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2011구합3260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840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이하 '망인')는 2008. 1.경부터 충남 ○○군 이하생략에 있는 ○○○○○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이하 '○○○○○')에서 근무하던 중 2011. 1. 4. 15:30경 같은 군 이하생략 위 회사 숙소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당시 망인은 넥타이를 이용하여 행어에 목을 맨 상태였고, 망인의 사인은 중간선행사인 질식, 직접사인 호흡부전으로 판정되었다.나. 원고는 2011. 5. 12.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7. 20.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원인은 수행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1,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에 입사한 후 생산업무 외에 영업업무까지 하면서 야간에 찾은 음주에 시달렸고, 회사 측 제의에 따라 공장인수를 추진하다 무산되는 등 과중한 경제적,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및 적응장애가 발생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 상황가) ○○○○○은 oo시 이하생략 소재 ○○기업 주식회사의 자회사로 2008. 1.경 설립되었는데, 대표이사와 공장장인 원고, 품질관리부 2명, 생산부 2명, 영업부 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의 공식적인 근로시간은 08:00부터 18:00까지이다.나) 망인은 주식회사 ○○○○○에서 약 6년 동안 공장장으로 근무하다가 2008. 1.경 ○○○○○에 공장장으로 입사하여 사망 무렵까지 ○○○○○의 품질관리와 생산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2) 사망 무렵의 상황가) 망인과 ○○○○○은 2010. 11. 17. 망인이 인수대금 30억 원에 회사를 인수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제2호증의6)을 체결하였는데, 망인이 회사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 대한 원고 및 ○○○○○ 측 주장은 다음과 같다.(1)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인수대금 30억 원 중 20억 원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고 10억 원은 지인들로부터 빌려 자금을 마련하려고 계획하였다. 은행에서는 ○○○○○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는 등 대출절차를 진행하였고, 망인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인수금액의 대부분을 마련하는 듯하자, ○○○○○은 갑자기 인수대금을 36억 원으로 증액하였고, 망인이 나머지 인수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은 2010. 11.말경 회사인수를 무산시켰다.(2) ○○○○○ 측 주장회사에서 ○○○○○을 매각할 계획이 있었는데, 망인이 이를 인수하겠다고 하여 2010. 11. 30.까지 인수대금 3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망인이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후 3회에 걸쳐 구두로 인수대금 지급 기간을 연장하여 주었으나 망인이 여전히 대금을 준비하지 못하여 계약이 취소된 것이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인수대금을 36억 원으로 증액한 사실은 없다.나) 망인은 회사인수가 무산된 이후 2011. 1. 1.부터 2011. 1. 2. 오전까지 용인에 있는 자택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다가 오후에 ○○○○○에 출근하였고, 2011. 1. 3. 근무를 마치고 다른 직원들과 함께 술을 곁들여 저녁식사를 한 후 헤어졌다. 망인은 2011. 1. 4. 07:30경 숙소에서 동료 근로자에게 먼저 출근하라고 하였는데, 같은 날 망인이 출근하지 않자 동료인 소외2이 15:30경 망인의 숙소에 들어갔다. 당시 망인은 넥타이를 이용하여 행어에 목을 맨 상태로 있었고, 응급 후송으로 ○○군 보건의료원에 도착할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성격 등가) 망인은 원고와 혼인 당시 하루 10여 개피 흡연을 하였지만 수시로 금연을 하였으며, 주 1~2회 정도 음주를 하였는데, 사망하기 3~4개월 전부터는 음주와 흡연 양이 많이 늘었다.나) 원고와 사이에 2남을 두었고, 집에 자주 들어가지 못하였지만 원고와 전화통화를 자주 하는 등 가정생활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으며, 동료 근로자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였다.다) 망인은 2008. 2.경부터 고혈압 약을 복용하긴 하였으나 별다른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는 않았고, 망인이나 망인의 가족이 과거에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4) 의학적 소견(피고 자문의, 을 제3호증)망인은 입사 이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환경에 이미 적응된 상태였고, 급격하게 업무환경이 변화하였다거나 업무량이 증가된 내역이 없이 공장장으로 통상적인 업무만을 수행하였으며, 공장 인수에 따른 문제점도 망인이 개인적으로 추진하려다가 발생한 상황으로 망인이 공장장으로 수행한 고유업무와 무관하고, 의학적 소견으로도 망인의 경우 사망에 이를 정도로 과중한 업무상 부담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망인이 개인 자격으로 추진한 공장인수와 관련하여 발생한 여러 문제로 충동적으로 자해행위를 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원인과 수행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또는 중압감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우울증 발병과 자살행위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자살이 사회 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말미암은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자살 원인이 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나,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 지는 사회 평균인 입장에서 앞서 본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등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사망 전에 했던 업무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심한 육체적 노동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업무로 보이지 않는 점, ② 망인은 다른 레미콘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고, ○○○○○에 입사한 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망인의 근무경력을 감안하면, 망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더라도 업무환경에 적응하지 못하여 뚜렷한 심리적 변화가 생길 정도의 부담이 있었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③ 공장 인수에 대한 문제는 공장장으로서 망인의 고유한 업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망인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정으로 위 문제를 처리하려 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④ 망인은 과거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에 이환된 병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사망 무렵까지 업무상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동안 평균적인 일반인이 느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정신적 문제나 이상행동을 보이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업무상의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됨으로써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 2011구합32607 | 애스크로 AI