와 같은 업무량은 헬리콥터 조종사의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 망인에게 과중한 부담이 될 정도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15년 가량의 항공기 조종 경험과 다년간의 헬리콥터 조종 경험을 지닌 망인에게 있어 헬리콥터 기종이나 보직의 변경, 근무지의 변경 등이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⑥ 망인은 진해시 출장 이후 사망한 날까지 9일간의 실제 비행업무는 사망 이틀 전 50분간의 산불 계도 비행이 전부였고 실제로 산불진화 작업에 투입된 적도 없었던 점, ⑦ 산불진화용 헬리콥터의 비행업무가 화물운반용 헬리콥터의 비행업무보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더 힘든 작업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⑧ 망인은 비만에다가 흡연 습관을 계속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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