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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3223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2008,2심-대법원,2013두121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43. 2. 11.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무연탄광업체인 (주)○○○○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자로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진폐정밀진단에서 '병형 1/1, 심폐기능 정상으로 장해 제13급 판정을 받았고, 2007년 진폐정밀진단에서 '병형 1/1,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망인은 2010. 9. 19. 자택에서 사망하였는데, ○○산재병원 의사 소외2은 시체검안서에 망인의 사인을 '직접사인: 급성 심폐부전(추정), 선행사인: 폐결핵, 진폐증, 폐기종'이라고 기재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11. 8. 원고에게 '망인은 진폐증이 있으나 최근 1년 이상 큰 변화가 없었고, 망인에게 간암이 확인된 바, 간암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갑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병력(가) 망인의 진폐병력은 아래 표와 같다. 망인은 2007년 정밀진단결과로 요양승인을 받고 2007. 9. 10.부터 2010. 9. 8.까지 ○○산재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2008. 8. 31% 활동성 폐결핵이 완치되었고, 2008. 10.경 폐기종이 진단되었으나, 심하지 않았고 악화되지도 않았으며, 2010. 6.경 및 2010. 8.경 호흡기 감염이 의심되어 항생제를 투약받은 적이 있다.진단실시기간진폐병형심폐기능기타 병발증2001년 정밀진단1/1형F0(정상)-2003년 정밀진단1/1형F0(정상)-2005년 정밀진단1/1형F0(정상)-2005년 응급 정밀진단1/1형F0(정상)-2007년 정밀진단1/1형활동성 폐결핵○○산재병원 입원 중2/1형(나) 망인은 2010. 9. 8. ○○산재병원에서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퇴원 당시 전신상태가 다소 나빴으나 일상생활은 가능한 상태였다.(2) 망인의 심장병력(가) 망인은 2005. 12.경 ○○○○병원에서 좌전하행지 혈관의 완전폐색으로 인한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응급 관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다.(나) ○○○○병원이 2008. 7.경 망인에 대하여 추적검사를 실시한 결과, 망인의 좌휘돌이 관상동맥의 기시부위 병변이 기존에 비해 더욱 악화되어 망인에게 관동맥 중재술 또는 관동맥 우회술을 권유하였으나, 망인과 그 보호자가 수술을 거절하여 급사의 위험성 등을 설명한 후 약물치료만 하면서 경과관찰을 하였다.(3) 망인의 간암병력(가) 망인은 2010. 8. 23. ○○산재병원에서 간암, 간수치 이상 소견으로 ○○○○병원으로 전원되었다.(나) ○○○○병원에서 망인을 검사한 결과 망인은 간암 3기로서 치료가 이미 불가능한 상태였고, 기대수명이 1개월 미만이었다.(다) ○○○○병원은 2010. 9. 2. 소견서를 첨부하여 망인을 다시 ○○산재병원으로 전원시켰다.(4)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산재병원 주치의사망 당시 상황을 알 수 없어 망인의 정확한 사인을 판단할 수 없고, 망인의 시체검안서는 당직 의사가 과거 진료기록을 보고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1) 자문의1: 의무기록, 주치의 소견, 방사선 변화 등을 검토할 때 진폐증이 있으나 최근 1년 이상 큰 변화가 없고 ○○○○병원 소견상 간암이 있고 이로 인한 사망 소견이 있는바, 진폐증과는 무관한 간암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된다.2) 자문의2: 망인의 사망 당시 폐기능이 정상이고, 방사선 소견에서 악화의 증거가 없으며, 사망 전 호흡기 증상으로 입원 치료한 적은 있지만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에서 흔히 보이는 호흡부전의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망인의 경우 과거 관상동맥 혈관에 치료를 한 병력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오히려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의 1, 2, 을 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산재병원,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본 인정사실,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망인은 심장 관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받고, 이미 급사의 위험성을 경고받은 자이다.(2) 망인은 2010년 9월경 간암 3기 진단을 받고 기대 수명이 1개월 미만인 상태에 있었다.(3)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는 ○○산재병원의 주치의가 아닌 당직 의사가 작성한 것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은 심장병력 및 간암병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산재병원의 진료기록만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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